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30 선고일 2017.05.23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15.7.1.부터 2015.9.2.까지 OO에 소재한 QQQQQ(2008년 개업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WWW이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ㄸㄸㄸ의 EEEE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고 함)에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2015.11.1. 쟁점사업장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결정하였으며, WWW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RR세무서장은 2015.11.1. 2012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라고 한다). WWW는 2016.5.9. TTTTTTT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YYY(WWW의 배우자), UUU 및 PPP(PPP는 UUU의 처, UUU 및 PPP를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간 동업관계라며 AAAA을 제출했고, TTTTTTT는 2016.7.28 처분청에게 ‘AAAA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8.25.부터 2016.8.31.까지 쟁점사업장의 동업에 대한 사실관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YYY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실대표 YYY)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연대 납부할 것을 2016.9.29.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6.12.14.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천원을 연대 납부할 것으로 고지 처분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과 YYY의 관계, YYY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중 UUU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식회사 QQQQQ(이하 “QQQQQ 본사” 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며, 먼 친척관계인 YYY은 UUU로부터 사업노하우 등을 배워 2008년 5월경 WWW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YYY의 사업관계를 수소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동종의 별도 사업체(이하 “별도 사업체들” 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YYY은 당초 처분을 인정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UUU에게 세금 부담을 요구했고, 최초 계약서와 의도적으로 수집한 녹취자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과 별도사업체들의 실 사업자처럼, 쟁점계좌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 금액은 별도 사업체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인다(YYY은 2015년 조사시점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외로 이주하였다).
  • 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투자자일 뿐 실질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1)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인지(대법원.),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의미. 참조),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 참조)를 볼 때, 청구인들은 단순 투자자이며, 가사 청구인들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 라도 청구인들의 사업 참가를 두고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 할 수 없다. 2) UUU은 1990년경부터 내장재 사업을 운영 했고, 사업 활기로 대리점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YYY으로부터 OO 지역에서 QQQQQ 대리점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듣고 노하우를 전해주는 한편, YYY의 부족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쟁점사업장 개설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08.5.18.경 PPP와 함께 쟁점사업장에 투자하였다. 이후 UUU은 2010년 2월경 QQQQQ OO점(대표 S SS) 개설시 YYY과 함께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했고, 2010년 11월경 QQQQQ를 법인화 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이후 2012년 2월경 DDD(QQQQQ OO점 대표), FFF, GGG(QQQQQ OO점 대표)과 함께 QQQQQ OO점, OO점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QQQQQ 본사를 법인화하기 이전(쟁점사업장, OO점)은 동업계약서, 이 후(OO, OO점)는 투자계약서 명칭을 사용했고, 법인화 이전에는 명칭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투자 수익배분에 중점을 둔 반면, 법인화 이후에는 명칭부터 계약의 실체에 상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변경하였다(동업계약서와 투자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은 투자약정으로서 동일하다). 4) 청구인들은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익분배비율에 맞추어 쟁점 사업장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보면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가) 동업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운영자 YYY에게 000여만원 정도를 투자 하여 일정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되, 영업 손실이 난 경우에도 투자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손익을 함께 분담하는 동업적 의미의 공동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YYY 개인의 사업에 대한 청구인들의 투자와 그 수익금 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 나) 2008년 5월경 쟁점사업장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 관련 YYY의 영업수익에 대하여 YYY 명의로 종합소득세의 신고나 다른 세금의 과세 및 납부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다)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수익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그 이전은 물론 2012년과 2013년에도 청구인들이 YYY에게 투자금과 별도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여 위 2년 동안 수익분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겨우 대여금을 변제받는데 급급하였다는 점, 라) UUU은 QQQQQ(2010년 12월 법인화하기 이전)의 대리점 모집과정 에서 사업을 희망한 YYY이 사업자금의 부족을 호소하자 사업 확장과 함께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정황이 있는 점,
  • 마) YYY은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여 왔고, 청 구인들은 매 월말 YYY이 작성한 월말정산내역을 통하여 단순히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분배만을 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업계약서라는 명칭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OO점 사업자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QQQQQ 본사의 다른 대리점 과 같이 쟁점사업장도 YYY의 개인사업체일 뿐 청구인들이 YYY과 더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
  • 바) YYY은 청구인들을 배제된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했고(사업자는 YYY, 또는 YYY과 WWW가 공동으로 등록), 만약 공동사업자라면 YYY이 쟁점사업장의 발생 세금을 혼자서 납부하면서까지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14년 1월경 이전한 쟁점사업장(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YYY과 WWW가 각 1/2지분씩 보유했던 부동산이며,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였다면 공동명의 등의 형식 으로 관여했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부동산 취득 및 매장 이전 사실을 이전 후 1개월 후에 알았고, YYY은 당초 조사 기간중 부동산 매각후 해외로 이주했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폐업시 잔여재산 분배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QQQQQ 본사는 000만원 정도의 미수금 손실을 보았지만, YYY은 자신의 조카사위인 ㄸㄸㄸ에게 쟁점사업장 차량 등 집기일체를 무상 이전한 후 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지분 표기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동업자라고 주장하나, 상기 사실 등을 감안(계약서 명칭을 떠나 실질을 파악)하고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여 처분해야 할 것이다.

