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33 선고일 2017.08.24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6건의 부과처분은

1. 2014년 베이비페어 관련 비용은 그중 일부를 ㈜%%%%과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1997.9.3.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유아복 제조 및 도소매 업을 운영하며 2009.4.1. 동일한 업종의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12.3.1.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사용계약을 맺고 2012.3월부터 사용료로 매월 20백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2014년 베이비페어(이하 “쟁점박람회” 라 한다)에서 발생된 유아복 및 유아용품 판매 매출 수입금액 704,017,675원은 청구외법인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박람회 참가비용 129,658,200원을 청구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처분청은 2016.6.16.부터 2016.8.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3월 계약 전까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상표권을 무상대여한 사실에 대해 무상대여기간에 대한 2012년 귀속 상표권 수입금액 40백만원(이하 “쟁점상표권수입” 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청구인은 신고 누락한 2011년 귀속 상표권 수입금액 240백만원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4년에 박람회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129,658,2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2012년에는 박람회관련 매출을 청구인 개인사업체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박람회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해 박람회 관련 비용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비용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심사법인 2016-0045, 2017.4.12.).

2. 청구주장
  • 가. 쟁점상표권수입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표권 사용 계약일 이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이지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상표권 수입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쟁점비용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12.03월 체결한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공동사용약정에 따라 박람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표를 홍보하는 만큼 쟁점비용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사용료 수입 없이 상표권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바, 쟁점상표권수입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상표권 사용계약일인 2012.3.1.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무상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용료 수입 없이 상표권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전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박람회 관련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내역, 비용의 부담 등 공동행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박람회에 함께 참가하여 판매수입은 특수관계법인이 신고하고, 청구인은 비용만 부담한 경우 이 참가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2012.01.01-11146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2.02.02-23588호]일부개정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4.01.01-12169호]일부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14.02.21-25193호]일부개정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6)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2014.01.01-12167호]일부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2014.01.01-25057호]일부개정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인터내셔날”은 청구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1997.9.3. 개업하여 현재까지 유아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대표인 청구인은 %%%%, %%, %%키드, 등 상표권과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인터넷 쇼핑몰, 박람회, 프랜차이즈 사업 등 여러 분야로 판매망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동기는 개인이 오랜 기간 유아용품을 제조 판매한 경험이 있고 “%%%%” 외 다수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면 중국 등 해외진출과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인터내셔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대리점 등에 매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인터내셔날 ­­(매입)→ 청구외법인 ­­(매출)→ 판매 대리점

3. 청구외법인은 2009.4.1. 출산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설립 당시 50% 출자지분을 보유하였으며, 2015년 중 50%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100% 단독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소유의 상표등록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2.3.1. %%인터내셔날 대표 $$$(갑)과 청구외법인(을)간에 체결된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 청구외법인이 “%%%%”외 다수의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2천만원의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외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조 【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사용을 “을(청구외법인)”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외 %%인터내셔날 대표 $$$이 소유한 상표와 이후 출원하는 상표건

2. 실용신안출원번호 ○○○○○ 외 %%인터내셔날 대표 $$$이 이후 출원하는 실용신안건 제2조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기간: 2012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계약해지시까지 <중략> 제3조 【사용료】 이 건 계약에 있어서 사용료는 월 이천만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중략> 제1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상표의 가치 제고를 위해 광고 및 홍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2. “갑”은 “을(청구외법인)”의 박람회 또는 해외 전시회 등 실질영업을 지원한다.

3. “갑”은 상표의 가치를 위한 “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

4. “갑”은 계약이후 발생 되는 상표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 건에 대해서도 “을”이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6. 쟁점 박람회는 ㈜베페 등의 주최 하에 매년 코엑스, 킨텍스, 부산, 대구, 창원 등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외 다수 유아용품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관련 대표 브랜드와 제품들을 전시하고, 자사 제품 광고 및 기업 홍보 등을 실시하면서 수일간 실소비자인 임산부, 초보엄마들에게 유아용품을 염가에 판매하여 직접 체험하게 하기도 하고, 바이어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과 매출 향상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쟁점 박람회 참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부터 %%인터내셔날과 함께 쟁점 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였고 공동의 상표인 “%%%%” 등의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기업홍보 및 유아용품 광고를 하였다.

7. 처분청이 확인한 2014년 쟁점 박람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 비용 129,658,200원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참가비 및 박람회장 부스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위: 원) 전표일자 금액 적 요 거래처명 02-07 35,500,000 2014베이비페어(춘계)부스설치비용1 ㈜원에스쓰리디 03-07 6,600,000 2014부산베이비페어 참가비 ㈜메세코리아 03-18 146,000 부산베이비페어 비품임대료 한국전시산업연구원㈜ 06-03 39,900,000 26회 베이비페어 참가비 15×2,300,000 ㈜이플러스 07-28 540,000 26회 베이비페어 부대시설 이용료 ㈜이플러스(베페) 09-04 27,000,000 2014베이비페어(추계)부스설치비용 ㈜원에스쓰리디 09-22 2,662,200 중국CBME 부스 장치비 1×2,662,200 지니컴즈 09-17 3,000,000 창원베이비페어설치 디피현 09-24 3,000,000 부산베이비페어설치 디피현 09-26 8,310,000 2014부산임신출산영유아교육박람회 ㈜한국국제전시 11-28 3,000,000 대구베이비페어 부스설치 디피현 합계 129,658,200

