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15 선고일 2017.03.21

양도자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했고,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014년 12월 QQQQQQ주식회사로부터 OO OO구에 위치한 WWW EEEE 상가 00개(비000호~비000호)를 취득하고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주업종 부동산매매업, 부업종은 임대업, 일부 호수는 묶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별 해당 상가의 취득가액 매입세액을 각각 환급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0014년 12월 비000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0015년 1월 비000 ~ 000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와 비000호~000호(이하 “쟁점③부동산” 이라 한다, 쟁점①~③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부서”라고 한다)은 청구인이 매매업자 로서 재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 지시했고, 처분청은 0016.12.0. 쟁점②부동산의 0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천원, 0017.1.0. 쟁점①부동산의 0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천원과 쟁점③부동산의 0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17.1.00.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거래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했고, 양수인 역시 같은 업을 수행한다고 사업자등록 한 포괄적인 양도양수 거래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다[OO고등법원 참조]. 쟁점부동산은 단순히 사업장내 재고상품이 아니고 각각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으로서 매매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재고상품과 다른 개념이다. 또한 양수인의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0006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중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 폐지되었는바,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00개 상가를 매수 직후 0개 상가(쟁점부동산)를 매도한 매매업자 로서, 양수인과 업종도 상이하며, 계약조건이 있는 등 포괄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고, 쟁점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비록 매매계약서상 포괄 양수도라고 기재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1 년간 매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QQQQQQ(주)로 부터 일괄 매수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의 규모, 횟수 등 사업 활동을 볼 때 비록 개별 상가별로 사업자등록했지만(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통상 개별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하지는 않음) 실제는 임대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의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예시한 OO고등법원 판례는 수십여개의 점포를 일괄 양도양수했고 양수자도 동일 업종(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자의 업종도 상이한 이 건 처분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타소득과 합산신고 했으며,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0016년 1월 비000호, 0016년 8월 비000호를 양도(폐업)하면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도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0015.12.15. 13556호 개정 전의 것) 제0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0015.12.15. 13556호 개정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0015.10.23. 26600호 개정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0015.10.23. 26600호 개정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0014.2.21>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6) 부가가치세시행규칙(0016.3.0. 546호 개정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거래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WWW 상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14.11.21. QQQ QQQ주식회사로부터 비000호~000호(총 00호)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QQQQQQ주식회사,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공급가액 000,000천원(부가가치세 00,000천원)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전산 망상 청구인은 총 00호를 호수별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한 것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상 주업종은 “부동산매매업”, 부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고지액 내역(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상 신고된 양수인의 업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전산망상 양수인중 TTT은 당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이를 폐업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재등록(개업일자는 당초 불변)하였고, ㅛㅛㅛ는 “매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로 나타나며, 쟁점②, ③부동산의 폐업사실증명(0017.1.11. OO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 특약사항(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6. 쟁점부동산 및 0016년 양도된 비000호‧비000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상기 부동산(비000~000호) 전체 00호의 소유권 현황을 보면 QQQQQQ주식회사가 0012.8.1.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을 0014.12.10.(0014.11.21. 매매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전체 00호중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현황을 보면, 비000호(쟁점②부동산)는 청구인이 0015.1.16.(0014.12.18. 매매원인) UUU 에게, 비102, 103, 104, 000호 (쟁점②부동산) 는 청구인이 0015.1.16.(0014.12.18. 매매 원인) PPP 에게, 비000, 107, 000호(쟁점③부동산)는 청구인이 0015.1.0.(0014.12.2. 매매 원인) ㅛㅛㅛ에게, 비000호(쟁점①부동산)는 청구인이 0014.12.13.(0014.12.10. 매매 원인) TTT 에게 각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0016년이후 양도된 비000호는 청구인이 0016.1.4.(0015.11.13. 매매원인) AAA 에게, 비000호는 청구인이 0016.8.26.(0016.8.18. 매매원인) ㄴㄴㄴ에 게 각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부동산의 0014년 및 0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아래과 같다. 비000호 (쟁점①부동산) 를 양도후 0015년 2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0015년 5월 “0014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제출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소득금액 00백만원, 주업종코드 703011(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합산 신고했고, 비000~비000호 (쟁점②부동산) 와 비000~비000호 (쟁점③부동산) 를 양도후 0015년 3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0016년 5월 “001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제출시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쟁점②부동산의 소득금액은 △00백만원, 쟁점③부동산의 소득금액은 00백만원, 주업종코드 703011(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8. 비000호와 비000호의 0016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0016.2.26. 비000호를 양도하고 0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액을, 0016.0.23. 비000호를 양도하고 0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액을 각각 매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포괄적 양도)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0004 참조),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참조). 청구인은 0014년 쟁점부동산 등 00호 상가를 매입하여 호수별(일부 호수는 묶어서)로 총 00개의 사업자등록을 했고, 0014년 0개, 0015년 0개, 0016년 0개의 사업장(상가 00호 중 0호)을 양도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일이 청구인의 취득 등기일 전이거나 등기일로서 단기 매매 계약인 점, 쟁점부동산의 주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이고, 쟁점부동산 양도로 합산할 소득이 발생하여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는 등 거래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매매 목적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양수한 자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볼 때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는바, 동일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포괄양도 했다고 하나, 쟁점부동산과 동일 장소에 위치한 비000호와 비000호를 0016년 양도했고,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또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있음을 전제를 상정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대구고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제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