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북인천세무서장이 2017.
2.
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04,770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10,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13.
3.
11.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설립되어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
9.
3.
15. 직권폐업된 OOO (대표 AA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함) 로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67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7. 2.1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04,770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1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휴대폰 위탁판매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속 사업 여부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AAA의 주민등록증 및 금융거래통장 등을 확인하였고 추후에 현장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은 통장을 이용하여 전액 금융거래를 하였다. 쟁점거래처 대표 AAA과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월 거래내역 및 수수료 지급액 등을 협의하였으며 2013. 10. 불법거래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래에 전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휴대폰 판매 업종 특성상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통화하고, 수입금액이나 수수료를 전액 온라인으로 거래함으로써 구태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은 물론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거래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여러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직권폐업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이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개시 당시 제시한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등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직권폐업 후에도 여러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권폐업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를 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주어야 한다. 실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증빙이다. 쟁점거래처가 세금체납 등 세법의무 일부를 불이행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다 하더라도 판결문 등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대금지급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동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영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았고, 대금지급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위탁판매 수수료 대가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속사업 여부 등 거래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13. 3.15. 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업무 위・수탁계약 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쟁점거래처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등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등 쟁점거래처의 폐업사실 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 위탁계약서 상 ‘영업장 폐쇄, 이전 등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고, 수시로 영업장에 방문하여 계약상 의무이행 등 점검을 할 수 있는’ 등 사업장 관리는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태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라며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여 결과적으로 위탁계약서에 그 거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신뢰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은 범죄사실만을 판시한 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불법거래로 입은 피해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과 동 사건을 포함하여 78건의 병합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은 쟁점 위탁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AAA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대리점 또는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할 판매사례금을 편취하여 사실상 그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인이 떠맡게 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AAA의 범죄행위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OOO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행하여졌다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사실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대가지급인지 사업 외의 대금거래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청구인과 AAA의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담보조건에 담보나 보증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6조 수 수료 지급조건에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대상이나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고가의 단말기가 거래되는 업종 특성 상 약정 위반 시 위탁자가 통신회사에게 변상할 손해배상 위험이 크므로 통상적으로 수탁자의 담보를 제공받아 위험을 관리하는 업종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위탁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73,972천원(공급대가)인데 매입대금 송금액은 103,075천원으로 차액 29,10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였으나, 위탁수수료율과 상세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단순한 착오로 해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처분내용 일자별 정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2013. 3.15. 이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부터 2013.
9. 8.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2013.2기분) 67백만원을 수취하였다. ’13.3.15 ’13.5.28 ’13.6.15 ’13.9.9 ’13.10 쟁점거래처 직권폐업일 업무위탁계약일 쟁점거래처 퇴거일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청구법인 신고폐업일 쟁점세금계산서 (13.2기예정) 쟁점거래처 고발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7.2.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상 경정사유에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폐업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6,340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가공거래 등으로 과세한 사실은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 BBB의 총사업 내역 상 호 업 태/종 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청구법인) 도소매/휴대폰 13.03.11 13.09.09 인천 작전동 **모바일 도소매/휴대폰 13.03.15 13.12.31 인천 작전동
• 부동산임대업 13.09.01 계속사업 충남 당진 소매/편의점 96.04.20 00.12.26 경기 부천 어업/양식 08.08.05 계속사업 충남 당진
3.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내역 < 주요 매출처별 거래 금액> (단위: 천원) 매출처 상호 업 태/종 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2013. 1기
2013. 2기 도소매/통신기기 60,639 76,870 137,509 도소매/통신장비 79,088 49,276 128,365 제조/통신기자재 77,404 15,504 92,909 소매/통신기기 60,518 19,400 79,918 도소매/통신기기 28,320 6,336 34,656 도소매/핸드폰 0 28,266 28,266 2013년 매출액 계 527,725 < 주요 매입처별 거래 금액> (단위: 천원) 매입처 상호 업 태/종 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2013. 1기
2013. 2기 쟁점거래처(OOO) 소매/통신기기 56,340 67,247 123,587 모바일 도소매/이동통신 23,977 25, 49,344 소매/휴대폰판매 21,736 6,154 27,890 소매/통신기기 18,403 4,940 23,343 소매/휴대폰 12,594 5,655 18,249 * 소매/통신기기 1,801 13,026 14,827 2013년 매입액 계 477,911
4. 쟁점거래처의 사업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
10.
20. 개업 이후 제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거래처는 2013.3.15. 직권폐업되었으며, 직권폐업 조사서에는 “고액체납자로서(8,000만원) 2011. 1기부터 2012.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현재 실제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폐업함(연락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5. 업무위탁계약 주요 내용 청구법인은 2013.
5.
28. 쟁점거래처와 휴대폰 판매관련 업무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을”의 의무) 3항: “을”(쟁점거래처)은 영업장 폐쇄, 축소, 확대, 이전, 기타 본 계약의 이행 또는 “갑”과의 위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갑”과 서면협의하여야한다. 제6조(수수료의 지급) 4항: “갑”은 매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사전에 “을”에게 수수료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점검 및 조사 등) 1항: “갑”은 “을”의 위탁업무 이행 및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4항: “갑”은 “을”의 관리방안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에 판매점 영업장, 사무실에 대해 방문하여 PC시설DB보관여부, 신청서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판매점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쟁점거래처 사업장 확인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시 사업장 확인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시 필요한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본들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후 쟁점거래처의 매장인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주안동, 빌딩 1층 7호) OOO 대리점을 방문하여 영업사실을 확인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계약서에 기재한 쟁점거래처 주소는 “인천 남구 용현3동 -” 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주안동 빌딩 1층 7호”와 서로 다르다. <위탁계약서 상 주소 부분> (생략) 계약서 주소 “인천 남구 용현3동 *-”에는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업종이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소재지 “주안동 빌딩 1층 7호”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쟁점거래처는 2013.