8.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 박람회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쟁점 경비 및 유아용품 판매수입에 대한 청구외법인과 %%인터내셔날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청구외법인 %%인터내셔날(개인) 매출 비용 매출 비용 2012년

• 138,279 813,675 37,100 2013년 308,030 75,080 346,583 93,130 2014년 704,018 53,081

• 129,658 계 1,012,048 266,440 1,160,258 259,888

• 2012년에는 매출 전액(매출원가도 부담)과 일부 비용을 %%인터내셔날이 신고하고, 발생비용의 79%를 청구외법인이 계상하였으며,

• 2013년에는 특별한 배분기준 없이 매출과 비용을 청구외법인과 %%인터내셔날이 각각 일정금액을 배분하여 신고하였으며,

• 2014년에는 매출 전액(매출원가도 부담)과 일부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신고하고, 발생비용의 71%를 %%인터내셔날이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9.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청구외법인과 %%인터내셔날이 위와 같이 쟁점 박람회 매출과 쟁점 비용을 인식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확인 요청한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 처분청에 확인한바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박람회 관련 매출이나 비용의 배분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0. 2015년부터는 쟁점 박람회에 공동 참가하는 것을 중지하고 청구외법인과 %%인터내셔날이 각자 참가신청을 하여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브랜드와 상품홍보 및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각각의 매출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11. 청구외법인과 %%인터내셔날의 2012년부터 2014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연도 청구외법인 %%인터내셔날(개인) 계 2012 38.5% 61.5% 100.0% 4,008 6,416 10,424 2013 40.5% 59.5% 100.0% 5,089 7,472 12,561 2014 41.8% 58.2% 100.0% 6,011 7,963 13,974

11. 청구외법인은 2012년 %%인터내셔날과 함께 참가한 박람회 비용을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부인된 사안과 관련하여 심사청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심사법인 2016-0045, 2017.4.1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박람회 참가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박람회 참가는 제품 판매 목적뿐 아니라 홍보 목적도 있는바 제품판매 내역이 없다고 하여 참가비 등 비용을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였고, 참가업체를 청구법인과 %%인터내셔날(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 등으로 기재하였으며, 전시공간으로 독립부스를 신청한 사실이 박람회 참가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비 등 쟁점 비용은 공동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청구인이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라는 상표이외에도 “%%%%”등의 상표와 실용신안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외법인을 통해서 청구인이 보유한 상표에 대해 홍보를 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이 매출증대전략 차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이지 특수관계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2012.3.1. 청구인이 소유한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상표의 가치제고를 위해 광고 및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박람회 등 실질영업도 지원하기로 계약하였다.

○ 이러한 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쟁점 박람회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라는 상표를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기업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였다.

○ 따라서 쟁점 박람회 관련 쟁점 비용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지불한 비용이며 그 실질은 기업 홍보와 광고선전비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이다.

13.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이 주로 사용한 상표권 “%%%%”은 2007.12.13. 상표등록되었고, 청구인이 제조한 유아복을 청구외법인이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상표를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공동사용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가맹점관리를 해 왔음에도 사용료 수입없이 상표권을 무상대여하는 것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3월부터는 사용료를 받았으면서 그 이전까지는 홍보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쟁점 박람회 베이비페어는 매년 코엑스, 킨텍스, 부산, 대구, 창원 등에서 개최되어 수만 명이 방문하여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부스를 임차하여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장소이며 청구외법인의 임시사업장이다.

○ 실제로 박람회장에서 판매된 2014년 귀속 유아복 및 유아용품 수입금액은 704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연간 총수입금액의 12%를 차지하는 중요한 판매장소이다. 명백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은 공동경비로 안분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상담, 홍보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공동경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박람회 행사관련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내용, 비용의 부담, 자금의 흐름 등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작성하는 서류가 전혀 없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 사용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상표의 가치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박람회 비용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 라. 판단 먼저 2012년1월 ∼ 2월 상표권수입을 청구인의 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6두125, 2006.11.10.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1999년 %%, 2007년 %%%% 등의 상표를 등록하고 청구인이 제조한 유아복을 청구외법인이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상표를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공동사용하였음에도 사용료 없이 상표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동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홍보를 통한 매출증대 목적이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2012.3월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2012.3월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수취한 것이 특별히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1년의 상표권수입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였고 2012.3월부터 받은 상표권수입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2012.1월과 2월의 상표권수입만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지 않을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박람회 관련 지출비용이 법인과의 공동비용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박람회 참가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박람회 참가는 제품 판매 목적뿐 아니라 홍보 목적도 있는바 제품판매 내역이 없다고 하여 참가비 등 비용을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박람회 참가업체를 청구외법인과 %%인터내셔날(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 등으로 기재하였으며, 전시공간으로 독립부스를 신청한 사실이 박람회 참가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비 등 쟁점 비용은 공동비용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