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매입처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화장품을 실지 인도받고 일부대가는 계좌로 지급하고, 잔금은 홍콩수입업자가 입국하여 물품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전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 등에 해당하더라도 대표자 신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개별 거래 시마다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들과의 일부 계약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면서 대금의 대부분을 객관적 증빙없이 홍콩수입업자가 입국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2매입처의 경우 계좌로 입금된 금액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쟁점매입처들이 기존에 계속 거래된 곳이 아니었으며, 유통과정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청구인이 충분한 확인 등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이 아닐뿐더러,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적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등록사항
3. 쟁점1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래를 크게 2회로 구분하여 400백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2015.12.2., 2015.12.10., 2015.12.14., 2015.12.17.에 4차례에 걸쳐 공급받고, 2015.12.28. 2회분 100백만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매입처로부터 2015.12.9. 300백만원, 2015.12.15. 100백만원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2015.12.18. 쟁점1매입처로부터 거래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5.12.21. 청구외 CCC로부터 위 취소된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5.12.22. CCC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2015.12.24. 2건에 대해 쟁점1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CCC는 ○○ ○○구 ○○동에서 2015.5.28. 개업하여 2015.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세무서에서 2016.6.29.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로 고발처분된 사업자임 <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청 vs 청구인 의견 요약 >
4. 쟁점1매입처 세금계산서와 현금결제 수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현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9., 2015.12.14.에 쟁점1매입처의 은행계좌로 20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15.12.24.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44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으며, 2015.12.31. 2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청 vs 청구인 의견 요약 >
5. 쟁점2매입처 세금계산서와 현금결제 수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결제 자료에 의하면, 조사당시 쟁점2매입처와 거래금액 400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해 152백만원은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248백만원은 수출 물품을 확인하고 결제하기 위하여 입국한 홍콩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2015.12.10. 현금 결제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5.12.4. 16:04:40 청구인의 국민은행(000000-**-)계좌에서 쟁점2매입처 국민은행(000000--000) 계좌로 50백만원을 이체하였으나, 약 2분 후인 16:06:26 청구인의 외환은행(000--) 계좌로 42백만원이 입금되었고, ② 같은 날 16:26:47 쟁점2매입처 국민은행(000000-**-001) 계좌로 40백만원을 이체하였으나 16:32:26 청구인의 신한은행(000-**-) 계좌로 40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③ 2015.12.7. 52백만원, 2015.12.10. 10백만원을 쟁점2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2매입처에 전체적으로 청구인은 총 152백만원을 송금하고 82백만원이 입금되어 이를 차감하면 7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청 s 청구인 의견 요약 >
6. 쟁점1매입처 자료상 조사결과
○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서에서 조사한 쟁점1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2016.10월)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청구인 고발내역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2016.7.1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8.11. ○○경찰서로 고발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수사 후 2017.1.31.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15.12월 청구인의 홍콩수출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2월 한달간 홍콩으로 공급가액 999백만원의 화장품을 수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10월 경 화장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위조품이 정품으로 수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홍콩수입업자와 2015.12월 한 달간 홍콩수입업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통상의 공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으로 보상금액을 차감하기로 하는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보상합의서에 따라 수출액 990백만원에서 보상금 912백만원을 차감한 87백만원으로 수출금액이 산정되었다고 제출하였다. 심리담당자가 홍콩수입업자가 방문하여 지급한 대금이 87백만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현금금액이 798백만원이 되는 사유에 대해 문의한바, 쟁점1매입처 대금지급: 12.24. 440백만원, 12.31. 110백만원 쟁점2매입처 대금지급: 12.10. 248백만원 청구인이 홍콩수입업자로부터 12월 거래분에 대하여 지급받을 금액은 87백만원이었으나, 2015.8월∼11월까지 발생한 미수금 712백만원 및 다음 해 1월 수출분 52백만원 중 34백만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12월 한달간 홍콩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833백만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수출내역, 수금내역, 수출신고필증,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조사청의 기타 주장 요지
