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 매장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영업전반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 매장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영업전반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매출액의 4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성과급과 식대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서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스포츠마사지 매장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2010.1기∼2011.2기의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수수료위탁약정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받은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청구인이 종업원 없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는 스포츠마사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사업자등록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의 적정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에 의하면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1기부터 2014.2기까지 매출금액이 신고대비 총 ,천원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에서 대형 찜질방 운영업체인 청구외법인 소재지에서 2011.10.1. 소매업 및 화장품 도소매로 개업하였으며, 2015.9.7. 주업종을 서비스 피부미용업으로 정정신고하엿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우나, 찜질방 업종으로 2005.10.15.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조사 후 과세자료 통보 및 처리진행 내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2010.1기∼2014.2기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과 스포츠마사지 사업장(사업자미등록)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은 스포츠마사지 매출누락금액 ,,*천원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업장의 실장(종업원)이었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과 2016. 7월 위원회에서 과세불가로 의결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스포츠마사지 매장은 위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자료통보하였으며, 쟁점사업장(스파존) 과세자료 통보금액인 ,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처 2016.11.4. 부가가치세 ,*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약정서 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 및 스포츠마사지 매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1.5. 작성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보면, 제1조 약정내용에 월매출액 대비 수수료는 월 총매출액의 40%, 카드수수료는 4%로 되어 있으며, 제5조는 취급품목의 변동 및 결정, 제9조는 도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관한 책임, 제12조 시설관리, 제14조 원상복구, 제20조 비밀유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여러 차례 작성된 약정서의 경우 제1조의 약정내용만 일부 수정되고 그 밖의 조항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일 주요내용 비 고 쟁점사업장 스포츠마사지 2010.01.5.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 수수료: 매출액의 40% 목적물: 스파존(피부미용) 계약자: 청구인, 청구외법인 별도 제출없음 실지 지급은 양사업장 모두 매출액의 40%의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 2011.01.21. 영업위탁 약정서 월임대료: 1백만원 목적물: 스파존 계약자: 청구인, 청구외법인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 수수료: 매출액의 40% 목적물: 스포츠마사지 계약자: 청구인, 청구외법인 2011.11.29. 영업위탁 약정서 월임대료: 1백만원 목적물: 스파존 계약자: 최△△, 청구외법인 별도 제출없음 2015.09.01. 영업위탁 약정서 월임대료: 4백만원(VAT 별도) 목적물: 스파존, 마사지 계약자: 청구인, 청구외법인 양사업장을 통합하여 체결
5.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외법인 정산자료 내역 제출된 심리자료에 이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매출에 대해 매장수수료 40%, 카드수수료 4% 등을 공제하고, 성과급의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였으나 스포츠마사지 매장은 본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2016.
4.
21.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던 사항이다.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청구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소명내용 중 일부 > 시 구 청구외법인 내에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이 실제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영업장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수수료매장이지만 종업원 없이 본인이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여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소명을 요구하는 스포츠마사지 사업장은 안마사를 고용하여 남녀에게 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의 50%를 안마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장입니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스포츠마사지 매장과 달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과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1.
10.
