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59,304,572원(2012사업연도 33,393,908원, 2013사업연도 16,048,071원, 2014사업연도 9,862,593원), 부가가치세 합계 30,879,319원(2012년 1기 10,034,477원, 2012년 2기 7,375,914원, 2013년 1 기 6,047,581원, 2013년 2기 2,364,451원, 2014년 1기 338,656원, 2014년 2기 4,71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소재한 식품 및 잡화(수입식품, 수입잡화)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00.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AA(이하 “AAA”이라 함)이며, BBB(이하 “BBB”라 함)는 AAA의 배우자이다.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 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2013.06.07. 11873호]전부개정 이후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6. 부 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2013.06.07. 11873호]전부개정 이후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7. 부 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2013.06.07. 11873호]전부개정 이후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0)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 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기초 사실관계
• 2) 조사청의 조사내용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2014년에 BBB의 금융계좌 전체 현금입금 611,928,311원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후, 청구법인이 해명하여 인정된 377,905,211원을 제외한 쟁점입금액(234,023,100원) 을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BBB의 쟁점계좌에 현금입금 하였다고 보았다. 조사청의 과세근거가 된 이 건 BBB의 쟁점계좌와 청구 법인의 해명내역요약 및 쟁점 매출누락으로 명세는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BBB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조사기간 2016.4.5.-2016.6.3.)를 동시에 실시함]
(1) BBB의 금융계좌(쟁점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관리)점 비 고 외환은행 070**
1994. 00 마포지점 이하‘외환(070)계좌’라 함 기업은행 067**
2007. 00 반포지점 이하‘기업(067)계좌’라 함 국민은행 268 2011.00 구청 이하‘국민(268)계좌’라 함 신한은행 110**
2014. 00 **구청 이하‘신한(110)계좌’라 함
(2)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내역 요약 청구법인은 BBB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액(611,928,311원)을 전체적으로 입금제원을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아래의 내역 중 번호 ⑥,⑨,⑩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현금입금액으로 보았다(⑥,⑨,⑩ 합계액은 245,990,000원이나 조사청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234,023,100원으로 11,966,900원 차이가 있음) 번호 소명내용 요약 금 액 조사청의 판단
① MMF 해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69,303,281 소명내용 인정
② 보통예금 통장에서 MMF 매입 신청 보통예금에서 출금 이체하였으나, 익일에 MMF통장에 자동 대체 입금 100,400,000
③ 정기적금 만기분을 직접 MMF나 정기예금에 입금 22,236,222
④ 정기 예,적금 만기분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75,125,836
⑤ 자녀(**) 결혼 축의금 43,000,000
⑥ 대여금 회수분 40,040,000 매출누락으로 봄
⑦ 상조적금 자동이체 불입 3,000,000 소명내용 인정
⑧ 정기적금 자동이체 불입 2,500,000
⑨ 대표자 AAA으로 받은 생활비 + 보유 현금 입금액 179,950,000 매출누락으로 봄
⑩ 친목계 수령액 입금 26,000,000
⑪ 동일 내용 이중으로 기재 400,000 소명내용 인정
⑫ 동일 내용 이중으로 기재 30,000,000
⑬ MMF 거래좌수를 현금으로 오인하여 기재 858,842
⑭ **포인트를 현금으로 오인하여 기재 620,110
⑮ 통장간 이체 금액을 현금으로 기재 2,239,660
⑯ MMF 거래좌수를 현금으로 오인하여 기재 629,077
⑰ 통장 인출 사용분 재 입금분 7,000,000
⑱ 거래내역 기억 못함 6,242,290
⑲ 기타의 거래 2,382,993 합 계 611,928,311 ※ 상기 대여금 및 친목계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은행 계좌 번호 거래 일자 거래 구분 입금 금액 처리점 청구법인의 해명내용 비고 국민 268 2012.01.05 ATM입금 200,000 구청역 2011년 12월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01.05 ATM입금 5,0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2.01.05 자기앞 8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2.01.05 ATM입금 1,0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2.02.06 ATM입금 1,000,000 구청역 보유현금 입금 외환 070 2012.02.06 현금 7,100,000 구청역지점(0421) 대여금 상환금 국민 268 2012.02.10 ATM입금 3,000,000 센트럴시티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02.21 ATM입금 5,000,000 일반업무 국민 268 2012.02.21 ATM입금 3,000,000 일반업무 외환 070 2012.03.22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외환 070 2012.03.22 현금 4,000,000 구청역지점(0421) 국민 268 2012.04.05 ATM입금 1,000,000 일반업무 보유현금 입금 외환 070 2012.04.05 현금 4,000,000 구청역지점(0421) 대여금 상환 외환 070 2012.04.20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보유현금 입금 외환 070 2012.04.20 현금 2,700,000 구청역지점(0421) 외환 070 2012.05.07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05.09 ATM입금 500,000 일반업무 보유현금 입금 국민 268 2012.05.22 ATM입금 2,000,000 일반업무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05.22 ATM입금 5,000,000 일반업무 국민 268 2012.06.07 ATM입금 980,000 일반업무 대여금 상환금 국민 268 2012.06.07 ATM입금 3,000,000 일반업무 외환 070 2012.06.07 현금 960,000 구청역지점(0421) 외환 070 2012.06.25 현금 6,000,000 구청역지점(0421) 사용잔액 입금 국민 268 2012.07.23 ATM입금 2,000,000 구청역 7/10 외환에서 9백 출금후 잔액 국민 268 2012.07.23 ATM입금 5,0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2.07.26 ATM입금 5,000,000 일반업무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07.26 ATM입금 1,000,000 일반업무 국민 268 2012.08.21 ATM입금 7,0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2.09.26 ATM입금 500,000 일반업무 국민 268 2012.10.08 ATM입금 2,000,000 일반업무 대여금 상환금 국민 268 2012.10.08 ATM입금 3,000,000 일반업무 기업 067 2012.10.08 