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ㆍ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을 잘못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ㆍ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을 잘못
청구인은 2011.6.20.부터 OO OO시 OO면에서 ‘QQQQ’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이하 “QQQQ”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OOWW’이라는 상호로 정육 판매업(이하 “OOWW”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했다(‘QQQQ’과 ‘OOWW’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QQQQ은 상차림비, 식사 판매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으로, OOWW은 정육 판매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6.5.2.부터 2016.5.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매출 혐의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 매출액 중 일부를 면세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16.6.2. 신고된 면세 매출액 중 00,000천원을 과세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세 매출액으로 신고할 금액 000,000천원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 125,270천원을 경정하고 2016.9.20. 이 건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정육과 식당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을 최종 소비하는 식당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사업개시부터 사업형태, 분리 운영하는 경영상의 이유, 판매단가, 대가의 수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정육 판매와 소고기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주변 관광지를 내방하는 주말 손님을 위해 OO시 OO면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했으나, 쟁점사업장은 지리적으로 고객 접근성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사업(정육 판매)과 과세사업(인당 5천원의 상차림비 등)을 분리 운영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정육이 면세이므로 상차림비를 감안 해도 일반 시중가의 70~80% 수준)과 청구인의 노하우로 양질의 정육 확보하여 판매하므로 정육만 구매하는 관광객도 다수 있었다. < QQQQ의 정육 가격 현황(2015년) >
2. 이처럼 양질의 정육을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으로 청구인은 개업 시부터 정육과 식당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았고, 면세와 과세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첫날 처분청 직원의 권유에 따라 피상적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대금 결제 시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고객에게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함’의 확인내용 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의 운영형태는 판매단가 인하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대 도시 외곽의 대형 소고기 식당의 운영방식이며, 과세관청도 과세와 면세가 구분된 경우 면세부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극히 피상적이고 외관에 의존하여 판단한 것은 사업장 실질을 외면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 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WW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WW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26071호 개정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26071호 개정 전의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는 대분류항목인 음식점업을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97년경부터 OO OO 일대에서 소고기 관련 음식점과 정육점을 운영했었고, OO OO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은 0000년 0월경 같은 건물(단층) 내에 QQQQ은 식당운영에 대한 과세 사업자로, OOWW은 정육 판매에 대한 면세 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확인서 (수기로 작성 날인)
(2) 쟁점사업장 발급 영수증
3.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