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확보한 장부와 추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중 어느 것이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29 선고일 2017.12.21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따라 매출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후 진실한 장부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제출한 경우 당초 장부를 진실한 장부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8. ◊◊시 □□구에서 “AAA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12.31.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3.14.~2016.4.1.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장부(연도별․월별․일일매상노트 2권 및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 2권 합계 4권, 이하 “쟁점장부①”라고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75,733,000원을 적출한 후, 2016.5.11. 다음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8,823,9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2”라고 하고, “처분청1”과 통틀어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종합소득세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생략)
  • 다. 이에 따라 처분청2는 2016.5.1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31,666,8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생략)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6.9.8. 처분청1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노래방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1은 2016.9.26. 다음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한편, 처분청2는 2016.10.4. 다음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표3]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생략) [표4]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생략)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장부①은 쟁점사업장을 비싸게 양도하기 위하여 외형을 부풀려서 만든 가짜 장부이고, 별도로 작성해둔 실제 장부(이하 “쟁점장부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단골들에게 노래방 요금을 싸게 해주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합계 83,427,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장부①에 포함되어 있는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에는 테이블별 노래시간, 주류판매내역, 도우미 참석시간, 결제방법, 방별 일일 매출금액, 전체 일일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전체 일일 매출금액이 연도별․월별․일일매상노트에 기재된 일일 매출금액과 일치하는 이상, 쟁점장부①이 진정한 장부이다. 반면 쟁점장부②는 보관상태로 보아 2011년부터 작성해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이 쟁점장부①의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와 일치하지도 않아 실제 장부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장부①은 가짜 장부이고,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쟁점장부②가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 가)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나)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법인세법제112조 및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 가)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나)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된다.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통돼지 한식 1995.06.20. 1995.12.31. 경북 소주방 간이주점 1995.10.26. 1995.12.05. ◎◎ 칼국수 간이음식 1997.9.22. 1999.3.10. ◎◎ 아 한식 2006.3.30. 2007.5.28. ◎◎ 쟁점사업장 노래연습장 2007.12.28. 2015.12.31. ◎◎ 쟁점사업장 노래연습장 2015.12.14. 2016.4.22 ◎◎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요약서 1매,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매, 종합소득세 조사진행보고서 2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종결요약[쟁점사업장, 청구인, 51세] (중략)

3. 조사내용

○ 수입금액 누락 제세 경정

• 민원인이 제출한 일별 매출내역이 기록된 장부(681백만원)과 신고내용(505백만원) 대사한바, 11년 1기~15년 1기 동안 매출누락 175백만원 확인 (납세자) 사업장 양도시 권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임의 작성한 장부라고 주장 (조사팀) 일별 매출 집계 장부 = 상세 기록 장부 = 카드결제내역 -> 납세자 주장 신빙성이 없음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략) Ⅲ. 조사성과 (백만원) 소득세 분야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성과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480 99 7 619 213 33 139 114 부가세 분야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성과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금액 705 505 200 880 680 200 175 (중략) Ⅴ. 조사적출내용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수입금액 누락 175 인출 일일 매출장부내용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함 (종합소득세) 조사 진행 보고서 (중략)

5.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임의로 작성된 장부라는 납세자 주장 신빙성 없음(일별 매출집계장부 = 상세 기록 장부) (중략) 2015년 3월 28일

8. 기타

【토론식 보고】

• 일시: 2016.3.25.(금) 14시

• 인원: 조사과장, 조사관리팀장, 조사팀 3명

• 내용: 확보된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납세자가 사업장 처분시 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임의장부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 매출장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 -> 테이블별 매출액이 기록된 장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확보된 장부 외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다른 반증이 없다면 실제 매출을 기록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처분청이 제출한 2016.3.29.자 확인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과정에서 2016.3.29.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장부①에 따르면, 쟁점장부①은 다음과 같이 2011.1.~2015.6. 작성된 연도별․월별․일일매상노트 및 2015.6.11.~2015.8.20. 작성된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0 쟁점장부① 중 일부발췌(2011.1. 부분)(생략) 0 쟁점장부① 중 일부발췌(2015.6. 부분)(생략) 0 쟁점장부① 중 일부발췌(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 2015.6.11. 부분)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장부① 중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에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실제로 그와 같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1.1.~2015.9. 작성된 노트 형식의 쟁점장부②를 제출하면서, 쟁점장부①은 쟁점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장부②를 토대로 외형을 부풀려서 만든 가짜장부이고, 쟁점장부②가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다만 쟁점장부① 중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는 정상매출일일장부로서, 나중에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때 인수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보관한 실제 월 매출이라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0 쟁점장부② 중 일부 발췌(2011.1.)

