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6. 11. 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230,880원 및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3,302,590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1기 매출 과소신고액을 5,454,54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2.
30. ‘토목측량 및 설계공사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으며, ’06.
12.
2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부업종 등록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007년경 청구외 ‘□□빌리지’(부동산 매매업, 대표 ‘AAA’에서 ’14.7.25. ‘BBB, CCC’으로 변경, 이하 “□□빌리지”라 한다)에 전원주택지개발 설계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계약【계약금액: 설계 64백만원, 토목공사: 420백만원(정산: 355백만원)】을 체결하고, 2008년 2기분 24,000천원(설계비) 및 2009년 1기분 195,000천원(공사비 155백만원, 설계비 40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자격증이 없어 쟁점공사에 대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MM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동도급협정서”(출자비율 각각 50%)를 제출하였으나 과세자료 해명요구 시 제출한 서류 중 대금수령과 대금결제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집행이 청구법인과 MM건설이 공동 관리하는 관리계좌 등을 통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 개인계좌를 통해 단독으로 집행된 점, 또한 DDD 및 청구법인 직원(FFF)이 현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면서 자금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단독으로 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첨부서류(증4) 중에서 공사대금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보내는 이’는 MM건설로 되어 있지만, 관계란에 청구법인 직원 ‘FFF’이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이익 분배가 없었던 것은 양사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분배할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면 책임⋅하도급⋅하자담보책임 등은 연대 책임지고, 손익 배분은 출자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하였는바, 손익정산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도급협정서의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동도급자로서 MM건설의 참여⋅감독 행위를 입증할 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공사는 공동도급 형태가 아니라 청구법인 단독공사이고, MM건설은 하도급 형태의 사업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관련 법령, 판례 등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지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료내용: □□빌리지(AAA, 124-40-*) 관련 매출신고 누락
○ 자료금액: 2009/1기 위장가공자료 205,454,000원(공급가액)
2. 처분청이 2016.
6.
24.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과세예고’ 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세예고내용: 2009/1기 과세자료 처리결과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 예상 총고지세액: 52,342,400원(법인세: 3,302,590원, 부가세: 49,039,810원)
○ 소득금액 변동 명세: 2009 귀속 소득금액 60,176,793원(원천징수 예상세액 7,985,940원)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 기분: 2009년 제1기 - 과세표준: 205,454,000원
• 고지세액: 49,039,815원(본세: 20,545,400원, 가산세: 28,494,415원)
○ 법인세
• 경정수입금액: 467,981,273원(당초: 262,527,273원, 증가: 205,454,000원)
• 경정소득금액: 4,959,215원(증가: 54,706,175원, 추가 원가 인정: 165,822,607원)
• 차감고지세액: 3,302,591원(본세: 0, 가산세: 3,302,591원)
4. 조사청의 ‘□□빌리지’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〇 MM건설 소명
•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으며 당시 담당자도 퇴직하여 소명 불가 〇 청구법인 소명
• 2009년 1기 195,000천원은, 2차 설계용역 4천만원, 공사용역 관련 155,000천원 총 195,000천원 용역을 제공하였음
• 설계용역을 제외한 공사용역 155,000천원은 2007.1.2. □□빌리지와 420,000천원 계약하였으나, 2007.2.12. 공사계약 주체가 청구법인에서 MM건설로 바뀌었음
• 2008.1.2. MM건설은 □□빌리지와 당초 공사계약 420,000천원에서 200,000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1.2. □□빌리지와 청구법인은 155,000천원의 별도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함
• 그 후 2009.7.27. □□빌리지와 최종 정산은 MM건설 200,000천원, 청구법인은 155,000천원(총 공사비 355,000천원)으로 정산함
• 청구법인은 MM건설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였으며, MM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대금 및 임금을 대신 지불하였음 〇 □□빌리지 소명
• MM건설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공사용역으로, MM건설과 2007년 1기 200,000천원 공사용역을 받았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2007.4.3. 160백만원 대체 내역 제출함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조회 불가하며, 계정별 원장에 2007.5.17. MM건설 220백만원 외상매입금 현금반제로 회계 처리
• 청구법인으로부터 402,636천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1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7,636천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함 〇 조사청 판단
• □□빌리지가 2009.03.19.에 작성한 정산서에 따르면 토목공사로 거래처명을 MM건설로 기재해 놓고, 청구법인 또는 DDD에게 무통장 송금함
• 정산서의 무통장 송금 날짜를 보면 2007.1.경부터 2008.8.1.까지 청구법인에게 이체되었으며, 2009년 1기에 발행된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195,000천원과 거래시기에 차이가 있음
• 청구법인이 MM건설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다는 대체내역은 단순 이체 내역일 뿐 청구법인 공사분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MM건설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MM건설 공사대금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움
• □□빌리지가 제출한 2007.4.3. 160,000천원 대체내역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계정별 원장에 ‘2007.5.17. MM건설 220,000천원 외상매입금 현금반제’로 회계 처리되어 지급한 날짜와 차이가 있음
• 상기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2007년 1기 MM건설의 200,000천원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200,000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위장세금계산서 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함
• 청구법인 및 D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402,636천원인바, MM건설 신고분 및 청구법인의 2009년 1기 신고분 195,000천원 등 총 395,000천원을 제외한 7,636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매출누락으로 자료 통보 및 □□빌리지 원가추인 결정함 ------------------------------------------------------------------------ ※ 조사청 확인 결과, 조사보고서상 매출누락액을 7,636천원으로 보고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계산 착오로 5,454천원으로 정정하였으며, 자료통보시 2007.1기 매출신고누락액 200,000천원 및 2009.1기 매출누락 5,454천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2009.1기 매출누락 205,454천원으로 자료통보를 잘못하였음이 확인됨
5. 청구법인이 2014.7.경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소명 설명서(2014.
