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08 선고일 2016.12.1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대로, ㅇㅇ아파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ㅇㅇ텔(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임대용역”이라 한다)하여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이를 위탁받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1) 업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용역을 주택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누락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2016.8.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주택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었다. 청구외법인과 계약할 때도 청구외법인이 임대를 해서 은행금리보다 더 높게 지급해 주겠다고 했지 그 회사가 숙박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해온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청구인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받은 바도 없다.
  • 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그 동안 한 번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인식을 못했고, 청구외법인이 숙박업을 한다는 인식도 못하였다. 청구인은 다만 청구외법인이 은행금리 이상 만큼 임대료를 준다고 하여 임대 위탁을 맡겼던 것이고 그 당시에나 그 이후에도 부가세에 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위탁임대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쟁점위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은 모든 영업행위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모른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무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외법인이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ㅇㅇ아파트는 지하7층~지상21층 주상복합건물로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식당,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지상3층부터 지상21층까지는 객실인 쟁점부동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그 객실의 용도는 아파트(2002. 3. 25. 쟁점부동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음)로 되어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인 객실에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 품과 가구, 침대와 이에 부속하는 침구 및 주방․욕실용품 등의 생활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5. 20. 매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아파트로 되어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 다) 위탁관리자인 청구외법인은 2007. 11. 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ㅇㅇ텔 ㅇㅇㅇ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2015년 9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미등록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개인납세과장)은 2015. 12. 15.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개업일자는 2010. 1. 1.,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임대용역 관련 위탁계약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위탁자 보관용) 일부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 (위탁자 보관용) 목적부동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조경서(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코아텔(이하“을”이 라 한다)은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위 목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 다. 제1조【계약기간】

① 위 목적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위탁기간은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4월 25일 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임대성과 및 시세 등을 감안하여 1년분 임대료 금액을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

① 1년분 임대료는 서초동 쉐르빌Ⅱ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제세 공과금 미공제 기준)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총 4회로 나누어 매 분기 직전까지 “을”이 “갑”에게 선지급 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전대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갑”에게 선지급한 임대료 금액과 “을”의 운용으로 얻은 전대수입의 차액은 “갑”, “을”상호간에 정산하지 않고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의 부담】

① 위 목적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 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 산세, 임대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건물 관리규약에 의거 소유자에 부 과되는 특별수선적립금 및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 등 제비용의 납입 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 한다. 단, 특별수선적립금,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의 미납세대의 경우 제2조 1항의 임대료에서 직접 공제한다.

② 2014년도 임대 및 관리위탁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에서 “갑”의 목 적 부동 산의 노후된 보일러를 전체 일괄 교체하며 “을”은 “갑”에게 선지급하 는 임대료 에서 보일러 교체비용과 부가비용을 공제하고 지 급한다. (이하 생략)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2월 3일 “갑”(위탁자) 청구인 (날인) “을”(수탁자) (주)ㅇㅇ텔 대표이사 김 ㅇ ㅇ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임대료) 내역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보면,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제세공과금 미공제 기준)로 확정하여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일자 성명 거래금액 송금일자 은행명

2012. 제1기 2012.01.25. 청구인 2012.01.25. 2012.04.25. 청구인 2012.04.25.

2012. 제2기 2012.07.25. 청구인 2012.10.25. 2012.10.25. 청구인 2012.10.25.

2013. 제1기 2013.01.25. 청구인 2013.01.25. 2013.04.25. 청구인 2013.04.25.

2013. 제2기 2013.07.25. 청구인 2013.07.25. 2013.10.25. 청구인 2010.10.25.

2014. 제1기 2014.01.25. 청구인 2014.01.25. 2014.04.25. 청구인 2014.04.25.

2014. 제2기 2014.07.25. 청구인 2014.07.25. 2014.10.25. 청구인 2014.10.25.

3.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내역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 였으며, 신고내역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원 매출세액 ,원, 납부할세액 ,*이다. ㅇㅇ아파트 공급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ㅇㅇ아파트 호 구분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면적(㎡) 50.66 23.75 74.41 15.76 90.17 6.2589 ■부대시설: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입주예정일: 20년 3월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 공급대금: 이억삼천일백팔십만원 (중략) 19**.11.7. 매도인: ㅇㅇ부동산신탁(주) 매수인: 청구인

4.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취득)

  • 라.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점(대법원2013두1225, 2013.6.14.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영업행위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여부는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숙박업 영위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무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주택의 임대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관련 세금계산서미교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8.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임대형 고급 주거시설 2)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으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총 4회에 나누어 선지급하기로 약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