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일을 면세전용(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03 선고일 2016.11.29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AA 세무서장이 2016.6.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BB B 제7층 7**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함)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3.10.21.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15.11.01.)을 하고, 2016.2.17.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로, 청구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관련 환급세액 (2013.2기예정 1,093천원, 2013.2기확정 1,093천원, 2014.1기확정 1,093천원, 2014.2기예정 1,093천원, 2014.2기확정 1,093천원, 2015.1기예정 1,093천원, 2015.1기확정 1,093천원, 2015.2기확정 3,276,760원) 총 10,927,760원을 신고하고 이를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5.11.12. 주택임대사업자로 세종시에 등록 되었고, 2015.11.1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감면 신고를 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16.1.20.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2.17. 쟁점오피스텔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면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10,927,760원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기획분석 점검실시결과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사업장의 면세전용일을 청구인이 세종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동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감면신고일 2015.11.13.로 보아 2016.6.20. 청구인에게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신고오류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약) 쟁점오피스텔 관련 사건흐름 ’13.10.21 (’15.11.4.) ’15.11.12 ’15.11.13. ’16. 1.20. ’16.2.17. ’16.2.20. ~’18.2.19 사업자등록신청 (개업일 ’15.11.1) (소유권 보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종시) 소유권 이전 취득세감면 신고일 주택임대차 계약일 ’15.2기 부가세신고일 사업자등록 폐업일 기환급세액 신고납부일 입주일 및 임대차계약기간

2. 청구인 주장
  • 가. 세종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임대기간 기산시기를 임대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일을 임대로 보는데, 처분청은 이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등록한 날(2015.11.13.)을 면세전용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처분청이 업무처리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이 주택임대가 실제 실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임대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기전(2016.2.19.)까지는 면세라는 명시적 조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법률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년간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등록 이후에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설령 청구인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등록일에 임대등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실제 임대개시일에 임대등록한 것으로 본다.
  • 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임대가 2016.2.20.에 이루어졌고, 2016. 2.17.에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자진신고 납부 및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다.
  • 라. (추가의견) 오피스텔은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용건물이고, 주택으로 실제 임대를 하기 전 공실일 때에는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임대가 나가기 전에는) 공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취득시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날인 주택임대사업 등록일을 사실상의 폐업일이나 면세전용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오피스텔 임대라는 것이 취득과 동시에 임대가 될 수도 있고, 1년이상 공실로 있을 수도 있는데, 주택임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시점(취득세감면신청서제출시점)인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3.10.18. 사업개시 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2013년 1기부터 환급받았다. 처분청이 실제 임대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분양건물을 실제 임대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의도에 근거하여 환급결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의 사용은 사업자의 사용의도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용의도와 같이 실제 주택으로 임대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 등을 통해, 개업일 전 2015.11.13.에 해당 건물을 면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명(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임대주택 등록취득세 감면신고일 2015.11.13.을 면세전용 시점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15.11.10. 세종특별자치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하고 2015.11.13.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사유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실질적 폐업으로, 2015.11.12.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고 폐업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의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 뿐 아니라 동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따른 공급시기에 따라서도 지연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은 환급세액 및 관련 가산세를 추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일(’15.11월)을 쟁점오피스텔의 면세전용(폐업)일로 보아 ’15.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2015.10.23. 26600호]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2015.10.23. 26600호]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는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2015.08.28. 13499호]전문개정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2015.12.28. 26763호]전문개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 다. 조사내용

1. 기초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하여 2013.10.2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개업일자는 2015.11.01.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2.17.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식회사CCCC로부터 2013.9.23.매매를 원인으로 2015.11.13.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하였다.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집합건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4 BB B 제7층 제호 [표제부] 접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2015.11.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4생활권씨비4-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8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4층-8층)(생략) [표제부]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15.11.4. 제7층 제75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6.2632㎡ 【갑 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전 2015.11.4. 제78003호 소유자 주식회사CCCC -* 2 소유권이전 2015.11.13. 제80552호 2013.9.23. 매매 소유자 청구인 【을 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5.11.13. 제80553호 2015.11.1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23** 채무자 청구인)
  •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액 매입세액 납부할세액 2013년2기예정

• - 10,930 1,093 -1,093 2013년2기확정

• - 10,930 1,093 -1,093 2014년1기확정

• - 10,930 1,093 -1,093 2014년2기예정

• - 10,930 1,093 -1,093 2014년2기확정

• - 10,930 1,093 -1,093 2015년1기에정

• - 10,930 1,093 -1,093 2015년1기확정

• - 10,930 1,093 -1,093 2015년2기확정

• - 32,767 3,276 -3,276 2016년1기확정* 109,277 10,927

• 10,927 합계 109,277 10,927 109,277 10,927 0 (단위: 천원)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사업장에 대하여 2016.2.17.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10,927,760원을 자신신고․납부함 라)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2015.11.1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2015- 세종특별자치시-임대사업자-713)하였고, 2015.11.1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감면신청서(접수번호-249502, 접수일자-2015-11.13)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

  • 가)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2016.1.20.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 가.

1. 성명:청구인

  • 나.

1. 성명: G**

2. 개업공인중개사 ‘갑

1. 사무소명: 세종시***공인중개사사무소

3. 계약일: 2016년01월20일

4. 임대주택의 표시

․ 주택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호(나성동, BBB) ․ 주택의 유형: 그 밖의 주택 ․ 임대주택의 면적: 방의 수: 2, 전용면적: 36.26㎡ ․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 매입임대주택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 5백만원 45만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02.20.- 2018.02.19.(24개월)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50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에 지불 잔 금 450만원정은 2016.02.20일에 지불 (이하 생략) [표준임대차계약서(Ⅲ) 나) 2016.1.20.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차계약한 임차인 G**은 개인사업자로 2016.3.11.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결정내용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면세전용일)를 취득세감면신고일 2015. 11.13. 보아 청구인이 2016년1기 귀속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2015년2기 귀속으로 과세기간을 변경하여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원) 경정(재경정)내용 구분 신 고 경 정 증 감 액 과세표준

• 109,277,600 109,277,600 납부 세액 매출세액계

• 10,927,760 10,927,760 매입세액계 3,276,760 3,276,760

• 차가감계 -3,276,760 7,651,000 10,927,760 기납부세액계 -3,276,760 7,651,000 10,927,760 가산세액계

• 621,789 621,789 차감고지(환급)세액 621,789 621,789

4. 기타 확인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사업장 폐업일을 2016.2.17.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 용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대법원91누12707, 1992.7.24. 참조), 청구인이 세종시에 20 15.11.13. 취득세 감면신고 하였으나, 이 날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상시 주거용 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처분 청 주장대로 2015.11.13.을 면세전용일로 볼 근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신고 이후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 또한 폐지하지 않고 계속 과세사업자상태를 유지하다가 2016.1.20.에 주 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입주한 2016.2.20.경에 주택임대를 개시한바, 이 날 비로소 면세전용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건 면세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6년 제1기인 2016.2.20.경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5.11.12. 세종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 록하였다 하여 이날을 폐업일로 주장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규정은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통칙 10-0-7)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게 되나, 해당 사업의 법적 취급만이 달라지는 것인바, 부가가세법상 폐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재소비46015-36, 1996.

2. 17.; 재소비 46015-82, 1996.

3. 28.),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의 사업자가 폐업할 때라기보다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시고일(2015년11월경)을 면세전용일 및 폐업일로 보아 2015년2기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