7. 23.) 청구법인이 설계 및 토목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1차 설계비 24,000천원, 2차 설계비 39,900천원 등 설계비 합계 63,900천원, 공사비 청구법인 155,000천원, MM건설 200,000천원 등 공사비 합계 355,000천원, 총 합계 418,900천원(부가세 포함 460,790천원) 중 통장 입금 확인 407,400천원 및 MM건설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분 20,000천원을 포함한 427,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약 33,390천원을 받지 못하고 정산하였음
- 나) 소명서(2014. 7.경)
○ 공사명: □□빌리지 전원주택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
○ 설계부분 1차 계약 금액 계약일(용역기간) 계산서 발행일 건축주 설계자 24,000천원 2006.8.20. (1차분: ’06.8.21.∼’06.9.21. 2차분: ’07.3.31.∼’08.7.31.) 2008.7.3. AAA 청구법인 2차 계약 금액 계약일 계산서 발행일 건축주 설계자 39,900천원 2008.4.1. 2009.5.30. CCC 청구법인
○ 공사부분 최초 공사계약 계약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7.1.2. 420,000천원 (부가세 별도) AAA·CCC 청구법인 변경 공사계약 계약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7.2.12. 462,000천원 (부가세 포함) AAA MM건설 최종변경 공사계약 계약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8.1.2. 200,000천원 AAA MM건설 2009.1.2. 155,000천원 AAA 청구법인
○ 설계 및 공사 부분 대금 정산 설계 정산일 설계금액 건축주 설계사 2009.7.27. 24,000천원 AAA 청구법인 2009.7.27. 40,000천원 (39,900천원의 오기로 보임) AAA 청구법인 * 설계부분은 청구법인에서 제세 신고하였으며, 다툼 없음 공사 정산일 공사금액 건축주 시공사 2009.7.27. 200,000천원 AAA MM건설 2009.7.27. 155,000천원 AAA 청구법인
6. 청구법인이 2016.7.경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소명 설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8.2. AAA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목설계는 금액 24,000천원으로 계약해 추진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 2차 설계(금액 39,900천원)를 재계약하여 □□시청에 인·허가를 득하였음
○ 사실 설계만 하다 보니 인건비, 자재비, 운영비 등 지출금액이 과다하여 별 이득이 없어 공사를 직접 하면 좀 더 이익이 남을 것 같아서 사업 참여자인 BBB(DDD 사촌매형)에게 부탁하여 2007.1.2. 건축주(AAA, CCC)와 공사계약(금액 420,000천원)을 체결하였음
○ 공사계약 체결 후 건축주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별도 공사금액 조정을 하였던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금액 462,000천원으로 재계약하였음 *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시 공사금액을 조정하였다고 하나 조정 없는 것으로 확인됨(부가세 포함가액으로 변경 계약함)
○ 사실 청구법인은 측량 및 토목설계가 주 업무이지, 공사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및 인력 부족으로 현장공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며, 차후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 및 인력 부족으로 공사 최대의 위기가 예상되어 부득이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종합건설 업체인 MM건설과 공동 참여하게 되었음.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가 건축주와의 친분으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이지, MM건설이 입찰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공사의 기술적 문제, 인력 부족, 차후 발생되는 하자가 염려되어 MM건설과 협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임
○ 건축주가 타 지역 업체인 MM건설보다 청구법인을 더 신뢰하여 청구법인 대표 DDD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DDD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결제하라고 하여 MM건설로부터 개인통장 거래 은행 위임장을 받아 ‘공동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체결하였던 것임
○ 462,000천원의 공사금액을 실제 355,000천원으로 정산하면서 1억원 이상 손해 났지만 건축주가 친인척 이다보니 MM건설과 협의하여 좋은 마음으로 정산했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후 자금압박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공사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계약서 명칭: “공사계약서”
○ 공사명: AAA 허가부지 토목공사(9,380㎡)
○ 공사금액: 420,000천원(부가세 별도)
○ 공사기간: 2007.1.15. ∼ 2007.3.30.