ATM입금 3,000,000 구청역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10.19 ATM입금 2,000,000 구청역 외환 070 2012.10.19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기업 067 2012.11.07 ATM입금 1,200,000 구청역 보유현금 입금 기업 067 2012.11.07 CD기 1,000,000 구청역 외환 070 2012.11.21 현금 6,600,000 구청역지점(0421) 곗돈 수령분 국민 268 2012.12.10 ATM입금 5,000,000 구청역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2.12.10 ATM입금 5,000,000 구청역 기업 067 2013.01.08 ATM입금 2,000,000 구청역 보유현금 입금 기업 067 2013.01.08 ATM입금 200,000 구청역 외환 070 2013.01.08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친목 곗돈 국민 268 2013.01.25 ATM입금 1,000,000 구청역 보유현금 입금 외환 070 2013.01.25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국민 268 2013.02.06 ATM입금 5,000,000 구청역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3.02.06 ATM입금 4,0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3.02.20 ATM입금 3,000,000 일반업무 외환 070 2013.02.20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외환 070 2013.03.05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곗돈 수령분 외환 070 2013.03.05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외환 070 2013.05.03 현금 1,000,000 구청역지점(0421) 보유현금 입금 외환 070 2013.05.23 현금 2,000,000 구청역지점(0421) 생활비 수령분 국민 268 2013.06.24 ATM입금 3,000,000 구청역 외환 070 2013.07.26 현금 2,000,000 구청역지점(0421) 기업 067 2013.09.10 ATM입금 900,000 구청역 보유현금 입금 기업 067 2013.09.10 ATM입금 100,000 구청역 국민 268 2013.11.08 현금입금 12,500,000 구청역 생활비 수령분 기업 067 2013.11.22 ATM입금 1,500,000 구청역 기업 067 2013.11.22 CD기 1,783,100 구청역 기업 067 2014.01.23 ATM입금 2,500,000 구청역 대여금 회수 기업 067 2014.02.24 CD기 300,000 구청역 외환 070 2014.07.01 현금 5,000,000 구청역지점(0421) 대여금 회수 외환 070 2014.07.01 현금 1,000,000 구청역지점(0421) 국민 268 2014.08.13 ATM입금 1,000,000 센트럴시티 국민 268 2014.08.13 ATM입금 1,000,000 센트럴시티 신한 110 2014.08.13 CD입금 3,000,000 반포터미널 생활비 수령분 신한 110 2014.08-.3 CD입금 1,000,000 반포터미널 신한 110 2014.08.20 현금 10,0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기업 067 2014.09.29 ATM입금 1,000,000 구청역 대여금 회수 기업 067 2014.09.29 ATM입금 500,000 구청역 신한 110 2014.10.14 CD입금 1,0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생활비 수령분 신한 110 2014.10.14 CD입금 6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신한 110 2014.11.12 CD입금 1,0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신한 110 2014.11.12 CD입금 5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신한 110 2014.11.12 CD입금 1,1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기업 067 2014.12.16 ATM입금 1,000,000 반포 대여금 회수 기업 067 2014.12.16 ATM입금 1,000,000 반포 기업 067 2014.12.16 ATM입금 1,000,000 반포 신한 110 2014.12.17 자기앞 5,000,000 가든파이브금융센터 생활비 수령분 외환 070 2014.12.26 자기앞 5,000,000 **구청역지점(0421) 합계 234,023,100
(3)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상세명세 (234,023,100원) ※ 조사청은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어떤 재화를 누구에게 언제 공급하여 수취한 대가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구체적 증빙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조사청의 주된 주장 조사청은 과세대상기간 동안 배우자 AAA의 급여 소득은 437,591천원으로 급여소득 대부분(435,100천원)을 현금인출하고, AAA의 국민은행계좌에서 BBB에게 별도로 2012~2014년 기간에 169,862천원(월평균 4,718천원)을 계좌이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공과금 외 AAA과 BBB의 카드사용금액은 130백만원(월평균 3,600천원)이다. 따라서 상기 금액(월 이체금액 4,718천원+카드사용액 3,600천원)으로 충분한 생활비 운용이 가능함에도 생활비로 약 180백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BB 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BBB의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금액) 를 발췌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입금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 며, 과세대상으로 삼아 청구취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처분 한 것이다. 부 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세법 규정에 부합 하는 매출누락과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직 대표이 사 배우자의 예금통장의 현금입금액 명세만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조세법에서 모든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고,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재화를 공급하며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어떠한 종류의 법인소득을 누락하였는지를 세법에 부합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 지방국세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14284)를 인용하여 결정을 하였는데, 이 판례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그 입증의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결정한 판례로서, 청부법인의 이 사건과는 그 내용과 취지가 전혀 다른 판례이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법인과 어떠한 입출금의 연관도 없는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청구취지의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개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현금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 자연인인 개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자금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원인으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배우자 예금통장의 현금입금액 외에는 그 어떠한 매출누락의 과세요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법원2015두41937(2015.9.10)과 대법원2016두41590(2016.8.24) 판례에 의하면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조사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매출누락으로 주장하는 4개의 쟁점계좌는 특별한 사유로 별도로 개설된 통장이 아니라, BBB가 가정생활용으로 1994.1월에 개설한 외환 통장을 비롯하여 이사하는 곳마다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개설된 통장이다.