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13 선고일 2017.02.28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인정했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처 이외에 송금된바, 사실과 다른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10.2.14. ㅇㅇ ㅇㅇ ㅇㅇ로 (ㅇㅇ동)에서 "QQ"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WWWW으로부터 2013년 제1기 20,000천원, 2014년 제1기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13년 제1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선서의 매입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EE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월부터 6월 중 WWWW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WWWW이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등 자료상 행위를 했다며 고 발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2017.1.17. 부가가치세 0,000천원(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원단 등을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고 거래 대금을 금융자료와 같이 RRR, TTT, ㅛㅛㅛ, YYY, UUU 등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있는 등 정당한 매입자료이므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8년 동대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RRR을 통해 PP PP과 거래했고, 현금 거래시 원단을 저렴(야드당 000원)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원단 등을 구입후 금융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다. 과거에도 PPPP, WWWW, SSSS 건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제대로 소명이나 이의신청도 못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은바 있기 때문에 이번 에는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했다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PPPP이 WWWW의 제조 공장으로 알고 있었기에 쟁점세금계 산서를 수취했고, 거래대금도 제대로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을 통해 이 건 처분된 부가가치세만큼 얻은 소득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지나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WWWW은 전액 매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 파생처인 조사청으로 부터 고발되었고, 청구인 또한 실제 원단 구입처를 RRR과 PPPP이라는 제3의 거래처를 지칭하는바, WWWW과 실거래 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당시 PP PP에서 WWWW 매입자료를 받은 것을 시인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한 바 있으며, 제출한 대금 증빙자료는 WWWW(DDD)이 아닌 PPPP의 대표자 FFF의 배우자 ㅛㅛㅛ 외 신원을 알 수 없는 타인(TTT, YYY, UUU)에게 송금한 금융내역서와 ATM 현금출금 내역서인바, 이 또한 WWWW과 상관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제출한 증빙자료만 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HH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전산망상 청구인 및 WWWW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10.2.14. 의류 도매업으로 등록하여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GGG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WWWW은 대표 DDD가 2013.4.25. 개업하여 현재 폐업된 제조 의류업체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3. 조사청은 WWWW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WWWW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한 행위를 했다고 확정하여 매출액을 전액 감액처분한 후, 고발조치했으며, 조사서상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대표자 DDD는 의류 제조업 및 임가공을 영위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고, 조사당시 DDD는 나염 업무를 전 PPPP 직원(윤○○)이 했다고 진술했으나, 윤○○는 나염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인 청구인도 PPPP 소개로 세금계산서 세액 10%를 현금 지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시인한바,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 거래로 확정한다고 나타난다. 4) WWWW 조사당시 청구인이 2016.2.18.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질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W WWW 거래경위에 대하여 PPPP측에서 WWWW의 매입자료를 발행해 주었고, 청구인은 PPPP에게 세액 10%를 지불했고, 거래대금 지급은 HH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PPPP 연락처 **)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거래대금 금융계좌로 이체했다며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 인은 2013~2014년 금융계좌 명세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이라며 출금 (또는 이체)액의 ‘받는분’란에 동그라미(○)로 체크하여 제출했고, 2013년 1월~6월분중 동그라미 체크분 출금액은 00,000천원으로, 2014년 1월 ~6월중 동그라미 체크분 출금액은 00,000천원 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후 정상적으로 수취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WWWW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WWWW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전액 감액 처분되었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PPPP과 거래하면서 WWWW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 구인은 거 래대금을 거래처 금융계좌로 이체했다며 금융거래명세를 제출했으나, 이체 금액의 수취인이 TTT 등 특정 개인으로 나타나며, 수취인과 WWWW과의 관계나 쟁점세금계산서과 직접 관련된 거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제출된 금융거래명세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서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