○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126,000천원, 중도금 168,000천원, 잔금 126,000천원
○ 계약일: 2007. 1. 2.
○ 계약당사자: ‘갑’ AAA, ‘을’ 청구법인 대표 DDD, 입회인 CCC
- 나) 계약서 명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공사명: AAA 허가부지 토목공사(9,380㎡)
○ 착공 연월일: 2007.2.12. ○ 준공 연월일: 2007.4.30.
○ 계약금액: 462,00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2007.1.15. ∼ 2007.3.30.
○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138,600천원, 중도금 184,800천원, 잔금 138,600천원
○ 계약일: 2007. 2. 12.
○ 계약당사자: ‘도급인’ AAA, ‘수급인’ MM건설 이NN
8. 청구법인과 MM건설 간 작성한 ‘공동도급 협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명칭: “공동도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사업명: AAA 허가부지 토목공사
○ 계약금액: 462,000천원 ○ 발주자: AAA ○ 공동수급체: 청구법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청구법인⋅MM건설
○ 구성원의 출자비율: 청구법인 50%, MM건설 50%
○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함
○ 계약일: 2007. 2. 15.
○ 협약 당사자: 청구법인⋅MM건설
9.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정산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정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➀ 2009.7.2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산확인서’에는 공사금액이 420백만원으로 기재 ➁ 2009.7.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TTTT설계비 잔금(부가세 포함) 24,000,000원, TTTT공사비 부가세 15,500,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➂ 2009.7.27. 정산확인서에는, “① 공사계약금액 4억2천만원 중 MM건설 2억원, TTTT 1억5천5백원으로 정산 ② 설계비 계약금액 중 1차 설계비 2천4백만원, 2차 설계비 3천9백9십만원으로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정산 관련 ‘메모지’와 금융거래 위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➀ 2008.8.1. 메모지에는 “2007.3.31.분 부가세 MM건설 2천만원 확인 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➁ 위임장: 청구법인이 MM건설 대표 이NN의 금융거래를 청구법인 대표 DDD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라고 주장(위임내용이 체크되어 있지 아니함)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표’와 ‘통장 사본’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AAA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받 는 분 보내는분 금 액 ’07.01.04 청구법인 AAA 20,000,000 ’07.01.04 청구법인 AAA 20,000,000 ’07.01.22 DDD AAA 40,000,000 ’07.01.29 DDD AAA 46,000,000 ’07.02.16 DDD AAA 100,000,000 ’07.03.16 DDD AAA 36,200,000 ’07.04.06 DDD AAA 20,000,000 ’07.04.25 청구법인 AAA 50,000,000 ’08.02.04 DDD AAA 23,500,000 ’08.06.09 DDD AAA 10,000,000 ’08.08.01 DDD AAA 41,700,000 ’09.07.27 청구법인 AAA 24,000,000 ’09.07.27 청구법인 AAA 15,500,000 합 계 446,900,000
12.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MM건설(대표이사 이NN)은 2014.
6.
17.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자료가 폐기되고 담당자도 퇴사하여 소명 불가함”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MM건설과 공동도급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지출의 입증자료로써 송금인이 MM건설로 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 DDD 명의로 공사대금 전액을 송금 받았음에도 MM건설 명의의 공사비 지출 내역만 확인되지 MM건설에게 공사수익을 배분해 준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MM건설은 관할세무서의 매출감액 경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빌리지 토목공사용역은 전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과소신고 자료통보 시 2007년 제1기 매출과소신고 200,000,000원 및 2009년 제1기 매출과소신고 5,454,545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2009년 제1기 매출과소신고 205,454,545원으로 잘못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2007년 제1기 매출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5,454,545원을 전부 2009년 제1기 매출 과소신고로 경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