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27 선고일 2017.06.02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공사변경 후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6. . .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공장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수취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원의 공급가액 원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

12.

4. 설립, ** 소재 전문건설하도급업 영위법인으로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6.

5. 근로복지공단에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경북 130-1 등 7필지 토지 지상에 7개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7건의 공사계약서 (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 공사계약금액 8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33백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6. 3. 7.부터 2016. 3. 11. 까지 2015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 쟁점공사계약서, 통장입금내역(입금액: 255백만원), 매출누락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8억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매입세액 미공제분에 대한 경정청구 중 18백만원은 추가로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6.

3.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수급인으로 공사계약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경동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으로 한다)로 변경되어 공사완료되었기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발주자 OOO과 XXX(이하 “공사발주자” 또는 “OOO, XXX”으로 한다)과 총 876백만원의 공사계약(이하 “최초공사계약서”으로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5. 3월 및 4월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255백만원을 수취하였다. 이를 발주자 별로 정리하면, 청구인은 ** OOO과 2015. 2. 16. 130-2 등 6필지에서 공사기간 2015. 2. 3∼4. 30., 계약금액 756백만원으로 한 6개동 공장신축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공사는 2015. 3월에 중단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5. 4. 10. XXX과 * 65-1에서 공사기간 2015. 4. 30∼8. 10., 계약금액 120백만원으로 한 1개동 공장신축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공사는 2015. 4월에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후 OOO과 XXX은 청구외법인과 새로운 도급계약(이하 “변경공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 이를 발주자 별로 정리하면, OOO과 청구외법인은 2015. 3. 20. 청구인이 상기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계약금액(756백만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5. 4. 10∼7. 30.로 하였다. 또한 XXX과 청구외법인은 2015. 4. 25. 청구인이 최초 계약한 공사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계약금액을 120백만원에서 305만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 2015. 4. 30∼8. 10.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다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7건의 쟁점공사계약서 상 공사금액 800백만원은 청구인의 감사 홍감사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와 같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진행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변경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며 쟁점공사의 수급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5. 6월 근로복지공단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7건의 고용산재보험신고시 관련 공사 수급인을 청구인으로 신고하면서 처분청에서 확인한 7건의 쟁점공사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현장확인 시 쟁점공사계약서 공사금액 8억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7건의 쟁점공사계약서와 다른 변경공사계약서(공사발주자: 청구인 → 청구외법인)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7건의 쟁점공사계약서와 변경공사계약서의 도급자, 도급금액, 계약일자가 모두 다르다. 설령 쟁점공사계약서와 변경공사계약서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계약 건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2015. 3월과 4월 이후인 2015.

5. 12.부터 7. 30.까지 공사발주자로부터 255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업황 및 신고내용 청구인은 북구 * 1629에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 12. 4. 개업하였으며, 2015. 12. 9. 감사 홍감사가 해임되기 전까지 등기상 임원은 대표 대표이사와 감사 홍감사 2인이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5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쟁점공사관련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의 환급현장확인 결과 및 매출누락 확인서 처분청이 2016.

3. 7부터 3. 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환급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 2016.

3.

21. 쟁점공사계약서 상 공사금액 8억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서 주요 내용> 당해 법인은 아래 경북 칠곡 공장 신축관련 7개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재지 도급계약금액 거래인 발주자 비고 129외 2필지 110,000,000 ooo OOO 공장건축 130-2 120,000,000 ooo 〃 〃 130-1 110,000,000 OOO 〃 〃 129외 2필지 110,000,000 ooo 〃 〃 129-3 120,000,000 ooo 〃 〃 130-2 110,000,000 ooo 〃 〃 65-1 120,000,000 XXX XXX 〃 법인명 또는 상호: (주)청구법인 직위: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법인인감날인)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인정하였다.(생략)

3. 쟁점공사계약서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계약서 비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7건의 쟁점공사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 홍감사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최초 공사계약서 및 변경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비교> (단위: 천원) 번호 소재지 계약금액 거래인 계약일 비고 도급인 수급인 1 * 130-2등 6필지 756,000 ** OOO 청구인

