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보강공사를 한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보강공사를 한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00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000,000원을 환급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2.
3.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매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은 2013.12.18. 농림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② 청구인 천oo은 대표이사, 청구인 곽@@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 ③ 쟁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0$$$$$$인 사실, ④ 쟁점법인은 2014.2.6. 개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1매에 따르면, ① 2013.12.12. 현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40,000주, 1주의 금액은 5천원인 사실, ② 청구인 천oo의 주식수는 20,400주(지분비율 &&%), 청구인 곽@@의 주식수는 19,600주(지분비율 **%)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1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2.18.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1매에 따르면, ① 계약체결일은 2013.12.9., 매도인은 쟁점법인, 매수인은 청구인들,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98.06㎡(쟁점공장)인 사실, ② 매매대금은 6억 1,600만원, 계약금은 5,700만원으로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별도약정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공장 공사대금 전액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를 쟁점공장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특약사항), ③ 쟁점공장의 인도일은 등기부등본 등기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용승인일 이후로 쌍방합의하며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제1조)이 각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신고필증 교부알림(신축) 공문 1매 및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 이력현황 자료제출 공문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천oo은 2013.6.17. &&&씨&&&&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3.7.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6.1.19.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 ③ 청구인 천oo이 2016.2.23. 청구인 곽@@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1/2을 증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공장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2.25. 쟁점공장에 관하여 각 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장의 건축물대장 1매에 따르면, ① 소유자는 청구인 천oo(지분 1/2) 및 청구인 곽@@(지분 1/2)이고, 2016.2.25.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산물가공시설)인 사실, ③ 건축주는 청구인 천oo,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청구인 곽@@인 사실, ④ 건축허가일은 2013.11.8., 공사착공일은 2013.11.20., 사용승인일은 2015.11.11.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2013.12.5.부터 2015.10.2.까지 합계 ###,618,120원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공장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고정자산 매입 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이 2016.4.1. 청구인들에게 품목 건물, 공급가액 5억 6천만원, 세액 5,600만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② 쟁점법인은 2016.7.25.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71,718원을 공제한 ##,928,282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1매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은 2016.7.25. 5억 6천만원 상당의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을 5,6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하면서, 5억 6천만원 상당의 건물·구축물을 취득하였다고 2016년 제1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3.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업신고증 1매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6.5.10. @@광역시 @구청장에 대하여 기타장류 및 절임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1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1매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공장을 임대차기간 2016.7.1.~2021.7.1.,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 ② 청구인들은 2017.1.25.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45원을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들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숙박객들에게 직접 담근 발효장을 식사로 제공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 천oo이 건설업 면허증이 있어 직접 인부와 자재를 사고 중장비 등을 임대하여 쟁점공장을 신축하되 쟁점법인이 설립초기에는 자금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에 공사대금을 전액 대여하는 방법으로 발효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1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