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매출하였더라고 그 실질에 따라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46 선고일 2017.07.07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ㆍ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을 잘못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6.20.부터 OO OO시 OO면에서 ‘QQQQ’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이하 “QQQQ”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OOWW’이라는 상호로 정육 판매업(이하 “OOWW”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했다(‘QQQQ’과 ‘OOWW’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QQQQ은 상차림비, 식사 판매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으로, OOWW은 정육 판매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6.5.2.부터 2016.5.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매출 혐의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 매출액 중 일부를 면세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16.6.2. 신고된 면세 매출액 중 00,000천원을 과세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세 매출액으로 신고할 금액 000,000천원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 125,270천원을 경정하고 2016.9.20. 이 건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장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OOWW의 정육 판매의 면세 매출액을 과세 매출액으로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정육과 식당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을 최종 소비하는 식당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사업개시부터 사업형태, 분리 운영하는 경영상의 이유, 판매단가, 대가의 수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정육 판매와 소고기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주변 관광지를 내방하는 주말 손님을 위해 OO시 OO면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했으나, 쟁점사업장은 지리적으로 고객 접근성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사업(정육 판매)과 과세사업(인당 5천원의 상차림비 등)을 분리 운영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정육이 면세이므로 상차림비를 감안 해도 일반 시중가의 70~80% 수준)과 청구인의 노하우로 양질의 정육 확보하여 판매하므로 정육만 구매하는 관광객도 다수 있었다. < QQQQ의 정육 가격 현황(2015년) >

2. 이처럼 양질의 정육을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으로 청구인은 개업 시부터 정육과 식당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았고, 면세와 과세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첫날 처분청 직원의 권유에 따라 피상적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대금 결제 시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고객에게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함’의 확인내용 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과세, 면세 2대의 단말기를 설치․운영했으나 2013년경 신용카드 성실신고 지도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직원으로부터 단말기 1대로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4년 8월경부터 1대만 설치․운영했다. 나) 쟁점사업장인 OOWW과 QQQQ은 연매출 합계가 0억원 정도로 소규모이고, 특히 주말 이 외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미리 포장해 둘 경우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져 별도로 진열을 할 수 없었으며, 이에 OOWW에서 고기를 1차 판매 후 2차로 고객이 식사를 한다면 QQQQ(식당)으로 안내하여 상차림 음식을 제공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면세 판매분 중 일부는 인정하고 동시간대 과세, 면세 발급된 분만 모두 과세로 경정하였으나 동일인이 동시간대 결제 후 정육을 구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불합리한바, 청구인이 과세로 공급하지 않은 OOWW의 정육 면세 매출액을 사업장이 같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의 면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이 취소되었고(단말기도 해지), 이에 따라 부득불 전체를 과세사업 식당 으로 운영 했고 종업원이 정육과 식당을 일괄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전에도 영업의 불황으로 종업원을 충분히 채용할 수 없어 주문이나 계산을 일괄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4년 12월 단말기상 과세매출이 전혀 없는 사유가 단말기 조작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현금 과세매출을 00백만원 신고한 바 있고, 이는 최근 현금수입업종의 대부분 매출(95%이상)이 카드매출임을 감안할 때 실질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운영형태는 판매단가 인하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대 도시 외곽의 대형 소고기 식당의 운영방식이며, 과세관청도 과세와 면세가 구분된 경우 면세부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극히 피상적이고 외관에 의존하여 판단한 것은 사업장 실질을 외면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의 불리한 입지 여건상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면세사업을 분리 운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이윤추구를 위해 부가가치세 10%없이 정육을 제공 하여 원거리 고객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통하여 본인의 이익을 달성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나)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과세‧면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을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인허가를 했다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원을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직원이 주문과 함께 정육과 상차림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점, 상차림 주방과 정육의 판매가 동일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점, 동일 장소에서 함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구분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OOWW에서 1차 판매 후, 2차로 고객의 의사표시한 경우 식당으로 안내하며, 처분청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전 탐문 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일반 식당의 주문방식과 동일하게 식당으로 안내하고 고기 및 식사를 주문받았고, 식사 대금은 한 번의 신용카드 제시로 하나의 전표에서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정육과 상차림비를 단순 구분하여 결제되었다. 확인서 작성 시 처분청 직원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의 거절 의사없이 확 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거부없이 수정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직원의 권유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OOWW에서 미리 고기를 포장하지 않은 점, 별도의 판매대와 계산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미리 포장을 해놓으면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 진열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육점과 상차림이 구분된 식당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육 점은 고기의 부위별‧용량별 로 구분 하여 냉장고에 진열하여 소비자가 선택한 후 1차로 계산하며, 고객이 포장하여 갖고 가거나 상차림 식당에서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점이나, QQQQ은 식당에서 고기 주문과 함께 고기와 야채‧주류가 함께 제공되므로 이는 일반 정육식당과 동일한 정육식당 형태이다. 마) 정육 판매와 별도 제공된 음식용역을 단말기 1대로 결제한 사유를 직원의 설명을 듣고 설치하였으며, 그 후 과·면세 결제금액을 구분하여 일시에 결 제하였기에, 동시간대 결제금액 전부를 과세 매출로 처분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년 12월 신용카드 매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과세 매출은 전혀 없으며, 면세 매출만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POS 단말기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과·면세 매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면세 매출의 구분을 위해 일일 매출장부 등의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지만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음식 메뉴와 정육 메뉴를 일괄주문 후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과세매출로 본 심판청구 사례(조심.)에서 보듯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음식 판매(과세)와 정육 판매(면세)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형태 및 사업방식 등을 토대로 하여 동시간에 신용카드 결제된 과세․면세 금액 중 면세 금액을 과세 금액을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 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WW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WW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26071호 개정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26071호 개정 전의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는 대분류항목인 음식점업을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97년경부터 OO OO 일대에서 소고기 관련 음식점과 정육점을 운영했었고, OO OO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은 0000년 0월경 같은 건물(단층) 내에 QQQQ은 식당운영에 대한 과세 사업자로, OOWW은 정육 판매에 대한 면세 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이 건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은 상기 ‘②과세분’ 산정 근거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동시간대에 동일카드로 쟁점사업장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식당이용 과세 매출금액을 면세 매출금액으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보아 면세 신고금액을 과세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 확인서 (수기로 작성 날인)

