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트럭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35 선고일 2017.06.30

재화(쟁점트럭)의 공급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도 각 단계별로 발급ㆍ수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19. 청구인에게 한 2016.2기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거부 및 경정고지 2,15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시에서 2016.8.24. 운수/트럭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AAA육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8월 ○○ ○○시 소재 (유)AAA육운(이하 “지입회사”이라 한다)에 운송용 트럭(이하 “쟁점트럭”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지입하는 과정에서 2016.7.20. 쟁점트럭의 판매회사인 BBB(주)(이하 “판매회사”라 한다)가 윙바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CC(이하 “윙바디제조업체”라 한다)에 157,63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6.8.22. 윙바디제조업체는 쟁점트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7,636천원에 윙바디제작비용 37,272천원을 추가하여 194,90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지입회사에 교부하였으며, 2016.8.22. 동일자로 지입회사는 청구인에게 194,90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9.23. 2016.2기 8월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서(환급세액 19,493천원)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공급가액 중 쟁점트럭 공급가액 157,636천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매입세액 15,763천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급세액 중 17,340천원을 부인하는 처분을 2016.10.19.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3자간 협의하여 전혀 다른 형질의 쟁점트럭이 제작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지급관계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트럭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환급관련 서류에 의하면 쟁점트럭 매매계약서 등을 2∼4부를 제출하고 일부 계약서상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트럭대금 157,636천원을 청구인이 판매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윙바디제조업체가 쟁점트럭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록까지의 과정은 판매회사에서 청구인에 이르는 하나의 거래인데 지입회사가 청구인과 트럭 매매계약이 없는 윙바디제조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트럭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중간 생략)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6)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2014.10.31, 2015.3.19, 2015.7.7>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2016.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현황 및 처분청 과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기 8월분(2016.8.24.∼8.31) 조기환급신고시 지입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건 194,908천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19,493천원을 환급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금액 194,908천원 중 판매회사가 윙바디제조업체에 공급한 쟁점트럭에 대한 세금계산서 157,636천원은 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지입회사로 발급하여야 할 것을 윙바디제조업체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세액 중 15,763천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17,340천원을 차감한 2,153천원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사항

4. 쟁점트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별 수수현황 등 처분청이 제출한 차량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청구인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세금계산서의 상세기재내용 (단위: 천원) 품 목 공급가액 합 계 194,908 TGS 6×2 LX 400외 36건 157,636 GRP 윙바디 20,840 GRP 윙바디(계산착오로 인한 추가 발생금) 16,432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윙바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발급한 샘플 2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윙바디제조업체의 다른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환급신청 증빙서류 처분청이 환급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의 환급관련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트럭매매계약서, 윙바디제조업체와 계약서, 청구인의 입금확인증이 나타난다. (쟁점트럭 매매계약서) 청구인은 처분청 환급담당자에게 총 4부의 쟁점트럭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동 계약서 4부는 작성일자(2016.7.13.), 매도인(차량판매회사), 판매가액(공급대가 172,000천원) 등의 사항은 일치하나 매수인, 계약서 번호 등의 사항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금확인증) 청구인은 ○○캐피탈(주)에서 대출받아 차량판매회사에 2016.7.19. 172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16.8.18. 윙바디제조업체에 41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윙바디제조업체와의 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한 윙바디제조업체와의 특장차제작계약서 2부는 청구인과 윙바디제조업체(CCC)간 쟁점트럭의 제작을 계약한다는 내용은 일치하나, 계약일자의 유무, 제작물폼에 대한 사양 및 금액 등의 사항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회사와 윙바디제조업체의 자동차제작증 기재내용 비교) 2개 업체의 자동차제작증 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세부내역 붙임 참조), 양산시장의 2016.8.24. 자동차등록증에는 윙바디제조업체의 자동차제작증 상 기재내용으로 자동차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 자동차 제작증상 기재내용 비교 >

6.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내용 처분청에서 심의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2016.12.19. 기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의 세부주장 요지

1. 청구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서면법규과-588, 2014.06.12.)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트럭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하나, 청구인이 환급검토 소명과정 등에서 제출한 판매회사와 쟁점트럭 매매계약서는 4부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 4부의 작성일자는 동일하나, 계약서 번호, 간인의 유무, 대출금상환내용 등 계약서상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매수인란에 청구인(2부) 또는 CCC(1부)라 기재되어있거나 기재되어있지 아니하여(1부) 쟁점트럭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서를 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트럭 대금 157백만원(부가세포함: 173백만원)을 청구인이 판매회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윙바디제조업체가 쟁점트럭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윙바디제조업체와 계약서 특장차제작계약서도 2부를 제출하였는바, 2부의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제1조(제작물품에 대한 사양 및 금액)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달라 쟁점트럭을 윙바디제조업체가 유상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금도 청구인이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판매회사와 윙바디제조업체에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윙바디제조업체가 쟁점트럭 대금 173백만원을 지급받지 않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트럭 구입에 대하여 발급한 15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요지

1. 청구인은 쟁점트럭과 관련하여 판매회사 및 윙바디제조업체와 상호협의하여 2016.7.13. 쟁점트럭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트럭 차량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윙바디제조업체와 청구인간에 특장차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윙바디제조업체는 판매회사로부터 총중량 25,055톤의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의 형질을 변경하여 기존차량보다 총중량이 3,345톤이 증가한 28,400톤의 차량을 제작하여 청구인인 정성진에게 납품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대금수수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쟁점트럭을 윙바디제조업체가 구조변경한 차량은 전혀 다른 형질의 차량으로 변경되었으며 대금지급은 영세한 윙바디제조업체가 업종특성상 차량구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각각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써, 이러한 경제주체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부인하고 단지 대금수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경제적 실질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2. 국세청 예규에서도 당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바(서면법규과-588, 2014.06.12. 참조), 판매회사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트럭 매매계약서와 특장차제작계약서가 2∼4부로 청구인이 제출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유상 취득을 변조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명과정에서 일부 기재여부가 수정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며,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것은 없고, 쟁점트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판매회사 등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된 사항으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바.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의 범위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로, 시행령 제25조는 용역 공급의 범위로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제2호)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2005두2926, 2006.10.13. 판결 등 참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가공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것이나, 다만 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재료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사용현황 등 관련 거래사실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바(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4, 2011.12.13. 등),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트럭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매매계약서 등을 2∼4부를 제출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트럭대금 157,636천원 또한 청구인이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등 윙바디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트럭에 대한 판매회사와 윙바디제조업체의 자동차제작증에 의하면 2개 업체가 기재한 차종, 차명(형식), 중량, 공급가액(양도금액) 등이 모두 달라 청구인은 판매회사가 공급하는 트럭과 전혀 다른 윙바디트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쟁점트럭)의 공급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도 각 단계별로 발급‧수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그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대금지급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입한 공급가액 중 쟁점트럭 공급가액 157,636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15,763천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