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월부터 전광판이 정상 가동되면서 사용수익(매출)하였고, 계약서상 전광판 설치 인허가 책임은 발주업체에게 있어 인허가 문제는 전광판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잔금은 가동일의 익월부터 24개월간 분할 지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3.3월부터 2015.2월말까지임
2013.2월부터 전광판이 정상 가동되면서 사용수익(매출)하였고, 계약서상 전광판 설치 인허가 책임은 발주업체에게 있어 인허가 문제는 전광판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잔금은 가동일의 익월부터 24개월간 분할 지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3.3월부터 2015.2월말까지임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8)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쟁점전광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 짜
비 고 ’10.12.09. 쟁점전광판 설치 허가 ․ 00구청 도시계획과 ’11.09.09. 쟁점전광판 관리인변경 신고처리 ․ 00구청 도시계획과 ’11.09.14.
① 쟁점전광판 제작‧설치 계약 ․ 계약금액 10억 ․ 발주: AA, 수주: BB ’11.12.29. 쟁점전광판 허가 취소 ․ 00구청 도시계획과 ․ 사유: 허가조건 미이행 외 ’12.11.08.
③ 쟁점전광판 공사중단명령 ․ 00구청 도시계획과 ’12.12.27.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0000 ․ 원고: AA, 피고: 00구청장 ’12.12.31.
④ BB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290백만원 ’13.01.30.
⑤ 쟁점전광판에 대한 매출 계약 (전광판 운영 및 영업대행) ․ 공급자: AA, ․ 공급받는자: CC㈜ ’13.02.28.
⑤ 쟁점전광판 광고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최초 발행 (이후 매월 발행) ․ 공급자: AA, ․ 공급받는자: CC㈜ ․ 공급가액 5천만원 ’13.07.12.
② AA-BB 1차 추가약정 ․ 계약금 3억원의 입금('13.7.10.) 쌍방 확인 ‧ 허가문제가 해결되는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광판 장비 설치완료 ’13.12.31.
④ BB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130백만원 ’14.03.28.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2심) 원고 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0000 ․ 원고: AA, 피고: 00구청장 ’14.08.07.
② AA-BB 2차 추가약정 ․ 최종 준공을 '15.12. 이내로 연기하는데 합의하고 잔금은 준공 후 30일내 지급 ‧ 허가문제가 해결되는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전광판 장비 설치완료 ’14.09.15. AA 폐업 ’14.11.27.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3심) 파기 환송 ․ 대법원 2014두0000 ․ 원고: AA, 피고: 00구청장 ’14.11.28.
⑥ 쟁점전광판 양도․양수 계약 ․ 양도자: AA, 양수자: 청구법인 ’15.01.05.
② AA-BB -청구법인 3차 추가약정 ․ 허가문제가 해결되고, 공사작업 준비 완료하였음을 쌍방 확인 ‧ ’15.10.31.까지 전광판 장비 설치완료, ’15.11.10.까지 시험테스트 완료 ’15.05.19.
③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환송심) 원고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0000 ․ 원고: AA, 피고: 00구청장 ’15.12.03.
④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5억원
1. 계약금액: 1,000백만원 (부가세 별도)
① 잔금 700백만원을 현장에 구조물과 전광판 장비를 설치 후, 전광판 가동일의 익월말부터 24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
② 잔금에 대한 이자는 년6.8% (잔금분할납부내역과 같이 원금과 함께 매월 지급)
③ 잔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AA는 BB이 수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부동산, 채권 등을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AA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BB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1. 인․허가는 AA의 책임 하에 AA의 명의로 현장공사 개시 이전에 취득
2. AA는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
3. BB은 AA가 인․허가를 취득한 후 현장설치공사에 착수하기로 함
4. AA는 전광판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공급/통신선 등을 전광판 현장 시운전 전까지 완비하여야 함 제10조 공사연기 다음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나 공사연기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AA의 서면승인을 받아 일정을 연기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내란, 소요사태 등 BB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BB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설치 장소와 관련된 공사지연 사유 발생, A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BB이 전광판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BB의 타당한 요구를 AA가 승인하였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12조 설치완료 및 기기의 정상가동 확인
1. BB은 설치공사 및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 AA에게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2. BB은 전광판을 설치하고 5일간 정상가동(TESTING)을 완료한 후, AA에게 현장검수 요청하고, AA는 BB의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3. BB은 검사에 합격치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BB이 부담하고, 지체상금을 적용함 제13조 하자 및 유지보수 보증
1. BB은 24개월간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해 전광판 설치 완료 후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무상하자보증기간 동안 AA에게 예치
2. 하자보증 기간내에 발생하는 전광판 일체에 관하여 BB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체 제15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
2. AA는 본 계약에 따른 대금 완제 이전에 쟁점전광판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제17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서면통지 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1. 납품 또는 시공된 물품이 사양서와 현저히 상이한 때
2.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의한 경우
4. AA와 BB이 은행도약속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해 파산선고나 회사정리 신청을 받았거나, 스스로 파산선고, 회사정리를 신청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계약이행 시점 및 효력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AA와 BB 간에 체결하는 추가약정서 등도 본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음 제21조 특약사항
1. BB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AA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제3자(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AA의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승계된 의무에 대하여 AA와 양수인은 연대책임을 부담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BB] 1차 추가약정서(2013.7.12.)
