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하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3,966천원을 공제하여 2016.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고, 처분청은 2017.3.16.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410,150원을 고지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6.29. 직권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