1.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실지 수출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임 비정상적인 시장의 시가보다 저렴한 상품은 미등록사업자 또는 매출액 노출을 기피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음지에서 단발성 거래를 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로서, 청구인은 실지 수출이 이루어진 물량이 있으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라는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출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거래관계에 있었던, 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싼 물건이 있다는 정보에 의해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홍콩으로 수출물량은 대부분 12.22.이전에 수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홍콩수입업자가 물품확인을 위하여 12.24. 방문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5억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유독 계약금이라 주장하는 금액만 계좌로 이체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현금거래라면 물품과 현금을 동시에 교환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거래금액 중 아주 작은 비율의 선급금을 굳이 받아야 하는 지도 의문이며, 홍콩수입업자가 굳이 한국돈을 환전하여 지급한 것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필수적 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 등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했을 때라 할 것인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고 해서 충분한 관리․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보통의 정상적인 거래 환경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고액의 물품을 정상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기에, 인터넷 상에서 매입처를 수소문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려고 한 의도된 행동인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1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취소하고 제3자 명의로 발행했다가 취소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래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가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보다 적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뿐아니라 기타 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사건이 없었더라도 과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기타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이를 홍콩수입업자에게 수출한 것으로 수출한 것이 명백함에도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1·2매입처로부터 수수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품목 및 수량과 일치하는 홍콩으로의 수출내역을 설명할 수 없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홍콩수출현황>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였으며 수출내역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명세서,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즉, 매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듯이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물품매입이 없었다면 상기와 같은 수출이 불가능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품목 및 수량도 수출된 물품의 품목 및 수량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내 영세화장품 수출업의 경우 화장품 수출업의 경우 위조품 유통이나 거래대금 갈취 등의 사기로 인해 수출업체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2016.10월 위조품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해당 거래업체를 고소한 바 있어,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화장품 수출업체는 매입처의 창고 등 현장에서 매입할 물품의 위조여부와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거래액이 클수록 이러한 현장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구매자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액의 계약금만 선입금하고 대부분의 잔금은 국내에 직접 방문하여 매입할 물품을 확인한 후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
2.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 등에 해당하더라도, 영세 화장품수출업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신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개별 거래 시마다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영세 화장품 수출업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수출업체가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 매입처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편, 중소 화장품수출업의 경우 해외바이어들로부터 특정 브랜드를 지정받아 물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 관건이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네이버카페, 밴드 등과 같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청구인 또한 화장품 수출업을 시작한 이래로 ‘중소수출인연합’ 등 네이버밴드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고,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해서도 ‘화장품도매시장’이라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하여 ○○과 ○○의 화장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는 공지를 올려 공급자를 찾았고, 이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 접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쟁점1매입처 창고지로 직접 찾아가 홍콩수입업자로부터 수령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 즉시 대표이사 DDD로부터 현금수령증을 수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현장 현금결제 방식은 위조품 사기 및 거래대금 갈취 사례가 빈번한 중소 화장품 수출업계 현실에서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며, 대부분의 명의위장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1매입처로부터 매수한 화장품의 단가가 거래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편, 쟁점2매입처와의 계좌거래내역과 관련해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사용 목적이었기에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받은 것뿐이고, 이와 관련해 청구인은 차입한 자금 82백만원을 쟁점2매입처 대표인 FFF에게 모두 상환하였기에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로 인한 어떠한 세무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 쟁점매입처들과 거래가 있기 전까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액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단순경비율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가 있기 전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합하여도 훨씬 높은 상황으로, 종합소득세 절감효과도 없이 단순히 매입액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청구인에게는 전혀 없었다.
- 바. 판단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등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화장품을 실지 인도받고 일부대가는 계좌로 지급하고, 잔금은 홍콩수입업자가 입국하여 물품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전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 등에 해당하더라도 대표자 신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개별 거래 시마다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인은 화장품 유통업의 경우 유통이 문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지 수령증만 수취한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