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559,180원, 2014년 제2기 부가 가치세 69,826,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 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 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2016.1.9.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5) 주택건설기준등에대한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우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6) 주택건설기준등에대한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고시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장(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요약 > 구분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0.기계설비공사업 11.상·하수도 설비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철도·궤도공사업 14.포장공사업 15.수중공사업 16.조경식재공사업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강구조물공사업 19.철강재설치공사업 20.삭도설치공사업 21.준설공사업 22.승강기설치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난방시공업(제1종) 27.난방시공업(제2종) 28.난방시공업(제3종) 29.시설물유지관리업 (1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1.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조경공사업 제03-0036호 2008.6.2. 조경식재공사업
□□동구2001-18-1 2001.7.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동구2003-19-1 2003.4.2. 토목건축공사업 제03-0119호 2010.9.29. ② 쟁점 공사용역은 ㈜우이 원청업체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한 □□광역시 동구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 ▵▵우 아이유쉘 아파트 신축단지 내 에서 이루어진 조경특화공사와 ㈜서이 원청업체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한 ▲▲시 중산 제1지구 A1-2 서이다음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하여 ▲▲ **동 서*이다음 아파트 신축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조경공사 용역이다. ③ 쟁점 공사용역의 세부공사내역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포장, 자전거 보관대, 파고라, 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설치 공사와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식재공사이다. ④ 처분청은 쟁점 공사용역을 주택법 제2조(정의) 제8호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같은법 제9호에 해당하는 복리시설 건설용역으로 보았다. ⑤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그 자체 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와 심리자료로 확인되는 쟁점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매출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 ▵▵우 아이유쉘아파트 조경특화공사(계산서 2매 279,567,166원, 세금계산서 2매 3,032,834원) (단위: 원) 발급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4.4.30. ㈜우 214,178,721 (계산서) 214,178,721 2014.5.30. ㈜우 65,388,445 (계산서) 65,388,445 2014.4.30. ㈜우 2,110,254 211,025 2,321,279 2014.5.30. ㈜우* 646,868 64,687 711,555 합계
• 282,324,288 275,712 282,600,000 * 세금계산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해당분
○ ▲▲ **동 서이다음아파트 조경공사 관련(계산서 5매 1,272,725,973원, 세금계산서 5매 93,274,027원) (단위: 원) 발급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4.7.31. ㈜서 62,402,000 (계산서) 62,402,000 2014.8.31. ㈜서 39,340,000 (계산서) 39,340,000 2014.9.30. ㈜서 661,328,000 (계산서) 661,328,000 2014.10.31. ㈜서 466,465,500 (계산서) 466,465,500 2014.11.30. ㈜서 43,190,473 (계산서) 43,190,473 2014.7.31. ㈜서 4,180,000 418,000 4,598,000 2014.8.31. ㈜서 2,600,000 260,000 2,860,000 2014.9.30. ㈜서 43,920,000 4,392,000 48,312,000 2014.10.31. ㈜서 31,185,000 3,118,500 34,303,500 2014.11.30. ㈜서* 2,909,570 290,957 3,200,527 합계
• 1,357,520,543 8,479,457 1,366,000,000 세금계산서는 국민주택 규모초과분과 근린생활시설(상가) 해당분 3) 청구법인이 제출한 □□ 동구 ▵▵동 신축아파트 ‘조경특화공사’와 관련한 원청업체 ㈜우과 발주자간 2011.12.21. 공사도급변경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탁자겸 도급인: ㈜**토지신탁
○ 수급인: ㈜우*, ○○산업(주)
○ 공사명: □□광역시 동구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84㎡ 902세대)
○ 대지위치: □□광역시 동구 ▵▵동 1093
○ 공사기간: 착공 2011년 12월 / 준공 2013년 8월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29,282,234,710원 (단위: 원) 구분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건축 103,599,600,000 109,815,580 103,709,415,580 전기 8,811,920,000 9,340,640 8,821,260,640 소방 4,167,800,000 4,417,870 4,172,217,870 통신 2,500,680,000 2,650,720 2,503,330,720 발코니확장비 9,160,009,000 916,000,900 10,076,009,900 계 128,240,009,000 1,042,225,710 129,282,234,710
○ 공사도급계약조건 상 공사의 범위
• 계약문서(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사항
• 공사현장 내 가설울타리와 울타리의 부착물 설치공사
• 수용가 부담방식의 인입공사를 제외한 인입공사(우·오수관 인입공사 등)
• 각종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시운전
• 건축 인·허가조건의 이행에 따른 공사(사용승인을 위한 단지 내외의 부대공사 일체, 예술장식품의 설치 포함)
• 지하 굴토 공사 시 발견되는 폐기물 등의 처리
• 구조물 안전진단, 전기사용전검사 기타 공사준공에 필요한 각종 시험검사
• 발코니 확장공사 및 가구공사 포함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3.21. 원청업체 ㈜우*과 체결한 ‘조경특화공사(조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토지신탁
• 원도급 공사명: □□ ▵▵우* 아이유쉘 신축공사
○ 하도급 공사명: 조경특화공사(조경)
• 원사업자: ㈜우*
• 수급사업자: △△건설(주)
• 공사장소: □□광역시 동구 ▵▵동 1093
• 공사기간: 착공 2014년 3월 21일 / 준공 2014년 5월 31일
• 계약금액: 282,600,000원(공급가액 282,324,288원, 부가가치세 275,712원) * 면세 279,567,166원 + (과세 2,757,122원 + 부가가치세 275,712원)