5. 앞서 기술했듯이 YYY이 운영한 별도사업체들은 청구인들과 무관한 사업체이고, 쟁점계좌의 수입금액 누락분(별도사업체들과 관련된 수입을 YYY의 비사업용계좌에 보관)도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들인 UUU, PPP의 지분율이 각각 25%로, 이외에 YYY의 지분율이 50%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ㄸㄸㄸ 이외에 전직 직원 4명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청구인들과 YYY이 함께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익 분배 등 월 결산서를 보면 수입 지출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결재칸(‘사장님’칸은 UUU, ‘이사님’칸은 YYY 본인, ‘\이사님’칸은 PPP)이 각각 존재하며, 금융거래내역에 월 이익금을 청구인에게 계좌(청구인들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송지예 명의로 설립한 ’의 실사업자는 YYY이며, 홈페이지에 개설된 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가 쟁점계좌 명의자인 ㄸㄸㄸ의 것으로 당초 처분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YYY 개인의 별도 사업체들과 관련된 비사업용계좌라고 주장하나, ‘금’은 2015년 개업한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분과 관련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이 YYY의 별도사업체들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할 증빙자료 제출도 없기에 당초 처분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11604호 개정 전의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2014.1.1. 12169호 개정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2014.2.21. 25193호 개정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다. 사실관계 1) TTTTTTT의 2016.7.26. 합의권고 주요내용을 보면 김oo(신청인)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공동사업자(YYY 50%, 청구인들 각 50%)이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달라고 AAAA을 제기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TTTTTTT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권고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 구인들은 2016.10.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OO)를 제기했고 그 결과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사업이력 등을 기술하였다.

  • 가) 청구인들, YYY의 사업이력을 보면 2010년 12월경 개업한 QQQQQ 본사 대표이고, 처분청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각각 25% 지분)로, YYY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50% 지분)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경 이력에 의하면 YYY은 2008.5.19.경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시 자신의 배우자인 WWW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오다 2014.2.20.경 YYY과 WWW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였고, 2015.10.6.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YYY 단독 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15.12.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및 청구인 주장 관련 주요내용과 제출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조사 현황상 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를 보면 쟁점사업장(대표 WWW)의 개인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WW W는 쟁점계좌의 입금액(금전거래 등 일부금액 제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고 확인했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 가치세와 WWW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 이외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나) 현장확인(동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업 계약으로 판단한 주요내용 * YYY 진술은 진술서를 통해 날인받음

  • 다) 동업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사본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상 청구인들(UUU, PPP)의 지분율은 각 25%, YYY의 지분율은 50%로, 동업인 명칭으로 각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QQQQQ OO, OO점 투자계 약서상 각 지점은 별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나 총 투자금액, 주주, 지분율 등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업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를 동업인으로 칭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생기는 이익을 청구인들은 각각 25%, YYY은 50%로 분배키로 계약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와 투자계약서는 제목에 상관없이 내용이 동일하고 OO점(GGG)의 확인서를 보면 개별사업체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1) 쟁점사업장의 YYY 및 청구인들이 날인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점의 동업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은 YYY, DDD, SSS, GGG과 QQQQQ OO, OO점 등 투자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아래 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했고, YYY건 사본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다.

