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조세범처벌 통고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서류는 검찰청에 압수된 상태이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아무런 증빙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받은 세무조사는 부당하므로 조세범처벌 통고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7.14.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