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 6. 1. 개업,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에서 도․소매/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국내금거래소 OOO 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1,815백만원 상당의 골드바(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며, 쟁점지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6.
6.
7. 청구인, OO전자 및 실사주(실대표자)을 부당환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로 국세청에 고발 의뢰하였다. 동작세무서(실사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2016.
7. 11.부터 2016.
9. 9.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결과, 청구인이 쟁점지금을 매입한 즉시 국내 중간상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도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2016.
9. 청구인과 실행위자 실사주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종로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
11.
10. 청구인에게 쟁점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033,9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도 중 지금을 구매하여 골드와이어(Gold Wire) 등으로 가공하여 홍콩에 수출한 사실이 대금결제, 운송서류 및 거래처 사실확인서, 수출면장 등 수출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됨에도 구체적 증빙없이 국내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5년 중 국내금거래소OOO(953백만원), 국내금거래소2(862백만원)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신한은행 지금전용결제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지금은 골드와이어 등으로 가공하여 지금전문 운송업체인 (주)운송사의 실물확인절차를 거쳐 홍콩 소재 에버골드무역회사에 수출하였음이 수출면장, INVOICE, 수출실적명세서 등에서 확인된다. 상기 수출대금은 2015. 6.15.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310백만원, 2015.
12.
16. 현금으로 901백만원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 수출하고 관련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었기에 이보다 선량한 납세자로서 관리의무를 더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처분청이 상기 거래증빙이 위조되거나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업체의 심증만을 갖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지금의 수출관련 서류, 운송회사의 운송확인내역 및 쟁점지금의 수출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통보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금거래 중간상인 김중개는 청구인이 금거래소를 통하여 구입한 쟁점지금을 즉시 가져가 되팔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전 직원 김직원은 실사주의 지시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구리와이어를 운송사라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홍콩에 보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기 수출대금 결제는 대부업자 사채업자가 실사업자 실사주의 부탁으로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입금자를 ‘EVERGOLD'로 기재하여 1,310백만원을 입금하고 3분 후 바로 출금한 것이며, 사채업자는 이러한 잔고증명의 대가로 1억원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1,815백만원 상당의 쟁점지금을 매입 즉시 국내중간상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서울지방경찰청이 통보한 수사 내용
6.
12. 실사업자 실사주의 주소지 관할 동작세무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와 함께 통보된 수사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공문내용중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을 편집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내용>
1. 실사주(54년생) 2) OO전자 3) (주)청구법인(청구인) 4)개인업체 * OOO전자는 피의자(실사주)의 아들이, 청구법인과 새별골드상사는 피의자의 며느리가 대표인 업체이고, 피의자가 위 3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임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의자 실사주 실사주는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클 경우 그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서울 종로에 있는 뒷금 중개상인들이나 골드바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금 거래소에서 수십억원의 금을 매입하고, 그 금을 뒷금 중개상인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는 매출액은 무신고하고 매입 금액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매출내역이 국외 수출일 경우 매출세액에 적용되지 않는 점(영세율)을 이용하여 향후 발생할 세무조사 및 이미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매입한 금을 가공하여 국외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기로 마음 먹음
3. (주)청구법인 피의자는 2015.3.5경 실제 금을 필요로 하는 뒷금 중개상인인 김중개로부터 금 매입 자급을 (주)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금 거래소인 국내금거래소 계좌로 이체하여 금을 매입한 다음, 매입한 금을 즉시 김중개에게 무자료로 판매하는 등 1,815백만원 상당의 금을 매입한 후 김중개 또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으나, 금 거래소에서의 매입 금액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뿐, 매출내역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함
① 범행수법...그 후 실사주는 세무조사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금(GOLDWIRE *, GOLDSCRAP *) 수십억원 상당을 무관세국가(지역)인 홍콩으로 수출한 것처럼 관세청에 수출 신고하였음 그러나 실제 실사주가 홍콩에 있는 EVERGOLD이라는 업체에 수출한 제품은 금이 아니라 수십만원에 불과한 구리와이어였음. 이어 실사주는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HONGJEN, EVERGOLD이 OOO전자나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수십억원을 입금한 것처럼 잔고증명을 조작하였음. 통장이나 거래내역을 발췌하면 EVERGOLD이라는 업체들이 수십억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자가 입금한 돈이며, 대부업자는 잠시 돈을 입금해 주고 바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체로서 실사주가 실질적인 대표자임 2015년 1분기, 2분기 매입내역을 보면 국내금거래소OOO 등으로부터 골드바 18억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뒷금업자 등에게 판매한 골드바에 대한 매출신고는 누락함(2015.8.11. 종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68백만원을 환급받음) 2015년 1기에 약 13억원 상당의 GOLDWIRE, GOLDSCRAP을 홍콩에 있는 EVERGOLD에 수출(영세율)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이미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징수 및 세무조사를 회피하였음
