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결과는 유효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39 선고일 2017.07.24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재조사 처분이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 00시에서 가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000유통을 설립하였다가, 2014.1.2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2011년~2014년 청구외 ‘□□□가구장식’ 및 ‘주식회사 ☆☆침대’(이하 “☆☆침대”라 한다)로부터 합계 219,613,744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의 가구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6.6.22. 청구인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신고한 매출액에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후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6,009,894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고지세액 중 44,073,000원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 “00세무서장이 2016.6.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2014년 제2기분 합계 44,073,02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무자료매입금액 중 매출누락된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금융증빙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라.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사회피와 장부․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당초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이 건 심사청구는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3호에,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국세청은 부분 추계방식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하였고, 이는 처분청을 기속하는 행위이지 처분청이 심사청구의 주문내용을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시 세금계산서철, 소득세 신고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원장에 대해 제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고자산수불부’와 실제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그런 서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그런 서류를 작성·보관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부 및 관련증빙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장부의 기록) 제1항에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요구하는 장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작성·보관해야 하는 장부가 아님에도 이를 요구한 뒤 없다고 하여 심사청구 결정문을 무시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93(2012.07.05.) 판결문을 보면, “ 국세기본법 제80조, 제6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 조세심판원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심사결정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모두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 마. 재조사 결정은 실무상 관행으로 정착된 것일 뿐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결정의 유형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항 항변 대법원 판결문(2015두37549, 2017.5.11.)을 보면,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당초 심사결정문상의 재조사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면 재조사에 의거 관련 세금을 결정할 의무가 있지 심사결정문과 다르게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권한은 처분청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심사청구의 주문내용을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장부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주소지로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자료확보가 불가능하였고, 수차례 자택으로 전화를 하여 지인 등에게 연락 메모를 남겼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연락 두절 상태로 일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에게 장부 제시 및 청구인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별도 보관된 장부 및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은 휴대폰이 없어 수시로 연락을 취하기 힘든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 나. 재조사 결정은 실무상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상 열거된 결정의 유형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루어지는 인용 결정 중 하나로, 재조사를 거쳐 처분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 신속한 권리구제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실제 매출장부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당초 추계경정한 처분보다 감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실제 매출장부와 관련 증빙의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초 추계경정 처분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심사청구 결정대로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재조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3)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무자료매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신고한 매출액에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6,009,894원을 고지하였다.

3. 위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1.1.∼2014.12.31.
  • 나) 조사기간: 2017.3.6.∼2017.3.25.
  • 다) 조사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라) 불복청구(심사) 재조사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처분내용

• 청구인은 2002.10.4.부터 00시 △△리 **-1번지에서 “000유통"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구’ 및 ‘☆☆침대’로부터 합계 219,613천원의 가구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자료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고지

○ 재조사 경위

• 청구인의 장부․금융증빙 등을 실지조사하여 무자료매입액 중 실제 매출누락된 부분만을 추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 착수

○ 재조사 내용

•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청구인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청구인 자택에 수차례 전화하여 지인 등에게 연락 메모를 남겼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연락 두절 상태임

• 청구인이 조사 위임한 ‘세무사 김00’에게 장부 제시 및 청구인 연락처 확인하였으나, 별도 보관된 장부 및 증빙 없으며, 청구인은 휴대폰이 없어 연락을 취하기 힘든 상태라고 함

•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연락을 회피하고 조사에 적극 임하지 않는 것은 재조사와 관련된 제시할 장부 및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매매총이익률에 의거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를 종결하고 함

  • 마)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재조사 결과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라. 판단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심사청구 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은 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대법원2007두12514, 2010.6.25. 같은 뜻), 처분청이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세우고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장부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였고, 수차례 자택으로 전화하거나 지인 등에게 연락 메모를 남겼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연락 두절 상태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불복대리인에게도 장부 제시 및 청구인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별도 보관된 장부나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휴대폰이 없어 수시로 연락을 취하기 힘든 상태라고 하여 부득이 ‘재조사 결과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이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고 하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였고 재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2010서3060, 2010.12.31 같은 뜻)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