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현재 인쇄업계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등이 있음에도 조사내용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추가 반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중 사업관련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수입금액 경정, 필요경비 추인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범칙혐의자(청구인) 심문조서(2016.9.2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매입누락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인건비 계상 누락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쳥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이구입비 등 1,260,774,390원, 인건비 601,503,511원을 추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외에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