2015. 2. 16. 최초 공사계약서 (청구인 주장) 65-1 120,000 XXX 〃

2015. 4. 10. (계 876,000) 2 * 130-2등 6필지 756,000 ** OOO 청구외법인

2015. 3. 20. 변경 공사계약서 (청구인 주장) 65-1 305,000 XXX 〃

2015. 4. 25. (계 1,061,000) 3 129-3 110,000 청구인

2015. 5. 5. 쟁점공사 계약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처분청은 이 계약서의 8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 130-10 120,000 〃 〃 130-1 110,000 OOO 〃 〃 129 110,000 〃 〃 129-4 120,000 〃 〃 130-9 110,000 〃 〃 65-1 120,000 XXX 〃

2015. 6. 5. (계 800,000)

4. 쟁점공사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15.2기분 (매출)세금계산서를 OOO과 XXX에게 각 각 440백만원과 305백만원을 발급하였다. <쟁점공사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단위: 건수, 백만원) 기․분 세금계산서 비고 공급자(매출) 공급받는자(매입) 건수 공급가액

2015. 2기 청구외법인 **** OOO 6 440

2015. 2기 청구외법인 *** XXX 1 305 OOO과 XXX은 부가세신고 시 상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XXX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공사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청구인이 2015. 6. 5.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제출한 쟁점공사계약서 7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쟁점공사계약서 7건의 계약자 부분에는 도급인의 지장이 찍혀있거나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본인의 지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의 필체는 감사 홍감사의 필체이며, 감사 홍감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6. 쟁점공사 신축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 상기 신축공장 7개동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건물의 소재지번별 등기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OOO은 130-2에서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상기 1∼6번 공장이 신축된 대지는 OOO 소유이다. XXX은 2013.12.16. 65-1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 상호로 농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기존 건물 외에 추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6. 5.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 발주자는 1∼6번 공사계약은 OOO, 7번 공사계약은 XXX으로 되어 있다. 1∼6번 신축공장은 2015. 10월에, 7번 신축공장은 2015. 8월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공장면적은 300∼400㎡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사시공자는 도급인 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 면적 495㎡ 이하는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7.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변경공사계약서 도급인들이 청구인과 작성하였다는 최초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청구인이 2015. 3∼4월 쟁점공사에서 탈퇴함에 따라 도급인들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였다는 변경공사계약서 중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쟁점공사현장의 항공사진 쟁점 공사현장의 항공사진에는 7개의 신축공장이 준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쟁점공사관련 공사대금 수취 내역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5.

5. 12.부터 2015. 7.30. 까지 OOO으로부터 155백만원, XXX으로부터 100백만원, 총 255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신협 131-0-***) * 로 수취한 것이 나타난다.(생략)

10. 청구인 대표이사와 감사 홍감사간 다툼관련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대표이사는 감사 홍감사를 사기,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2016.

1.

26.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3월경 이를 취하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취하 사유는 홍감사가 대장암을 앓으며,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확약하였고, 구속수감되는 것보다 밖에서 공사관계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의 조치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대표 대표이사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가 압류된 2015년 12월경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2015. 4.부터 감사 홍감사에게 별도의 법인사용인감과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내부다툼이 시작된 2015. 8. 이를 모두 회수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5. 8. 청구인의 대표 대표이사와 감사 홍감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쟁점공사의 하청업체들은 청구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8억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바 이의 적정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7건의 쟁점공사계약서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2016.1.26. **서부경찰서에 감사 홍감사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쟁점공사계약서에 도급인들의 날인이 없는 점 반면, 청구인이 불복 시 최초공사계약서와 변경공사계약서를 제출한 점, 특히 XXX과 청구외법인 간 변경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 305백만원과 일치하는 30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XXX과 청구외법인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8억원의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쟁점공사계약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쟁점공사관련 신축공장 7개동이 완공되었고, 청구인이 공사중단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완료한 이상, 총 공사금액은 최종 1,061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8억원에 대한 매출누락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액 1,061백만원 중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745백만원을 다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이고 그렇다면 총 공사금액 1,061백만원에서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745백만원을 차감한 316백만원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

5. 12부터 2015.

7. 30.까지 공사발주자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255백만원만 입증하고 있으므로, 316백만원과 공사대금 255백만원의 차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추가 입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수취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255백만원의 공급가액 231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