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처분청은 2015.7.1.부터 2015.9.2.까지 OO에 소재한 QQQQQ(2008년 개업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WWW이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ㄸㄸㄸ의 EEEE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고 함)에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2015.11.1. 쟁점사업장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결정하였으며, WWW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RR세무서장은 2015.11.1. 2012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라고 한다). WWW는 2016.5.9. TTTTTTT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YYY(WWW의 배우자), UUU 및 PPP(PPP는 UUU의 처, UUU 및 PPP를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간 동업관계라며 AAAA을 제출했고, TTTTTTT는 2016.7.28 처분청에게 ‘AAAA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8.25.부터 2016.8.31.까지 쟁점사업장의 동업에 대한 사실관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YYY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실대표 YYY)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연대 납부할 것을 2016.9.29.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6.12.14.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천원을 연대 납부할 것으로 고지 처분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앞서 기술했듯이 YYY이 운영한 별도사업체들은 청구인들과 무관한 사업체이고, 쟁점계좌의 수입금액 누락분(별도사업체들과 관련된 수입을 YYY의 비사업용계좌에 보관)도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2014.1.1. 12169호 개정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2014.2.21. 25193호 개정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 청 구인들은 2016.10.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OO)를 제기했고 그 결과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사업이력 등을 기술하였다.
(1) 동업 계약으로 판단한 주요내용 * YYY 진술은 진술서를 통해 날인받음
(2) OO점의 동업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은 YYY, DDD, SSS, GGG과 QQQQQ OO, OO점 등 투자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아래 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했고, YYY건 사본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다.
(4) QQQQQ OO점 사업자(GGG)의 사실확인서
(1) 대여금 및 상환금 거래내역 단위: 원
(2) 광고비 정산내역(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대리점에서 직접 광고를 하고 본사에서 광고비를 지급) 단위: 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