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24 선고일 2017.03.21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할 당시 판매처들이 위탁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되고, 청구인과 구매의뢰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자가 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44,720원의 부과처분은

1.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소신고납부세액(과소납부분 세액)을 181,818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1.부터 ○○ ○○구 ○○동 41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기타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캠핑 실사업자인 주□□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비사업용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무자료 매입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2012.1기, 2013.1기~2015.2기 공급가액 합계 73,227,273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검토 결과 청구인이 2012.1기, 2013.1기~2013.2기, 2015.1기~2015.2기 과세기간 중 □□캠핑에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매출한 공급가액 합계 60,535,908원(이하 “쟁점거래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1기분 567,740원, 2013.1기분 3,582,670원, 2013.2기분 5,803,740원, 2015.1기분 1,144,720원, 2015.2기분 134,0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캠핑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캠핑동호회를 운영하는 거래처들이 회원들 간에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품목의 구입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고, 이 중 구매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여 캠핑동호회에 전달하게 된다.

□□캠핑도 이러한 형태의 구매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상품을 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구매대행한 물품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입금을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송금하면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배우자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사업자인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캠핑과 거래할 때 주□□으로부터 구매의뢰를 받아 주□□이 대표자인 것으로 알고 입금을 받았으며, 주□□의 배우자 최□□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지만 통상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주□□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 받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제조/기타임가공업으로 위탁매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서’, ‘구매대행 재화의 명세’, ‘구매대행 재화의 매입처’ 및 ‘매입대금 지급증빙’, ‘구매대행 수수료 내역’ 등 실제 구매대행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캠핑이 무자료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거래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캠핑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액인 쟁점거래액을 매출처 □□캠핑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으로부터 입금 받으면서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구매대행 용역)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나. (생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거래상대방 □□캠핑에 대한 조사내용 가) 거래상대방 □□캠핑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16.4.19.부터 2016.6.17.까지 최□□이 대표자로 있는 □□캠핑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캠핑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캠핑용품 소매를 주로 하는 사업자로, 2009.9.15. 대표자 최□□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사업자이자 배우자인 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실사업자 주□□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SC제일은행 578--****, 이하 “주□□ 예금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2.1기부터 2015.2기까지 1,05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으며, 주□□ 예금계좌에서 거래처인 청구인과 ○○○○(이하 “쟁점외 거래처”라 한다)에 지급된 무자료 매입대금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에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캠핑 조사결과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통보내역 (금액단위: 원) 거래처 과세기간 거래처 지급액 자료통보금액 (공급가액) 비고 상호 대표자

○○기업 청구인 2012.1기~ 2015.2기 80,550,000 73,227,273

• ○○○○

○○○ 2012.2기~ 2014.1기 141,497,000 128,633,637 쟁점외 거래처 나) 주□□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2820-1746-**-)로 입금되었으나,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용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검토 결과, 청구인이 □□캠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2014.1기~2014.2기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캠핑에 무자료 매출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자료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역 매출누락 (쟁점거래액) 납부세액 (①) 과소신고 가산세(②) 납부불성실 가산세(③) 고지세액 (①+②+③) 2012.1기 3,054,545 3,054,545 305,454 121,181 140,111 566,740 2013.1기 20,481,818 20,481,818 2,048,181 819,272 715,224 3,582,670 2013.2기 37,000,000 34,272,272 3,427,272 1,370,908 1,005,561 5,803,740 2014.1기 5,536,364

• -

• -

• 2014.2기 4,427,273

• -

• -

• 2015.1기 1,818,182 1,818,182 181,818 727,272 235,636 1,144,720 2015.2기 909,091 909,091 90,909 36,363 6,818 134,090 합계 73,227,273 60,535,908 6,053,634 3,074,996 2,103,350 11,231,960 * 2015.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는 72,727원 및 23,563원으로 계산됨에도 과다하게 경정한 오류가 확인됨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사업내역 가) 청구인의 2012.1기~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2.1기~2015.2기) (금액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과세표준 명세 업태/종목 금액 2012.1기 152,614,150 96,444,272 제조/기타가공업 152,614,150 2012.2기 169,207,800 144,424,040 제조/기타가공업 169,207,800 2013.1기 170,532,200 174,520,556 제조/기타가공업 170,532,200 2013.2기 246,815,900 178,845,343 제조/기타가공업 246,815,900 2014.1기 158,195,200 143,245,115 제조/기타가공업 158,195,200 2014.2기 113,789,200 104,850,327 제조/기타가공업 113,789,200 2015.1기 189,329,500 166,034,150 제조/기타가공업 189,329,500 2015.2기 152,553,930 134,512,976 제조/기타가공업 152,553,930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제조/기타임가공’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기업의 사업내역에 대해 문의한바, 캠핑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파이프 자재를 구매하여 절단작업 및 도금작업은 임가공을 맡기고 ○○기업(청구인)은 폴대와 스트링(줄) 결합작업 및 포장작업을 하여 제품을 판매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 이외에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더 있는지 문의한바, 쟁점거래 이외에는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거래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은 모두 제품을 판매한 거래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캠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캠핑에 2014.1기에 1매 공급가액 2,000,000원의 종이세금계산서와 2014.2기에 1매 공급가액 4,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캠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캠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원) 품목 비고 상호 성명 2014.06.30.