6.
이후로 2014.
2. 15.까지 해당 사업장은 공실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7.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 및 수수료 지급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 2기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 및 수수료 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통신사별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가 입금 되면 쟁점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는 쟁점거래처 AAA의 신한은행계좌 (100-0-6***)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비율은 위탁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법인이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수취 한 수수료의 40%로 주장한 바 있으며, 아래 표에서 입금액 대비 실제 송금한 금액 비율은 38.6%로 산출된다. 송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송금은 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거래 일자 및 송금액 내역> (단위: 천원) 매출처별 수수료 입금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송금 일자 거래처 내용 입금액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 계 일자 송금액
1. KT통신사거래처(수협: 2060-0*-**** 거래내역)
2013. 07.02 5월정산금 59,096 07.02 14,671 1,467 16,138 07.01 6,800 07.02 9,339
• -
• 07.31 4,786 07.31 6월정산금 13,613 07.31 1,198 119 1,317 08.01 1,317 07.31 6월정산금 12,000 07.31 11,771 1,177 12,948 08.02 12,000 08.31 7월정산금 16,014 08.31 5,789 578 6,368 09.02 6,241
2. SK통신사거래처(수협: 2060-0*-**** 거래내역) 07.05 5월정산금 33,623 07.05 5,526 552 6,079 07.05 6,079 08.05 6월정산금 33,263
• -
• 08.05 10,000 08.08 1,671 09.05 6,7월정산금 31,772 08.31 10,041 1,004 11,045 09.05 10,478
3. LG통신사거래처(수협: 2060-00*-**** 거래내역) 07.22 6월정산금 14,369
• -
• 07.22 4,614 07.23 10,015 08.20 7월정산금 40,743 08.22 10,470 1.047 11,517 08.21 11,518 08.22 5,292 529 5,821 08.21 5,821 09.23 8월정산금 12,513 09.08 2,488 248 2,736 09.23 2.396 합 계 267,006 67,247 6,724 73,972 103,075 <수수료 입․출금 통장내역(예시: ’13.
7.
2. 거래분)> (생략)
8.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발장 내용 청구법인은 2013.10. 쟁점거래처 대표 AAA을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발장 주요 내용>
• 고발취지: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죄
• 사건경위
1. 업무위탁계약서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는 가격으로 휴대폰 판매, TM(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 편법 영업.
2. 배임, 사기 -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익(매월 3만원 씩 30개월 동안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게 함.
3. 횡령 - 청구법인에게 위탁판매용으로 받은 휴대폰 중 판매하고 남은 금 57,994천원 상당의 핸드폰 64대를 반환하지 않음.
4.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핸드폰 487대 438백만원 상당액을 업무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하여 청구법인이 변상하여야 할 고객에 대한 피해금액 306백만원이 발 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금액 명세서 및 관련 핸드폰 개통 명세를 제출하였다. <피해금액 명세서 및 관련 핸드폰 개통 명세> (생략)
9.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쟁점거래처 대표 AAA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1.
6. 총 78건 병합 사건에 대한 사기, 횡령, 위조공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 등 범죄 사실에 의해 2015.
5.
21.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에 있다. 상기 판결문 중 휴대폰 판매관련 범죄 사실을 요약(편집)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인천지방판결문 주요 내용>
• 피고인(AAA, 쟁점거래처 대표)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날짜는 2011.12.25.~2014.1.23.로 나타나고, 쟁 점거래처는 폐업일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 행위를 하였다.
• 청구법인과 피고인이 업무위탁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당 중 청구인이 2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였다.
• 피고인이 2013.5.9.부터 2013.9.6.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OOO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상기 계약내용을 위반함과 동시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휴대전화 341대에 대한 판매사례금 등 명목의 306백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청구법인은, 위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남구 주안2동 1450 빌딩 1층 7호”에서 2012.1.10. 이후에 사업을 하였고, 2013. 3.15. 직권폐업처리된 시점에 폐업한 것이 아니라 2014.1.23.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으며,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업장 이전)정정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직권폐업 이후 쟁점거래처의 판매 내역 중 일부> 사건번호 판매일자 매수인 비고 2014고단**
2013. 09. 23. 서 2014고단**
2013. 8월경 구 2014고단**
2013. 12. 30. 정** 〃
2013. 12. 28. 장 2014고단**
2013. 12. 17. 노** 〃
2014. 01. 15. 장 2014고단**
2013. 12. 11. 송 2014고단**
2013. 12. 13. 오 2014고단**
2013. 09. 04 김** 청구법인 이용 〃
2013. 09. 04. 주** 청구법인 이용 〃
2013. 09. 05. 김** 청구법인 이용 〃
2013. 09. 05. 신** 청구법인 이용 〃
2013. 09. 06. 이** 청구법인 이용 〃
2013. 09. 06. 이 청구법인 이용 2014고단**
2014. 01. 23. 박** 계 15명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