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11 선고일 2016.12.14

각 실마다 계량기, 욕실,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여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시 주거용 원룸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 〇〇구 〇〇동 -번지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2016.. 준공)하면서 2015... 부동산 임대업 및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5.2기 ,천원과 2016.1기 ,천원을 환급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부터 ..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 건물 중 고시원으로 신고한 3층과 4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면세대상인 원룸형 주택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5.2기 ,천원, 2016.1기 ,*천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 각 실별로 싱크대 등의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않았고, 공동 사용하는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〇〇구청장이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1실당 전용면적은 9㎡(2.7평)의 작은 공간으로 대부분 〇〇대학교 학생이 단기인 4∼6개월로 입주하고 있으며, 실내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고 tv, 씽크대, 가스, 전자레인지 등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쟁점사업장이 주택임대라면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초과환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3.3㎡∼6.6㎡(1∼2평)인 임시거처로서, 전세보증금 없이 월단위로 입실료를 받고 별도의 전기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각 실의 전용면적이 약 3평 규모이고, 각 실마다 전기계량기, 욕실,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장기로 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면서 추가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므로 원룸형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2.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는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용도가 주택(면세)인지 고시원(과세)인지 여부

② 초과환급가산세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4.12.31.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11.12.31.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 〇〇레지던스라는 상호로 2015..**.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현장확인 후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서울시 〇〇구청장이 2016.*.**.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나타난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1 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43.16 음식점으로 임대 2 층 〃 240.17 3 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213.51 쟁점사업장 4 층 〃 204.12 옥탑1층 물탱크(연면적 제외) 18.52

4.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용도’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시설 현황 ­ 4∼5평의 룸 29실(3층 14실, 4층 15실)에 각 실마다 전기계량기·전자레인지·욕실 겸 화장실·침대·붙박이장·세탁기·냉장고·에어컨·책상·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음(가스보일러는 공용이나 개별온도조절 가능) ­ 각 층 출입구에 공동취사시설(싱크대·전기인덕션·냉장고·탁자)이 설치되어 있음

○ 임대차 현황 ­ 현장확인일 현재 룸 29실중 11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약내용 제 목 ­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계약기간 ­ 24개월: 5건, ­ 19개월: 1건, ­ 12개월: 1건, ­ 6개월: 3건, ­ 4개월: 1건 보증금 및 차임 ­ 보증금: 백만원, ­ 차임: 월 만원 또는 만원 기타 사항 ­ 임차인은 명도 시 옵션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신발장, 옷장, 싱크대공용, 침대, 의자, 책장)을 파손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 월 관리비(인터넷, 수도요금) 만원 있음(별도) ­ 전기, 가스요금 별도임 ­ 나머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임차인은 퇴실 시 청소비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현재 동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호 임차인 aaa에게 2016.*.에 유선상으로 시설 사용 현황을 문의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설 사용현황 공동취사 시설 사용여부 전기인덕션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고시원처럼 별도 관리인을 두거나 공동취사시설에서 밥, 국 등을 제공하지 않음 룸에 비치된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식사는 방에서 전자레인지 1) 를 이용하여 준비하고 주로 방에서 하며, 설거지는 공동싱크대를 이용함 도시가스 사용료가 별도인 이유 공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마다 온도조절은 가능하고 1/n로 별도 청구하되, 평균사용량보다 많을 시 추가 청구하기로 함

5. 쟁점사업장의 지상3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6. 쟁점사업장의 내부 사진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부동산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시공사인 〇〇건설주식회사와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비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9. 건축법시행규칙제3조의5에 따라 2015.12.4.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급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4일까지로 한다.

  • 라. 판단

1. 성동구청장이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을 승인하였고 취사시설과 욕조가 각 실별로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이 고시원(과세)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9실로 구분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은 각 실마다 전기 계량기, 욕실,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점, 임대차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4개월에서 24개월로 장기이고, 보증금 및 월세 이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각 실별로 부과하는 점으로 볼 때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용도는 주거용 원룸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쟁점사업장이 주택임대라면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초과환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12월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전자레인지는 밥, 국 등을 끓일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데울 수 있는 기능만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