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가정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의 결제, 삼성생명과 우체국 등의 각종 저축성보험료의 납부 및 정수기 렌탈료, 국민연금 등의 자동이체, 유성TV 수신료, 전기세와 가스료 등의 자동이체 납부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가정생활용 용도의 통장이다. 배우자 BBB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입금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비 금176백만원은 대표이사인 배우자 AAA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이며, 나머지 금58백만원은 지인들에게 대여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임을 조사 당시부터 소명하고 입증한 것이다. 조사청은 BBB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일부를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의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과세하였는데, 조사청이 추정하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3년 동안의 급여 총437,591천원에서 단 한 푼도 가정의 생활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3년간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한 생활비 전액은 청구법인에서 매출누락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표이사 AAA이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조사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며 입증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특정한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함 없이 대 표이사의 배우자의 생활통장에 입금된 금전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부과처 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조세법의 바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 조사당시 현금입금 소명요청 금액은 611,928천원으로 신빙성이 있고 확인된 금액 377,905천원은 과세제외하였다.
○ 과세된 금액의 소명내용은 대부분이 보유 현금입금 및 AAA 소득의 생활비 수령분 입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과세대상기간 동안 배우자 AAA의 청구법인에서 이체된 급여 소득은 437,591천원으로 급여소득 대부분(435,100천원)을 현금인출하고, BBB에게 월 평균 4백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공과금 외 AAA과 BBB의 카드사용금액은 130백만원(월평균 3,600천원)이고 BBB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나) 과세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현금인출과 배우자 BBB 현금입금을 보면,
○ AAA의 인출금액과 BBB의 입금금액에 대하여 거래 일자별로 보 면, 상당한 기간에서 BBB의 현금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AA A의 현금인출금액을 초과하는 차이금액이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BBB 현금입금의 소명내용을 보면 과세대상기간 동안 대부분이 AAA의 급여소득 현금인출금액(생활비)의 재입금으로 확인하였다. AAA의 급여소득 대부분이 생활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하여 BBB 쟁점계좌로 재입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AAA이 급여소득의 대부분을 현금 인출할 사유가 없다. AAA이 고령이나 다른 사유로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생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다가 남은 생활비를 배우자의 쟁점계좌에 다시 입금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참고로 AAA과 BBB의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4,746천원이다.). 또한,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AAA과 BBB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이 4,746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현금인출하였다는 것은 배우자 BBB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에 대한 금융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AAA 현금영수증 사용실적 중 2012.3.3. *** 16,500천원 자녀결혼식 예식장 관련 결제 제외 따라서, AAA이 현금출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가 입금하고 생활비명목으로 준 것을 입금(기타 입금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미제출)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납세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므로, BBB 예금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입금액만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후 경정결정한 당초 과세는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5. 기타 확인 사항
- 가) 조사청은 당초 BBB 이외 박**, EEE이 보유한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중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특정한 근거도 없이 법인과의 특수한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연관지어 매출누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에 어긋난 잘못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 금액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2 000 000 000 2013 000 000 000 2014 000 000 000 사업연도 수입금액 구성 내역 수입금액 합계 과세(일반) 과세(영세율) 면세 2012 000 000 000 000 2013 000 000 000 000 2014 000 000 000 000
-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AAA의 총급여 내역(당초신고분)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606,400 178,800 188,800 238,800
-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하면 주요 매출처는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등)와 소매점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인 쟁점금액(234백만원)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매출누락일 것이라는 추정에 의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