(2) 쟁점사업장 발급 영수증

  • 마) 쟁점사업장 사진 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월별매출 집계

3.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 가) OOWW(면세)과 QQQQ(과세)으로 구분된 영업신고 현황
  • 나) 2014년 8월부터 단말기 1대로 변경되었다는 작업 확인서 4)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CC청)에 나타난 추가 확인 내용(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7.1.8.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OOWW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등록함으로서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QQQQ 과세 매출로 결제했다는 주장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세와 면세사업자로 사업형태 등을 명확하게 분리‧운영하고 있어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사업장인 QQQQ과 면세사업장인 OOWW이 상존한 쟁점사업장의 형태를 보면 단층 건물에 출입구가 하나이고, 외관상 ‘QQQQ’ 간판으로 소 고기 음식점을 표방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입장하면 입구에 정육 계근대가 있는 공간(소고기 손질 등)이 있으나 별도 진열된 정육코너가 없는 등 정육 판매장이 있다고 나타나지 않으며, 내방 고객은 식당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반 정육 음식점 형태인 점, 실제 처분청의 현지 확인 과정 및 이의신청(CC청.)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고객이 직접 정육을 구매하지 않고 식당 내에서 종업원이 정육 등을 일괄 주문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음식대금 결제 방식은 하나의 단말기에서 한 번의 결제를 통해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며[한 장의 영수증에 정육(면세)과 음식(과세) 판매를 구분 기재하는 방식], 청구인도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쟁점사업장은 과세‧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 차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 쟁점사업장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 거래금액을 과세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