② 관련인 진술 ※ (주)청구법인 직원이거나 근무했던 강직원, 김직원 등과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서 작성했고 그 주요내용을 편집
○ (배송에 대하여) 실사주의 지시로 구리 와이어 수 킬로그램에서 수십 킬로그램으 포장하여 해외 배송업체인 (주)운송사를 통해 홍콩에 있는 업체로 배송한 사실이 있으며, 배송할 구리 와이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함
○ (지금거래에 대하여) 골드바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금거래소에서 구입한 금을 손님들에게 판매함, (주)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골드바를 입고한 사실이 없으며 김중개 등에게 판매하고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음 세무조사나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금을 가공하여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는데 실세 수출한 물건은 구입한 GOLDWIRE와 같은 금 가공품이 아니라 구리 와이어 였다고 진술
○ (게좌입금에 대하여) 사채업자는 실사주에게 돈을 받고 (주)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한 번에 수억원씩 입금해 준 사실이 있으며, 입금할 때 실사주가 ‘수출 대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EVERGOLD 명의로 입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함 이러한 내용은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사채업자가 입․출금할 때 작성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를 통해 확인한 사실임 ※ 실사주 실사주는 OOO전자, 청구법인, 새별골드상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나, 금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금을 김중개 등에게 판매사실이 없다고 진술 (홍콩 수출 경위) 매입한 금을 (주)청구법인에 입고하지 않고 청구법인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가 불상의 최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골드 와이어와 보관중인 금(골드바)를 맞교환후 골드 와이어를 홍콩에 수출했다고 진술 (홍콩 수출 경위 진술에 대한 수사내용) 수사팀에서 OOO전자를 압수수색하여 금 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금이 실제 OOO전자에 입고되지 않았고, 홍콩 업체에 수출한 내역도 없다는 사실을 실사주를 조사하기 전 파악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무실 금고에 골드바를 보관하고 있다가 불상의 최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골드 와이어와 맞교환 후 골드 와이어를 홍콩에 수출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
③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주)청구법인의 매입자료 중 금거래소에서의 매입내역을 발췌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음. 이는 청구법인이 시중가보다 다소 비싼, 금 거래소에서 골드바를 매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으며, 오로지 금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 거래소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손님들로부터 받아 금거래소에서 금을 매입한 다음 손님들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강직원 등이 진술 실제 2015년 청구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내역에는 골드바에 대한 매출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홍콩에 허위 수출한 금액이 225억원 상당이고 청구법인의 2015년 금 거래소 매입내역이 18억원 상당인 점으로 볼 때, 금 거래소에서의 매입내역은 모두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5년 금 거래소 매입내역을 모두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음
④ 신고 누락 매출액 산정 매출내역에 대하여 진술인들은 금 거래소 시세와 별반 차이없는 금액으로 거래했다거나, 금 거래소 시세보다 약간 낮게 손님들에게 판매했다고 진술(약간의 손해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보전받을 의도) 상기 내용을 볼 때 매출금액을 매입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매출금액에 대한 범죄 사실과 범죄일람표를 작성 *골드와이어(GOLDWIRE): 지금을 실처럼 가늘게 가공한 제품 *골드스크랩(GOLDSCRAP): 반도체부품으로 지금을 조각으로 나눈 제품
2. 동작세무서 주요 조사 내용
- 가) 동작세무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내용에 근거하여, 2016.
7. 11.부터 2016.
9. 9.까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2016. 7.11~2016.
9.
9. (대상기간: 2015.
1. 1~2015.12.31.)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매출 계 (영세율) 2015 1기 예정 58 1,770 1기 확정 1,419 (1,343) 80 △171 2기 예정 69 16 5 2기 확정 964 (920) 17 3 계 2,510 (2,263) 1,883 △163
○ 적출내용
• 일반매출 1,816백만원, 가공 영세율매출 △1,816백만원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80백만원 고지 결정(이 건 처분)
○ 주요 조사내용 (☞ 조사보고서 중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을 편집)
○판매형태
• 주로 고금을 매입하여 반지, 귀걸이 등 금 제품을 만들어 도매 또는 소매하며, 골드바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사업장 현황
• 실사주는 2000.6.1 개업한 서비스 인터넷마케팅 업종의 법인을 2012.3.9. 며느리 며느리 명의로 인수함, 실사주의 진술과 며느리 진술에서 2012.3.9.부터 현재까지 (주)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실사주라고 주장함.
○매출
• 실사주의 심문조서 진술내용에서도 상기 매입한 1,815,808,262원(공급가액)상당액의 골드바 재고는 없으며, 2015년 중에 모두 수출했다고 주장하나 수출대금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입 즉시 판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수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됨.
• 수출대금 조작 근거로는 2016.4.25. 사채업자의 경찰참고인 조사에서 사채업자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도곡스위트지점에서 실사주와 (주)청구법인 직원 강직원을 만났던 사실, 배우자 김정숙 또는 본인의 계좌에서 실사주가 요구한 계좌로 요구한 금액을 입금후 바로 출금하여 다시 배우자 및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실사주의 요구로 입금전표 적요란에 “EVERGOLD"를 기재한 사실, 잔고증명 대가로 1억원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 입금 및 출금 전표를 확보하여 실사주가 수출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13억원에 대한 2015. 6. 15.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살펴본 결과, (주)청구법인의 우리은행 10--4 통장을 직접 가지고 가서 1,310,538,448원(수표발행번호 404****)을 입금(2015.6.15 10:35) 3분후(2015.6.15 10:38) 다시 1,310,538,448원을 출금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사채업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조작한 것임.
