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28 선고일 2017.03.09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계약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4. ○○ ○○ ○○ 643-1 ○○ A동 11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기존사업자 AAA 및 BB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629,380천원에 매입하였다.
  • 나. 그러나,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2016.8.23.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건물분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하여 쟁점상가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2016.9.7.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 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629,380천원에는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2,85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는 매입세액 환급하여야 하고, 매도인에게는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양도양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거부통지는 정당하며, 쟁점상가 매매대금 629,380천원은 양측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매도인이 환급받은 쟁점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6.28>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6.28>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중간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 매도인의 쟁점상가 관련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전산통합시스템(NTIS) 및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매도인은 쟁점상가 소재지(○○ ○○ ○○ 643-1 ○○ A동 111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 2014.1.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 나) 매도인의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도인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쟁점상가에 대해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9,043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쟁점상가 관련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전산통합시스템(NTIS) 및 청구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5. 쟁점상가 소재지(○○ ○○ ○○ 643-1 ○○ A동 111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매도인 및 청구인 쟁점상가 관련 신고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상가가 사업의 양수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양수자인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정상환급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상가 관련 매매계약서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14. 매도인(AAA, BBB)으로부터 쟁점상가(계약체결당시는 건설중인 상태임)에 대해 629,38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천원은 중 10,000천원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호에 표시된 대로 계약 당일(2016.7.14.)에 매도인 AAA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계약금 중 40,000천원은 익일(2016.7.15.)에 매도인 AAA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579,380천원은 2016.7.27.에 청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 가) 매도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상가 양도․양수 당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도인의 쟁점상가 관련 대출금, 임대차 계약내용을 승계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항 제2호 단서 조항에 의하여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아 위 규정 단서 조항을 적용받을 수도 없다.
  • 나) 따라서, 쟁점상가 매매거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쟁점상가 중도금 지급 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22,851천원을 환급받았는바,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거래징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고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경제이해 관계에 따른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매도인과 청구인 쌍방이 쟁점상가에 대해 2016.7.14. 629,380천원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계약서는 629,380천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건물가액에 대해 서로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매도인이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거래당사자간에 가격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이지 이를 매입세액으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세부주장

  • 가) 매도인과 청구인간 쟁점상가 매매대금 629,380천원에는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22,851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상가 매도인은 5차 중도금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22,851천원을 매매대금 629,380천원에 포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거래징수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런 사실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더구나 매도인은 청구인이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요량으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 후반부에 “사업자포괄양도양수의 계약이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교묘하게 탈세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22,851천원을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징수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처분임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수자, 양도자간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라면, 거래징수한 자는 거래형태의 포괄양도양수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간접세의 부인할 수 없는 특성이라고 판단되는바,

○○세무서는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호의 전반부에 표기된 “매매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라는 표현은 완전히 배제하고, 같은 3호 후반부에 표기된 “사업자포괄양도양수이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표현만을 일방적, 편파적으로 채택하여 “귀하가 신청한 거래는 사업에 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호의 전반부의 표시내용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후반부의 “포괄양도양수”라는 형식적인 표시에만 집착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금액 22,851천원을 환급받은 매도인에게 청구인이 다시 해당금액을 지급하였어도 이를 환급받지 못하면 심히 불합리하고, 불합리한 세무행정이 향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의 면세사업에로의 전용, 제4항의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 그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근본 취지가 당초 그 재화를 취득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환급)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공제(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하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 쟁점상가가 가까운 장래의 어느 시점에 면세공급,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시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더우기, 매도인은 분양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1차적으로 환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사업포괄양도양수라는 형식적 표시를 내세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는 결과가 발생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방임, 방조한다면 이는 지극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바, 이러한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처분청은 매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청구인에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22,851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고 처분청에 구두 질문하였을때, 처분청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전혀 법리에 타당하지 아니한 구두 답변을 받았는바,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호 전반부에 분명하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세법해석과 적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의적 행정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본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현재까지 매도인이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자칫 공정과세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조세포탈의 행위가 횡행하는 상태가 만연할 수 있도 있을 것인바, 과세관청은 이를 결코 방임해서는 아니되므로, 과세관청은 마땅히 쟁점상가의 양도자에게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동시에 쟁점상가의 매입자에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체결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 것으로서, 임대사업용자산으로서의 완전한 실체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쟁점상가는 임대용역이 아직 개시된 바도 없으며, 향후 “부동산이 완성된 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인바,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양도양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양도양수”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이런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가 본 건 매매거래의 실질적인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자양도양수”라는 표현만 용인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표현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도외시한 형식적인 판단, 그것도 편파적, 일방적 판단에 따른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22,851천원의 국세를 착복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행정지도·행정력을 행사하고, 청구인에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인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의 기타 주장 끝으로 부언하자면, 쟁점상가는 2016.11.15. 등기이전서류가 접수되어 ○○자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2016.11.14.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964,214,000원으로 산출되어 해당 과세표준의 산출내역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차감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 계약에 따른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629,380천원 중 매도인이 분양 중도대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로서 기 환급받은 쟁점금액 부가가치세 22,85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가의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7월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기이나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계약으로(대법원2008두2378, 2008.3.27.)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분양대금으로 기 환급받은 쟁점금액은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