• 계약금 3억원(부가세 별도)이 2013.7.10. 입금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하며, AA 책임하에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AA가 인허가 문제를 해결 완료하는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쟁점전광판의 설치를 완료하기로 함
○ [AA-BB] 2차 추가약정서(2014.8.7.)
• AA와 BB은 인허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쟁점전광판의 최종 준공은 2015.12월 이내로 연기하는데 합의하며, 잔금결제는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AA가 인허가 문제 해결을 완료하는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기로 함
○ [AA-BB-청구법인] 3차 추가약정서(2015.1.5.)
• AA의 책임하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BB의 공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였음을 본 약정 당사자 간에 확인함. 따라서 BB은 2015.10.31까지 쟁점전광판 설치를 완료하고 2015.11.10.까지 쟁점전광판 시험테스트를 완료하기로 함.
- 다) AA는 2012.11.8. 00구청장으로부터 전광판 설치전 대수선 미이행, 직무정지된 자의 승낙서 발급 행위 등 사유로 공사중단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소송이 2015.5.19. ‘쟁점전광판 표시허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 등 불이익이 더 크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AA의 승소가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물 표시허가에 그 요건인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관한 유효한 사용승낙이 존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A A는 이 사건 광고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9.9.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인 김0현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 임료 150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당한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광고물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 이 사건 광고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광고물 표시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영업상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BB는 AA에게 2012.12.31. 공급가액 2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013.12.31. 공급가액 1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12.3.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0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마) AA는 2013.1.30. CC와 쟁점전광판의 운영 및 영업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바,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3.2.28. CC에게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2013.1기~2015.2기까지의 쟁점전광판과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전광판의 운영 및 영업대행에 관한 계약(주요 내용)
1. 목 적: 갑(AA)이 소유한 쟁점전광판의 운영서비스와 영업을 을(CC)이 갑을 대행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
3. 계약기간: 광고물이 정상 운영되는 2013.2.1.부터 2018.1.31.까지 5년으로 하며, 계약종료 후 광고물이 정상 운영될 경우 양사 합의하에 재계약하기로 함
○ 쟁점전광판 영업대행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쟁점전광판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받는자 매수 공급가액(천원) 2013.1기 AA CC 7 287,780 2013.2기 6 306,790 2014.1기 2 126,700 2014.2기 청구법인 4 11,636 2015.1기 1 50,000 2015.2기 4 80,318
- 바) 청구인과 AA가 2014.11.28. 작성한 쟁점전광판 양수도 계약서 및 2015.1.15. 작성한 3자간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수도 계약서(주요 내용)
1. 목 적: 갑(AA)이 쟁점전광판의 소유권을 현재 갑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청구법인)이 양수하고자 함
2. 양수도 자산: 총 금액은 8억원으로 하고, 총 금액의 3/4(6억원)을 입금완료하면 쟁점전광판 임대권리증의 명의를 이전, 완납시 양수도 확인증 작성
3. 승계: 갑의 쟁점전광판 소유권과 그의 전광판 제작 미지급비용(BB) 및 건물 임대로 인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승계
4. 양수도 대금 지급: 총 금액에서 제작에 관한 미지급 비용과 건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갑에게 정산하여 2016.11.29.까지 전액 지급, 을은 갑과 BB간 쟁점전광판 제작발주로 인해 발생된 채무를 갑에게 지급할 총액 내에서 우선적으로 대납 상환함 쟁점전광판 소유권 양도에 대한 3자간 협의서 AA와 청구법인 간 쟁점전광판 소유권 양수도 계약에 대해, BB이 AA로부터 받을 금액 550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세금계산서도 BB이 청구법인에게 발행)으로 3자간 합의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2016.2.15.~2.17.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전광판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지급 내역 구 분 작성일 공급가액 구 분 지급일 금 액 잔 금 2015.12.03. 500,000 잔 금 2015.02.17. 220,000 2015.07.15. 30,000 2015.08.19. 15,000 2015.08.21. 10,000 2015.08.31. 5,000 2015.10.01. 30,000 2015.12.03. 240,000 합 계 500,000 합계 550,000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2기분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전광판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XX, 172백만원)은 정상매출분으로 확인하였고, 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① AA와 BB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은 10억원이고, 계약금 3억원, 7억원은 쟁점전광판 가동일의 익월말부터 24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②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의 로드뷰에 의하면 2012.5월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4월에는 쟁점전광판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③ AA와 CC㈜의 영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광고물이 정상 운영되는 2013.2.1.