7.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장부②에 따른 과세표준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장부②에 따라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산출하면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장부②에 따른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이 되므로, 쟁점장부②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구체적 월별 매출내역 및 공급가액은 별첨1 참조).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장부②에 따른 공급가액 신고한 과세표준 비고 2011년 제1기 57,576,364 59,693,183 2011년 제2기 57,649,091 50,989,092 2012년 제1기 66,390,909 69,061,819 신고한 과세표준이 더 많음 2012년 제2기 67,947,273 70,104,183 2013년 제1기 62,583,636 68,373,946 2013년 제2기 65,074,545 69,624,547 2014년 제1기 47,435,455 46,749,092 2014년 제2기 50,397,273 39,114,547 2015년 제1기 41,300,000 31,863,638 합계 516,354,545 505,574,047

8. 청구인은 쟁점장부②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다만 단골손님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중앙농협 정동지점 계좌(계좌번호 815123-52-)로 노래방 요금을 싸게 해주고 현금으로 직접 받은 합계 83,427,000원 중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50% 상당액을 제외한 41,713,500원만이 매출누락액으로서, 그 내역은 쟁점장부②에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으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금매출누락 내역을 정리한 표(자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위 계좌의 2010.1.1.~2015.11.18. 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과세기간 현금매출누락액 2011년 1기 4,820,000 2011년 2기 3,210,000 2012년 1기 7,990,000 2012년 2기 6,283,000 2013년 1기 13,570,000 2013년 2기 13,190,000 2014년 1기 11,580,000 2014년 2기 8,811,000 2015년 1기 13,993,000 합계 83,427,000 0 쟁점장부② 중 일부발췌 0 중앙농협 정동지점 계좌(계좌번호 815123-52-)의 입출금내역 중 일부발췌

9.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자필로 작성한 20167.12.5.자 확인서 1매를 제출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김 및 정이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제출하면서, 임대인의 방해로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장부②와 비품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민사판결문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31. 이BB에 대하여 이BB가 임의로 쟁점사업장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청구인의 물건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영업방해행위를 하여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울산지방법원은 이BB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12. 표본으로 2015.6.22.자 매출에 대해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장부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장부② 및 계좌 입출금내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장부① 중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에 따른 매상 합계는 260,000원[=100,000원+20,000원+20,000원(카드결제)+30,000원+20,000원+70,000원]인데, 쟁점장부①에는 매출액이 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장부②에는 매출액이 28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매출누락 내역(별첨2 참조) 및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22. 안으로부터 8만원, 임으로부터 15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장부②에는 그와 같은 외상내역 내지 현금결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고, 2015.6.22.자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에 따르더라도 8만원 또는 15만원의 매출내역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0 쟁점장부① 중 일부발췌(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 2015.6.22. 부분) 0 쟁점장부① 및 쟁점장부② 비교(2015.6.22. 부분)

13.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쟁점장부①을 원시장부로 판단한 근거

(1)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 노트기록과 쟁점장부① 기록과 일치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장부①은 2종류(총4권)인데, 하나는 일일테이블별 매상을 집계한 노트 2권이고, 다른 하나는 연도별․월별․일일매상을 집계한 장부 2권인데,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기록기간 1권 2015.6.10.~7.19., 2권 7.20.~8.20.)에는 테이블별 노래시간, 맥주, 소주 등 주류판매내역과 도우미 참석시간, 결제방법 등 세부판매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세부적인 수입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일일 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에 기록된 일일수입금액을 쟁점장부①에 이기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로 판단된다.

(2)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의 진실성 확인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5.6.11.~6.30.까지 테이블별 수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표시내역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와 비교검증한바, 실제 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노트에 기록된 수입금액이 진실된 장부임을 확인하였다.