5. 청구법인이 제출한 □□ ▵▵동 조경특화공사(조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종명 내용 공사금액 직 접 공 사 비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보관대 가림막 15,000,000 파고라 평상 및 가로난간대 등 26,000,000 커뮤니티센터 식재플랜트, 파라솔 등 26,608,000 천장주변 식재플랜트 등 19,226,000 놀이시설 기존시설물이설, 경계석 등 11,821,000 특화파고라 파고라, 벤치 63,200,000 운동시설 멀티코드 15,000,000 중앙광장 느티나무 등 식재, 경계석 66,982,000 헬스 시설나무 등 15,550,000 간접공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718,843 매입세(면세) 직접공사비 재료비의 10%98.94% 22,218,445 부가세(과세) 공사비의 10%1.06% 275,712 합계
• 282,600,000 6) 청구법인이 제출한 ▲▲ **동 신축아파트 ‘조경공사’와 관련한 원청업체 ㈜서*과 발주자간 2011.12.1. 공사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 ㈜○○도시개발
○ 수급인: ㈜서*
○ 공사명: ▲▲시 중산 제1지구 A1-2 서*이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 공사장소: 경북 ▲▲시 **동 624, 625
○ 공사규모: 아파트 5개동(7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지상35층
○ 공사범위: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특화시설, 조경시설 등 신축공사 일체
○ 건축연면적: 104,906.62㎡(근린생활시설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98,009.42㎡(29,657.85평)
• 전용 85㎡초과, 근린생활시설: 6,897.20㎡(2,086.40평)
○ 공사기간: 착공 2011년 12월 / 준공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 이내
○ 공사도급 계약금액: 91,037,247,467원(부가가치세 594,625,027원 포함)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6.9. ㈜서*과 ‘조경공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후 2014.11.30. 하도급 변경계약(정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도시개발
• 원도급 공사명: 중산 제1지구 A1-2블록 서*이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 하도급 공사명: 조경공사
• 원사업자: ㈜서*
• 수급사업자: △△건설(주)
• 공사장소: 경북 ▲▲시 **동 624, 625
• 공사기간: 착공 2014년 6월 9일 / 준공 2014년 11월 30일(보증기간 60일 연장발급)
• 계약금액: 1,366,000,000원(공급가액 1,357,520,543원, 부가가치세 8,479,457원) * 면세 1,272,725,973원 + (과세 84,794,570원 + 부가가치세 8,479,457원)
8. 청구법인이 제출한 ▲▲ **동 조경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종명 내용 공사금액 직 접 공 사 비 식재공사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식재 258,051,200 시설물공사 파고라, 조합놀이대, 체력단련실 등 541,457,200 포장공사 소형고압블럭, 점토블럭포장 등 469,338,865 부대공사 수목보호대, 배드민턴장 10,800,000 고용보험료 노무비1.24% 2,920,045 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1.88%*30% 5,420,613 일반관리비
• 1,741,825 면세 재료비0.193.4254% 67,790,795 과세 공급가액0.16.5746% 8,479,457 합계
• 1,366,000,000
9. 처분청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쟁점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서 부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용역의 세부공사내역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식재공사, 놀이시설·운 동시설 공사, 경계석·표지판 및 보(차)도 블록포장 공사 등 주택의 건설 용역과는 관련이 없으며 주택법 제2조제8호 부대시설 및 제9호 복리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규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는 전제하에 각종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이지, 각종 법률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한 모든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에 명시된 각 법률은 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거나 주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시설, 통신시설, 전기시설, 하수도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법률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 공사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용역의 범위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에 국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닌 주된 용역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③ 처분청에서 쟁점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조세법률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에 의한 부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 전기 공사, 소방, 하수도 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 공사용역의 세부내역 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관한 공사는 엄격해석의 원칙 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다 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관한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상 ‘부수 용역의 공급’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도 청구법인이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관한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부수용역에 포함할 수 없다.
10. 청구법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규정된 국민 주택 건설 공급주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를 받은 청구법인이 공사도급 계약서, 분양회사의 아파트분양 팜플릿과 같이 □□ ▵▵우 아이유쉘 아파트 및 ▲▲ 펜타힐즈 서이다음 아파트의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시행 하는 ㈜우, ㈜서과의 도급 계약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주된 용역의 공급자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
②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 공급자에 해당하여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부대시설 공사는 건축법, 주택법, 조경기준, 건축조례 등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 국민 주택의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심판례(조심2014중5004, 2014.12.24.)에서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서면3팀-1699, 2007.6.11.외)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서면3팀-2444, 2004.12.3.외).
- 라.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 업체로서 제공한 쟁점 공사 용역은 아파트 단지(국민주택) 내 도로포장, 조경공사, 놀이시설, 운동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제4항 제2호에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