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된 비용이 오로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뿐 상가분양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지출된 비용이 오로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뿐 상가분양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5.10.23. 2015년 제2기(9.1.~9.30.)에 지역주택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① 조합업무대행용역비용, ② 조합원모집‧광고비용, ③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④ 토지매입용역대가 등으로 8,956,500원을 지출하고 이를 과세사업(상가의 공급)‧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공급) 겸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매입세액 796,693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98,957원을 환급세액으로 예정신고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6.1.22. 2015년 제2기(10.1.~12.31.)에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9,132,417,909원을 지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한 810,807,784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102,434,007원을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예정‧확정신고 내역 (생략)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1. ○○시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나)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계획안 2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5.3.16. 지하2층, 지상29층의 총 6개동 합계 76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2016.9.20. 지하3층, 지상35층 총 6개동 합계 825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대지 및 건물면적이 달라지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구분 건축 비고 계 아파트 등 비주거(근생) 대지 19,528.00 17,302.69 2,225.31 당초 20,449.49 18,588.23 1,861.26 변경 건물(연면적) 109,382.98 97,405.49 11,977.49 당초 82,025.66 74,812.97 7,212.69 변경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 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신축계획안 2매에 따르면, 청구법인②는 당초 2015.3.31. 지하2층, 지상29층의 총 6개동 합계 879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2016.10.24. 지하3층, 지상34층 총 4개동 총 528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대지 및 건물면적이 달라지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구분 건축 비고 계 아파트 등 비주거(근생) 대지 22,845.00 20,249.86 2,595.14 당초 12,778.69 11,235.61 1,543.08 변경 건물(연면적) 127,434.65 113,355.01 14,079.64 당초 72,733.63 63,942.93 8,790.70 변경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10.1. 주식회사 AA개발과 ○○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기인조합원모집 위탁업무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AA개발은 2015.10.1. ㈜BBB홀딩스 및 ㈜CCC스자산관리와 발기인조합원모집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5),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대행 및 제작용역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AA개발은 2015.10.1. ㈜BBB홀딩스와 광고대행 및 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6),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AA개발은 2015.9. ㈜DDD공간과 ○○시2주택홍보관 개‧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7),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계약서에 첨부된 ㈜DDD공간이 2015.9.1. 주식회사 AA개발에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주택홍보관에는 전용면적 84㎡ 및 59㎡ 아파트의 견본만 설치되고 상가의 견본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명세는 다음과 같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②의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3매에 따르면, 청구법인 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확정신고
• 기불공제매입세액
총공통매입세액: 912,412,541원 면세사용면적: 113,355.01㎡ 총 사용면적: 127,434.65㎡ 기불공제 매입세액: 796,693원 810,807,784=912,412,541×
• 796,693
3. 매입세액 불공제분: 810,807,784원 총매입세액 불공제분: 810,807,784원
총공통매입세액: 1,399,287,107원 면세사용면적: 97,405.49㎡ 총 사용면적: 109,382.98㎡ 기불공제 매입세액: 원 1,246,064,469=1,399,287,107×
3. 매입세액 불공제분: 1,246,064,469원 총매입세액 불공제분: 1,246,064,469원
총공통매입세액: 422,001,450원 면세사용면적: 97,405.49㎡ 총 사용면적: 109,382.98㎡ 기불공제 매입세액: 290,317,301원 85,474,779=422,001,450×
• 290,317,301
3. 매입세액 불공제분: 85,474,779원 총매입세액 불공제분: 85,474,779원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및 거래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처명 거래금액(세액) 주거래(계약)내용 공제여부 2015년 제2기 ㈜건축 17,249 상가건축설계 공제 ㈜AA개발 1,500,000 업무대행용역 불공제 500,000 토지매입용역 ㈜CCC스 2,793,000 조합원 모집용역 ㈜DDD공감 426,000 모델하우스 보수비 ㈜BBB홀딩스 2,314,200 광고 및 홍보제작 도급 ㈜건축 926,249 개발계획, PM용역 공통매입세액 안분 ㈜**자산신탁 외 816,187 기타 수수료 등 합계 9,292,885 (914,137) 1