(3) 쟁점장부①의 기록보관상태로 보아 진정성 있는 장부로 확인 쟁점장부①의 보관상태, 재질상태, 기록된 필기구와 필적의 다양성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실제 장부로 판단된다. 특히 2015년 2월의 매상기록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의 기록을 장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2회에 걸쳐 옮겨 적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장부①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실제 매상을 기록한 진실한 장부로 보인다.

(4) 쟁점장부①의 진정성 여부는 조사단계에서도 이미 검토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쟁점장부①에 기록된 내용은 AAA 노래연습장 처분시 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장부라고 주장하나, 조사단계에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로 쟁점장부①이 신빙성 있는 장부로 판단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1) 제출장부의 외관상태로 보아 세월의 흔적이 없다. 청구인이 조사종결이후 제출한 쟁점장부②의 외관을 보면, 2011년부터 기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깨끗한 상태로 세월이 경과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쟁점장부①의 보관상태로 보아 쟁점장부②를 진정성 있는 장부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쟁점장부②의 외부표면을 보면, 당초 깨끗한 장부에 세월의 흔적을 보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긁거나 문지른 흔적이 명백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재질상태, 한가지 필기구로 작성된 사실, 기록된 필적의 흔적, 보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장부②는 실제 매출을 기록한 장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장부②에 기록된 매상을 집계한 결과,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보다 적게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경험칙상 매일의 매상을 사실대로 기록한 신뢰성 있는 장부로 보기 어렵다.

(3)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와 쟁점장부②의 기록 불일치 쟁점장부② 중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와 중복되는 기간인 2015.6.10.부터의 각각의 매출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허위임이 확인되며, 2015년 2월 설날 연휴를 “추석”이라고 표기한 것은 쟁점장부②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 다) 결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장부①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쟁점장부①의 진정성에 대하여 실제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쟁점장부①에 기록된 수입금액 중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등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추징세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장부①이 처분청에 제출된 경위 및 쟁점장부②의 확보 경위

(1)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이BB는 2015.9.14.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출입구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BB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쟁점장부①을 탈취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9.18. 사람들을 시켜 쟁점사업장의 물품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이BB의 방해로 인하여 일부만 빼내고 나머지는 빼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청구인은 2015.12.31. 이BB에 대하여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BB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 감정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감정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쟁점장부② 등 나머지 소유물품을 빼내어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 나) 가짜인 쟁점장부①의 작성경위

(1) 이BB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장부①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질장부를 토대로 외형을 부풀려서 만든 가짜장부이다.

(2) 이와 같은 쟁점장부①을 쟁점사업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두었는데, 이는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소문이 나게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길 때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욕심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는 중앙농협 정동지점 계좌(계좌번호 815123-52-)로 노래방 요금을 싸게 해주고 현금으로 직접 받은 후 매출누락한 합계 83,427,000원(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50%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매출집계표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기 합계 59,816,000 69,007,000 68,543,000 56,051,000 45,720,000 2기 합계 63,195,000 74,236,000 71,381,000 56,311,000

• 합계 123,011,000 143,243,000 139,924,000 112,362,000 45,720,000

  • 라)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58,685,953원[=564,260,000원(123,011,000원+143,243,000원+139,924,000원+112,362,000원+45,720,000원]-505,574,047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이 113,795,996원이라는 의견이다.
  • 마) 결론

(1) 탈세제보자인 이BB는 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가짜인 쟁점장부①을 탈취하여 과세관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출입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 및 결정은 그 장부에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지 못한 쟁점장부②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금액 등을 경정하여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 참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부①은 가짜 장부이고, 쟁점장부②가 진실한 장부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청구인도 쟁점장부① 중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는 진실하게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15.6.22.자 매출금액은 합계 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장부① 중 2015.6.22.자 연도별․월별․일일매상노트에는 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장부② 중 2015.6.22.자 페이지에는 매출금액이 28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일테이블별 매상집계노트와 일치하지 않는 점, ⅱ) 만약 쟁점장부②를 진실한 장부로 보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에는 오히려 장부상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 되어 상식에 반하는 점, ⅲ)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2001두7770, 2003.6.24. 참조),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6.3.29. 쟁점장부①에 따라 산출한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매출액 합계 175,733,000원(노래방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 포함)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부①이 진실한 장부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장부②를 진실한 장부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부①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