(4) QQQQQ OO점 사업자(GGG)의 사실확인서

  •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YYY이 날인된 쟁점사업장 초기창업자금에 대한 내역이라며 초기창업자금내역서(주요내용)를 제출했고, 청구인들은 이는 본점(청구인들, QQQQQ 본사)에서 지점(YYY)에 보낸 개설초기 소요물품 견적서류라는 주장이다. 내역서상 청구인들과 YYY이 지출한 투자비용이 구분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인들이 결재한 ‘이익 분배 등 월 결산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고, 청구인은 결재란은 YYY이 만든 것이며, QQQQQ 본사 대표 UUU과 이사 PPP는 본사와 쟁점사업장 관계상 자연스럽게 여겼고, 또한 투자자로서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때문에 결재칸이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ㄸㄸㄸ 이외에 전직 직원 4명으로부터 청구인들이 동업관계라는 진술을 날인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제출하였다. 사)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YYY은 청구인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이익 분배를 50%로 하여 매달 청구인들의 계좌나 청구인들의 차명계좌(명의: @@@, ###)로 입금했다고 진술했고, 처분청은 정리한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출한 YYY의 금융내역은 일부이며, 전체 금융내역을 정리하면 금융내역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대여금 등 자금거래이고, 단지 청구인들이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금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리한 금융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수익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행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당초 이 건 청구시 아래와 같이 YYY측과 거래한 금융 내역과 그 사유를 제출하였다(UUU 계좌,*), PPP 계좌**)명세).

(1) 대여금 및 상환금 거래내역 단위: 원

(2) 광고비 정산내역(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대리점에서 직접 광고를 하고 본사에서 광고비를 지급) 단위: 원

  • 아)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현장확인 당시 YYY으로부터 2015년 10월경 UUU과 통화한 녹취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YYY은 UUU측에서 세금 변제 방법을 계속 미루고 피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했고, 녹취록중 50%에 대한 기록은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지분(50%) 만큼을 요구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지위가 있다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UUU의 답 변도 있고, YYY의 의도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내용을 해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 자) 쟁점사업장(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토지는 잡종지 000㎡, 건물은 000㎡이고, 소유권자는 WWW, YYY 각각 2분의1 지분 으로 보유했고, WWW, YYY의 취득일자는 2014.3.17., 매도일자는 2015.11.13.로 나타난다. 차) ‘QQQQQ 본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요내용을 보면, 상호는 주식회사 QQQQQ, 본점 소재지는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UUU(2011.7.22.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PPP(2013.4.29.부터 현재까지), 감사 GGG(2013.4.29.~2016.3.31.), 회사성립 및 등기연월일은 2010.11.16.이며, 별도로 설치된 지점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이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참조),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제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공동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참조) 이 건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우선 쟁점사업장의 초기창업자금내역에 의하면 창업자금(투자비용) 산정내역에 YYY과 청구인들이 지출할 내역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용에 대하여 YYY과 청구인들은 함께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창업시 부터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도 투자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5.18.자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과 YYY은 쟁점사업자의 경영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지분(청구인들은 각 25%, YYY 50%)을 약정하고 청구인들은 ‘동업인(갑)’ 으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장의 쟁점계좌(현장확인시 매출누락을 적출한 계좌)의 일부 출금액을 청구인 과 노경희 등 청구인의 친인척 계좌를 통해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친인척 계좌 등으로 수취한 금원의 사유가 YYY으로부터 대여 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차용금 등 이라고 하나, 대여(또는 차용) 등 객관적 입증자 료 제출이 전혀 없으며, 일부 금원의 사유는 이 건 청구당시에는 광고비 정산내역이라고 주장했던 건으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 제출 증빙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월 결산서 사본을 보면 YYY 이외에 청구인들도 함께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직원들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수익, 지출 등을 의논하는 동업관계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경영 관리도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상 쟁점사업장의 손실시에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공동사업 형태가 아니고 실질이 투자계약이라고 하나, 동업계약서상 손실시 지급받을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실제 지급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적자인 경우 배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업계약서의 계약해지권(제11조) 조항을 보면 YYY은 청구인들이 공금유용, 경영태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등 투자계약 형태 라고 보이지 않는바, 동업계약서의 실질이 투자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세금기준으로 50%(동업계약서상 청구인들 지분율과 동일)를 부담한다는 대화내용 등이 나타나며,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규정을 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출자)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쟁점사업장으로 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았으며, 평상시 경영관리에도 참여(월 결산서 결재)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 등 책임 부담을 분담한 경제적 이해관계도 함께 갖고 활동한 공동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