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12 선고일 2017.05.11

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보강공사를 한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00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000,000원을 환급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천oo은 2013.6.17. OO O구 OO동 OOO-O 임야(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씨&&&&종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 천oo 및 그 배우자인 청구인 곽@@은 2013.11.8. 자신들 명의로 쟁점토지 지상에 임산물가공시설(OO동OO원) 총 3동(이하 “쟁점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 나. 한편 **법인 aaaaa연구소(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13.12.18. 농‧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2.6.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 천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20,400주(지분비율 &&%)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곽@@은 청구인 천oo의 배우자이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19,600주(지분비율 %)를 보유하고 있다.
  • 다. 그런데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3.12.9. ①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될 쟁점공장을 청구인들에게 6억 1,600만원에 매도하되, ② 청구인들은 같은 날 계약금 5,700만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법인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청구인들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한편, ③ 쟁점공장의 인도일은 소유권보존등기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로 쌍방합의하여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쟁점계약서”라고 한다).
  • 라. 한편 청구인들은 2014.9.17. 쟁점공장의 건축주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접수하였다가 2014.9.30. 이를 취하하였고, 2015.11.11.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2016.2.25. 쟁점공장의 각 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나아가 청구인들은 2016.2.1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4.1.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억 6천만원, 세액 #,6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6.7.25.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600만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바. 이에 처분청은 2016.8.22~2016.8.24.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인 2015.11.11.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2016.4.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12.1. 매입세액 #,600만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가산세 #,12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7.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쟁점계약서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등기부등본 등기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용승인일 이후로 쌍방합의하며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에서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특약하였고(조심2010서1991, 2010.10.19. 참조), 쟁점법인은 2016.1.20. 쟁점공장의 바닥에 균열이 나타나 보강공사를 한 이상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닌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국심2005전3194, 2005.12.22. 및 국심2004중1234, 2004.10.18. 참조),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2016.2.25.이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계약서상 작성일은 2013.12.9.이고 매도인란에 쟁점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설립일은 2013.12.18.이므로 쟁점계약서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다.
  • 나. 설사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이 부동산 인도일을 등기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15.11.11.이후 2016.4.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장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 가)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가)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나)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매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은 2013.12.18. 농림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② 청구인 천oo은 대표이사, 청구인 곽@@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 ③ 쟁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0$$$$$$인 사실, ④ 쟁점법인은 2014.2.6. 개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1매에 따르면, ① 2013.12.12. 현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40,000주, 1주의 금액은 5천원인 사실, ② 청구인 천oo의 주식수는 20,400주(지분비율 &&%), 청구인 곽@@의 주식수는 19,600주(지분비율 **%)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1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2.18.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1매에 따르면, ① 계약체결일은 2013.12.9., 매도인은 쟁점법인, 매수인은 청구인들,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98.06㎡(쟁점공장)인 사실, ② 매매대금은 6억 1,600만원, 계약금은 5,700만원으로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별도약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공장 공사대금 전액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를 쟁점공장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특약사항), ③ 쟁점공장의 인도일은 등기부등본 등기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용승인일 이후로 쌍방합의하며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제1조)이 각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신고필증 교부알림(신축) 공문 1매 및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 이력현황 자료제출 공문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2013.11.8.: 건축신고필증 교부 -건축주: 청구인 천oo, 청구인 곽@@ -건축규모: 동수-3개동, 층수-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498.64㎡ -건축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임산물가공시설)
  • 나) 2013.11.20.: 착공신고 필증 교부
  • 다) 2014.2.14.: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필증 교부 -건축주: 청구인 천oo, 청구인 곽@@ -건축규모: 동수-3개동, 층수-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496.66㎡ -건축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임산물가공시설)
  • 라) 2014.9.17.: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접수 -청구인들 → 쟁점법인
  • 마) 2014.9.30.: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취하
  • 바) 2015.11.11.: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주: 청구인 천oo, 청구인 곽@@ -건축규모: 동수-3개동, 층수-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498.06㎡ -건축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임산물가공시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천oo은 2013.6.17. &&&씨&&&&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3.7.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6.1.19.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 ③ 청구인 천oo이 2016.2.23. 청구인 곽@@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1/2을 증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공장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2.25. 쟁점공장에 관하여 각 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장의 건축물대장 1매에 따르면, ① 소유자는 청구인 천oo(지분 1/2) 및 청구인 곽@@(지분 1/2)이고, 2016.2.25.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산물가공시설)인 사실, ③ 건축주는 청구인 천oo,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청구인 곽@@인 사실, ④ 건축허가일은 2013.11.8., 공사착공일은 2013.11.20., 사용승인일은 2015.11.11.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2013.12.5.부터 2015.10.2.