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식대, 목욕탕, 병원비 등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식대, 목욕탕, 병원비 등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준다고 하여 신청한 것일 뿐, 식대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12.1.31.~2016.6.30.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적어도 23,781,815원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AA이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지출한 이상,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로서 불공제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8.17. 설립되어 ○○도 △△시 13에 사업장을 두고 소프트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직권폐업되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기납부세액 2011년 제2기 0 681,597 10,000 691,597 2012년 제1기 0 641,182 10,000 651,182 2012년 제2기 0 1,024,897 10,000 1,034,897 2013년 제1기 0 713,373 10,000 723,373 2013년 제2기 0 376,844 10,000 386,844 2014년 제1기 0 1,539,103 10,000 1,549,103 2014년 제2기 0 823,438 10,000 833,438 2015년 제1기 0 532,697 0 532,697 2015년 제2기 0 766,586 10,000 776,586 2016년 제1기 0 701,035 10,000 711,035 합계 0 7,800,752 90,000 7,890,752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31.~2016.9.28. 법인신용카드로 982건 합계 66,276,700원을 결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식대, 차량 LPG 충전, 대형마트, 목욕탕, 병원비, 노래방 및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비, 통신비, 학원비 등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1.31.~2016.6.30.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적어도 LPG 충전, 통신비 등으로 결제한 금액 합계 23,781,815원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10.1.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115,566원(가산세 2,641,24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