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영업위탁약정서 및 본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자필서명을 하였으며, 제출된 2011년 쟁점사업장의 영업위탁약정서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도장이 날인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 이후 매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았으며,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도 ‘스포츠마사지는 남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은 매출을 적정히 신고하였다’ 라고 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이 주장을 달리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매출액에 대비 일정액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위험은 부담하고 수익은 향유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스포츠마사지와는 달리 안마사 등의 인건비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종업원 없이 본인이 직접 피부관리를 해 주는 곳’으로써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또는 장부나 기타 관련 증빙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란 자기책임 또는 자기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종속성이 있는 것인바(대법원2002두1274, 2002.12.10. 판결 참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일정액(40%)의 임대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위험과 수익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체결된 약정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정이행을 위해 예치금을 지불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매장의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 영업 인·허가와 관련 제비용 부담, 도난·화재에 대한 예방 등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외법인내 도서놀이방, 매점, 분식 및 식당, 헬스, 스넥, 세신 등 업체가 청구인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하고 모두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가)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 당초 본인이 종업원 없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국세로서 신고하는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통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사업자등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7.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조선족 동포인 약자의 입장에서 한국 문화와 법을 몰라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甲’의 요구를 거절을 한다는 것은 여성으로 타국에서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사업자등록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의하자, 청구외법인 관리부장이 청구인을 처분청으로 데리고 가서(청구인이 실사업자라면 ‘甲’인 청구외법인 관리부장이 청구인과 동행하지 않았을 것임), 2011.1.21. 체결한 영업위탁 약정서(월 임대료 1,000,000원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나) 2010.1.5. 청구외법인과 작성된 쟁점사업장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을 하고, 2011.1.21. 재계약하였는바, 24시간 365일 숙식을 업장에서 해결하면서 생계를 위해를 ‘乙’ 입장에서 이러한 ‘甲’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매출액의 40% 수수료 등 약정계약서에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다) ㉠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2011.1.21. 영업위탁 약정서가 진실이라면 임대료 월 1,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2010.1.5. 체결한 쟁점사업장 약정서를 적용하여 매출액의 40%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으며, ㉡ 청구외 최△△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점을 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세금납부서를 받아 청구외법인 관리부장에게 세금납부서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주었던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의 귀속은 청구외법인에게 있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대형사우나는 매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마사지, 피부관리 개설이 필수적인바, 편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장처럼 위장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구인도 이에 해당한다. (가) 무재산사업자를 내새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고 무신고나 과소 신고납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근로소득원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과세되면 명의사업자가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조세 등을 포탈하는바, 대형사우나 업소의 스포츠마사지 및 피부관리는 거의 한족의 중국인이 많아 언어소통이 어렵고 불법체류와 외국인 취업에 대한 노동법규(형사처벌)의 까다로운 문제점뿐만 아니라, (나)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담한다면 대부분이 적자상태로 사우나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 업종이다. 쟁점사업장은 피부관리 업종으로 청구외법인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명의를 차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해당 사건도 실제 임대하였다면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7여년간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독촉했어야 하는 것이다.
(3) 쟁점사업장과 스포츠마사지 매장도 동일하게 수수료 매장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스포츠마사지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불과로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가) 스포츠마사지 매장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수수료 매장영업위탁계약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피부관리를 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자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2011.11.29. 동일 장소에 2중으로 청구외 최△△과 영업위탁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영업신고증” 이면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의 처형인 최△△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명의위장 운영을 하면서도 ‘영업위탁약정서’에도 없는 수수료 40%를 징수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과태료를 면하여 오다가 2013.2.27.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처형 자격증까지 청구인에게 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매월 정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정하여 지급한 금액은 없으나, 청구외법인은 “수수료매장영업위탁약정서”에 따라 40%의 수수료만 수금하면 종료되는 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과 식대명목으로 매월 급료를 조정하여 지급하였던바, 그 이유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조건대로라면 적자 발생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자, 청구인을 실장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24시간 쟁점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시 실장에게 급료로 월 3∼4백만원을 맞추어 주기로 하여 성과급과 식대명목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다. (다) 또한, 수수료 4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전체가 소득이라 할지라도 5년(60개월)으로 분배하면 월 1,811천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24시간 지하업소에서 힘든 근무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과 식대로 조정하여 급료를 맞추어 준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4) 2016.4.21.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사업을 청구인 사업장이라고 소명한 이유는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소명한 것이다. (가) 사업자등록시 ‘甲’의 요구로 ‘乙’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어 중대한 위법인 것으로 생각하여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소명하였던 것이다. (나) 또한, 2010.1.5. 체결한 쟁점사업장 수수료매장영업위탁약정서의 제20조(비밀유지) “1. ‘乙(쟁점사업장)’은 ‘甲(청구외법인)’과 약정 내용 및 약정기간동안의 모든 내용을 약정기간내 종료·해지 후,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그 내용을 그 어떤 기록형태로도 남길 수 없다. 2. ‘乙’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지 못함으로 ‘甲’이 손해를 입을 시 ‘乙’은 금전 및 법적책임을 진다.” 라고 약정한 것은 오히려 ‘영업위탁약정서’가 사실이 아니어서 공개되면 ‘甲’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약정 사실내용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약정서가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설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10.1기∼2011.2기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직원(실장)으로 근무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며 ○○지방국세청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와 같이 스포츠마사지 매장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귀속인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