까지 합계 ###,618,120원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공장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고정자산 매입 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이 2016.4.1. 청구인들에게 품목 건물, 공급가액 5억 6천만원, 세액 5,600만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② 쟁점법인은 2016.7.25.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71,718원을 공제한 ##,928,282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1매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은 2016.7.25. 5억 6천만원 상당의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을 5,6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하면서, 5억 6천만원 상당의 건물·구축물을 취득하였다고 2016년 제1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3.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업신고증 1매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6.5.10. @@광역시 @구청장에 대하여 기타장류 및 절임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1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1매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공장을 임대차기간 2016.7.1.~2021.7.1.,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 ② 청구인들은 2017.1.25.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45원을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들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숙박객들에게 직접 담근 발효장을 식사로 제공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 천oo이 건설업 면허증이 있어 직접 인부와 자재를 사고 중장비 등을 임대하여 쟁점공장을 신축하되 쟁점법인이 설립초기에는 자금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에 공사대금을 전액 대여하는 방법으로 발효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공장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 @@구청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상 쟁점법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고 하여, 부득이 쟁점법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장이 완공되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공장을 임차하는 방법을 택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 다) 쟁점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쟁점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발급 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쟁점계약서 작성 전에 쟁점법인 명의로 이미 공사대금을 지출해서 쟁점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라) 쟁점계약서에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등기부등본 등기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용승인일 이후로 쌍방합의하며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쟁점법인의 식품제조업 영업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발효장을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마) 쟁점법인은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16.5.10.에서야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기타장류 및 절임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그때까지는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 모두 쟁점공장을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1.20. 쟁점공장의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이 나타나 보강공사를 한 이상 사용승인일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에 합계 1,17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거래명세표 1매 및 주차장 침하, 바닥균열 관련 사진 6매를 제출하고 있다.
  • 바) 비록 쟁점공장은 2015.11.11. 사용승인을 얻었지만 청구인들은 쟁점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016.2.4.에서야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쟁점토지의 지번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청구인들은 2016.2.25. 비로소 쟁점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사) 또한 쟁점법인이 2016.7.25. 쟁점법인이 쟁점공장 매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청구인 곽@@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928,280원을 출금하여 곧바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쟁점계약서에 따른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매를 제출하고 있다. 아) 따라서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닌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국심2005전3194, 2005.12.22. 및 국심2004중1234, 2004.10.18. 참조),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2016.2.25.이라고 주장한다.

1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쟁점계약서상 작성일은 2013.12.9.이고 매도인란에 쟁점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설립일은 2013.12.18.이므로 쟁점계약서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나) 설사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이 부동산 인도일을 등기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15.11.11.이후 2016.4.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생략)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계약서, 쟁점공장의 건축신고필증 교부알림(신축) 공문, 건축허가 이력현황 자료제출 공문,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명의 계좌 입금내역, 쟁점법인의 쟁점공장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의견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당초 자신들 명의로 쟁점공장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후, 2013.12.18.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장 공사대금을 건설사 등에 지출하고 이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한편, 2014.9.17. 청구인들에서 쟁점법인으로 쟁점공장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 @@청에서 쟁점법인 명의로는 건축주 변경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2014.9.30. 건축주 변경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명의로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 및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세무처리할 방법이 없게 되자 부득이 쟁점계약서를 2013.12.9.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마치 쟁점법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유효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 또한 쟁점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거나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이 신축한 쟁점공장을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거래형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 위에 쟁점법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인들에게 공급한 시기가 언제인지 나아가 살펴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대법원2006두9900, 2008.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3, 2007.4.2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6.2.25. 쟁점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하게 된 이상, 이때를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들은 쟁점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16.4.1.에서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2007두15049, 2008.1.18.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75-1 참조), 청구인들은 위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에 이미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를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주차장 침하 바닥균열 사진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6.1.20.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인한 보강공사를 한 점, ② 쟁점법인의 영업신고증 및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5.10. @@광역시 @@청장에 대한 기타장류 및 절임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었고, 2016.7.1.이 되어서야 청구인들이 쟁점공장의 본래 목적에 맞게 쟁점법인에 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15.11.11.부터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쟁점공장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600만원의 환급을 거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