• 실사주의 동생인 김복순의 진술에서는 금거래소 시세의 97%를 무자료중간상이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3%를 실사주가 부담했다고 하고 있으며, 김중개 또한 금거래소 시가보다는 적은 금액을 주고 골드바를 매입 했다고 하여, 실사주에게 거래 건별 정확한 자료 제시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한 것이라고만 계속 주장하여 골드바 구입가와 무자료 중간상 등에게 판매한 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주)청구법인은 한국금거래소 등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하여 중간상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후 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매입액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거짓으로 홍콩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부당 환급 받음.
• 실제로는 중간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후 신고 누락하고,
•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제도를 악용하여 동Wire를 금제품(Gold Wire)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를 수출처에서 입금한 것(실제로는 대부업자가 입금)처럼 조작하여 무자료 판매를 수출한 것으로 은폐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사자 의견 사후조치 사항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일반 매출분을 영세율로 잘 못 신고하였기에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본건 종결하고자 하며,
• 아울러 기타․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위반으로 실행위자 실사주와 (주)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고자 함.
○ 수사내용에 나타난 (주)청구법인의 범죄일람표2(생략)
○ 2015.6.15. 13억원 입금 전표(생략)
○ 대부업자 사채업자의 경찰청 진술내용 중 일부(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증빙
- 가) 2015년 지금 매입내역 국내금거래소2로부터 2015.3.16.부터 2015.3.20. 까지 5차례에 걸쳐 20,300g, 948,599,106원(VAT 포함) 구입 국내금거래소OOO으로부터 2015.3.5.부터 2015.5.29.까지 7차례에 걸쳐 22,449g, 1,048,789,980원(VAT 포함) 구입
- 나) 지금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국내금거래소2와 국내금거래소OOO으로부터 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수금은 당일 신한계좌를 사용하였고, 배송은 당일 사업장에서 직접 대표자에게 인수인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생략)
- 다) 납세자의견서 주요 내용 골드와이어 홍콩 수출관련하여 운송업체 (주)발렉스에서 확인하였고, 세관공무원도 검열하여 통과하였는데 새삼 구리와이어를 금와이어인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혐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수출대금 입금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입금한 돈을 수출처에서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혐의는 억울하다. 금 수출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으로 수출하고 환급받은 부가세가 101백만원이다.
- 라) 청구인의 금 수출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5.5.28. 골드스크랩 수량 30,000g, 단가 $40.40, 금액 $1,212,000(원화 1,310,538,448원), 품명 및 모델 Gold Scrap, 성분 Gold 2015.12.16. 골드와이어수량 20,000g, 단가 $38.85, 금액 $777,778(원화 901,950,000원), 품명 및 모델 Gold Wire, 성분 Gold (생략) 수출대금 수령 내역
• 2015.6.13. 1,310,538,448원 청구인 우리은행 계좌로 수취
• 2015.12.16. 901,950,000원 현금으로 수취(현금사진 제출, 첨부 생략) 운송업체(운송사) 발급 영세율세금계산서
• 2015.5.29. 용역매출 1,564천원, 2015.5.29. 용역매출 150천원
- 마) 청구인 추가의견 청구인은 2017.4.24. 보정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6.15. EVERGOLE로부터 1,310,538,448원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상기 13억원 수령 후 채권자등에게 채무변제하였다. 직원이었던 김직원이 실사주의 지시로 구리와이어를 운송업체를 통해 홍콩에 보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김직원은 청구인에서 OO전자로 이직하여 청구인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 대립관계를 유지하며 청구인에 불리한 행위를 하며 구리와이어을 홍콩에 보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4. 기타 사실관계 동작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업체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수출과에 금제품 수출시 실질 금(金)인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제품이라도 전수검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 수출품목과 동일하게 대부분 실물검사 없이 수출된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이 건 사실관계에 있어 쟁점지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지금에 대한 수출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청구인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수사 내용 및 동작세무서의 조세범칙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하여 국내 중개상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골드와이어 등 금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영세율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관련업체 직원들과 대부업자 등의 진술에서 청구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실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저가의 구리 제품을 마치 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채업자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의 입금자를 ‘EVERGOLD’로 기재하여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입금 내역을 조작한 점, 사채업자는 이러한 잔고증명의 대가로 1억원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의 범죄일람표는 청구인의 매입자료 중 금거래소에서의 매입내역을 발췌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시중가보다 다소 비싼 금 거래소에서 골드바를 매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으며 오로지 금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 거래소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손님들로부터 받아 금거래소에서 금을 매입한 다음 손님들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강직원 등이 진술한 점, 상기 수사 및 동작세무서 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금지금 거래 및 수출위장 등의 행위를 처음부터 계획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점, 반면 청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및 동작세무서의 조사 결과 또는 과세전적부심결정과정 등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거나 쟁점지금의 실제 수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금을 실제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금관련 영세율매출을 부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