□□캠핑 최□□ 2,000,000 캠핑용 자재 종이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2014.09.17.

□□캠핑 최□□ 4,500,000 AL POLE 외 스트링 전자세금계산서 5)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 보정요구에 대한 진술내용 이 건 심사청구 심리과정에 구매대행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대행 재화의 구매명세’, ‘구매대행한 재화의 매입처’ 및 ‘매입대금 지급증빙’ 및 ‘구매대행 재화를 매입한 거래처(판매처)들이 재화 매입의 위탁자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한바, 쟁점거래는 서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구매물품도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하였기에 구매대행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외 거래처의 통보과세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로 통보된 쟁점외 거래처는 통보된 2012.2기~2014.1기 과세자료 금액 128,633,637원에 대하여 2016.11.8. 매출액 신고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8,633,637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주□□의 확인서”, “구매의뢰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주□□의 확인서 확 인 서

○○세무서장 귀중 본인은 캠핑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회원들간에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제품의 구입을 ○○기업(청구인)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총구매금액에 구매대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기업에 선입금하였고

○ ○기업은 이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여 캠핑동호회에 전달했을 뿐이며, ○○기업이 자기계산으로 구입한 제품을 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5년에는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2014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수수료 합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기업이 구매대행한 금액과 구매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No 거래년도 제품금액 수수료 지급금액 계산서발행 비고 1 2012년 3,083 277 3,360

• 2 2013년 58,009 5,221 63,230

• 3 2014년 10,055 905 10,960 6,500 4 2015년 2,752 248 3,000

• 계 73,899 6,651 80,550 6,500 이상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2016. 8. 1. 위 본인: □□캠핑 주□□(79**-1****) (인)

  • 다) 구매의뢰서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의뢰서(2013.6.1., 2014.6.16.)는 제목란에 ‘POLE 외 구매대행 의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캠핑 대표 주□□의 서명이 되어 있다.

• 2013.6.1. 구매대행 의뢰 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수수료 합계 비고 POLE 250 SET 63,000 18,600,000 1,900,000 20,500,000 로프 300 SET 9,500

• 2014.6.16. 구매대행 의뢰 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수수료 합계 비고 POLE 10 SET 65,000 800,000 150,000 950,000 로프 15 SET 10,000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처분청은, ‘주□□의 확인서’에 기재된 “2014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수수료 합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0원)를 발급받았다”는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6.30. 및 2014.9.17. □□캠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닌 ‘캠핑용 자재’ 또는 ‘AL POLE 외 스트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매대행한 재화의 물품가액 및 수수료 내역이 구분되어 확인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2년 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주□□의 확인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구매대행 용역)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수료 수입내역’, 구매대행한 재화의 ‘구매명세’, ‘매입처’, ‘매입대금 지급내역’, ‘판매처들이 매입의 위탁자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구매대행에 대하여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단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3년간의 수수료 합계액에 대하여 2014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된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4년에 □□캠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캠핑용 자재’ 또는 ‘AL POLE 외 스트링’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탁매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은 위탁매매를 할 때에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할 당시 판매처들이 위탁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한 거래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판매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되고, 청구인과 □□캠핑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자가 되므로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캠핑에 무자료로 매출한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2012.1기~2015.2기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캠핑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아닌 주□□으로부터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쟁점매출액을 입금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신고 누락한 점, 무자료 매입․매출거래는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15.1기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과소납부분 세액) 181,818원을 적용하여 산정(부정과소신고가산세 72,7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563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818,182원을 적용하여 산정(부정과소신고가산세 727,27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5,636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2015.1기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과소납부분 세액)을 1,818,182원으로 적용하여 경정한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