1. 청구법인②가 제출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및 거래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②가 2015년 제1‧2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처명 거래금액 주거래(계약)내용 공제여부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건축 28,980 10,274 상가건축설계 공제 ㈜AA개발 3,970,000 1,619,000 업무대행용역 불공제 795,200
• 토지매입용역 ㈜BBB디앤씨 4,296,000 2,140,000 조합원모집용역 ㈜오서아이티엠 1,780,000
• 모델하우스 건축비 ㈜BBB홀딩스 1,500,000 312,600 광고 및 홍보제작 도급 ㈜*건축 1,357,980 10,274 개발계획, PM용역 공통매입세액안분 ㈜신탁 외 529,411 576,839 기타 수수료 등 합계 14,257,571 (1,402,185) 4,668,987 (423,028)
1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지출한 비용 914,1374,409원 중 추가로 905,636,680원을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으로서 불공제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2,930원(가산세 9,056,366원 포함)만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매입금액 및 매입세액 공제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 8,598,457,409 8,598,457,409 0 세액 859,845,741 859,845,741 0 고정자산 금액 542,917,000 542,917,000 0 세액 54,291,700 54,291,700 0 공제매입 계 금액 9,141,374,409 9,141,374,409 0 세액 914,137,441 914,137,441 0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금액 8,116,044,770 9,021,681,450 905,636,680 세액 811,604,477 902,168,145 90,563,668 불공제매입 계 금액 8,116,044,770 9,021,681,450 905,636,680 세액 811,604,477 902,168,145 90,563,668 차감매입 계 (공제매입 계-불공제매입 계) 금액 1,025,329,639 119,692,959 -905,636,680 세액 102,532,964 11,969,296 -90,563,668 경정(재경정)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신고내역 경정내역 2015년 제1기 납부(환급)세액 -102,532,964 -11,969,296 기납부세액 -102,532,964 0 가산세액 0 9,056,366 차감고지(환급)세액 -2,912,930
1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②가 2015년 제1기에 지출한 비용 14,021,851,073원 중 추가로 1,401,720,930원, 2015년 제2기에 지출한 비용 4,230,288,804원 중 추가로 462,052,270원을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으로서 불공제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②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309,409원(가산세 27,137,316원 포함)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88,948원(가산세 4,620,522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1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출자금(금전)을 출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하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들은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상태이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전체공급가구 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 후, ②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분 분류 지역주택조합 관련법 주택법 설립 전단계 (창업비용) 공급주체 지역주택조합 (당연의제법인) 구성원 조합원 출자형식 출자금 설립전 추진위원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요건 조합원1/2 모집, 토지 80% 사용승낙 설립 및 영업 전 (개업비용) 설립 조합설립인가 세법상 인격 법인 사업계획승인 토지 95%이상 매입 사업(영업)단계 (판관비, 공사원가) 공급형태 자가공급, 일반분양 공사진행 착공 및 준공 사업종료 청산 및 해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재계산한 환급세액 97,008,703원-초과환급가산세 552,426원-경정한 환급세액 2,912,930원) 2) ={고지세액 167,309,400원-(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156,120,638원-재계산한 환급세액 147,413,146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870,749원+납부불성실가산세 815,021원)} 3) 청구법인②는 2015년 제2기에는 ㈜AA개발에 토지매입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고지세액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청구법인②가 제출한 업무용역대행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②는 2015.1.15. 주식회사 AA개발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②가 제출한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② 및 주식회사 AA개발은 2014.12.20. ㈜BBB디앤시와 유사한 내용의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②가 제출한 광고 및 제작 도급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② 및 주식회사 AA개발은 2015.1.15. ㈜BBB홀딩스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대행 및 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②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② 및 주식회사 AA개발은 ㈜오서아이티엠과 유사한 내용의 △△구 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홍보관 건립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