~2018.1.31.까지 계약되어 있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가 2013.2.28. 발행되어 2013.2.1.에는 쟁점전광판이 정상 가동되고 AA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전광판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3억원의 경우 계약금 지급시기, 잔금 7억원의 경우 장기할부판매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시기(2013.3월말~2015.2월말 균등 분할)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 (단위: 천원)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처분청 의견 비고 구 분 작성일 공급가액 구 분 공급시기 공급가액 계약금 2012.12.31. 290,000 계약금 2011.9월 300,000 잔 금 2013.1기 117,000 (3월〜6월) 잔 금 2013.12.31. 130,000 2013.2기 175,000 2014.1기 175,000 2014.2기 175,000 2015.1기 58,000 (1월~2월) 잔 금 2015.12.03. 500,000 2015.2기 0 합 계 920,000 합 계 1,000,000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전광판 관련 소송이 종결된 후 2015.9월 최종 검수 및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음향, 영상, 통신장비 판매업체인 ‘(대표 안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BB은 2015.9.10. 청구법인에게 ‘00 광고용전광판 영상장비 수리’를 공급가액 1,200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5.9.14.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 공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천원) 2015.9.30. 청구법인 Mpeg Player HDD 교체외 1,200 2015.9.10. BB 청구법인 00 광고용전광판 영상장비 수리 1,200 2015.9.14. 〃(계약 해제) -1,200
- 나)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은 BB이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검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BB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BB의 하청업체인 로부터 검수를 받은 것이고, 쟁점전광판의 유‧무상 부품 교체 작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최종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심이 확인한바, **는 BB에게 ‘Mpeg player’를 공급하는 거래처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데, 그 중 조건부 판매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 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시까지 정지시키는 거래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국심2007광1563, 2007.12.10.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전광판의 공급이 허가 문제 해결 후로 설치 완료 및 잔금 지급을 유예한 조건부 판매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전광판 제작‧설치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에는 쟁점전광판의 설치허가에 대해 AA의 책임 하에 공사 개시 이전에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설치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가 문제의 해결을 공급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금 지급 조건부 판매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잔금에 대한 담보 제공 후 동의를 받거나, 잔금 완제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계약 조항은 잔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이는 본질적으로 외상 판매이지,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부산고법2005누2117, 2006.4.21. 참조). 마지막으로 검수조건부 판매로서 2015.2기에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전광판 제작․설치 계약서 제12조는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수조건부 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쟁점전광판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2015.5.19.)에 AA가 쟁점전광판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광고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시되어 있는 점, 2012.11.8. 쟁점전광판 공사중단 명령 후, 2012.12.27. 쟁점전광판 허가취소처분에 관한 1심 소송에서 AA가 승소하였고, 2012.12.31. BB이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AA는 2013.1.30. CC와 영업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을 광고물이 정상 운영되는 2013.2.1.부터 2018.1.31.까지로 설정하였고, 당해 계약에 따라 2013.2.28.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3.4월 현재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현장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로드뷰)이 확인되는 점, 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광판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BB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2.12월 1심 승소 후 공사가 재개되었고, 2013.2.1. 쟁점전광판의 제작‧설치가 완료되어 AA가 쟁점전광판의 소유권자로서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전광판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2013.2월에는 검수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5.9월 에스앤브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유상 부품 교체 등 통상의 A/S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5.2기에 검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따라서 본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잔금의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3.3월말부터 2015.2월말까지를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나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검수조건부 판매로 보더라도 사실상 검수 조건이 성취된 2013.1기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지나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