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02 선고일 2016.10.1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7.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116,760원(2011년 제1기 4,178,990원, 2011년 제2기 406,450원, 2012년 제1기 431,870원, 2012년 제2기 228,890원, 2013년 제1기 642,330원, 2013년 제2기 228,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서울 OO구 OO동 78-1 OO쇼핑 주식회사(이하 “OO쇼핑”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면서, OO쇼핑이 청구인에게 매장수리비용 등으로 2011년 27,500,300원, 2012년 4,240,000원, 2013년 5,950,000원, 2014년 1,450,000원 총 39,140,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7.1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4,178,990원, 2011년 제2기 406,450원, 2012년 제1기 431,870원, 2012년 제2기 228,890원, 2013년 제1기 642,330원, 2013년 제2기 228,23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건설현장 등에서 공사일이 있는 경우 비반복적으로 몇일씩개인적으로 목수작업을 해왔고, OO쇼핑의 경우도 비반복적으로 몇일씩 작업하였으며, 목수일을 하면서 OO쇼핑과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공사재료나 진행관리를 OO쇼핑이 직접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과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나누어 가졌는바, 건설현장 목수로서 사업장도 없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목수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4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다른 일용직을 섭외하여 직접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15.7.22.~2015.8.10. OO쇼핑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쇼핑이 매장수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OO쇼핑이 청구인에게 지출한 금액 거래일자 이체출금(원) 지급처 비고 2011.02.01. 7,000,000 하나 폰뱅킹 2011.03.14. 3,000,300 신한 폰뱅킹 2011.04.02. 10,000,000 하나 폰뱅킹 2011.05.20. 5,000,000 하나 폰뱅킹 2011.11.18. 1,500,000 하나 폰뱅킹 2011.11.27. 1,000,000 하나 폰뱅킹 2012.03.16. 780,000 하나 폰뱅킹 2012.04.28. 380,000 하나 폰뱅킹 2012.05.29 1,580,000 하나 폰뱅킹 2012.07.19. 1,500,000 하나 폰뱅킹 2013.04.26. 500,000 하나 폰뱅킹 2013.06.21. 1,800,000 신한 폰뱅킹 2013.06.22 2,050,000 신한 폰뱅킹 2013.09.09. 600,500 신한 폰뱅킹 2013.11.08. 1,000,500 신한 폰뱅킹 2014.04.03. 450,500 신한 폰뱅킹 2014.12.02. 1,00,500 신한 폰뱅킹
  • 나) 청구인의 매장수리 확인서(2015.8.10.) 서울 OO구 OO동 8-1 악기쇼핑(주)매장수리를 필요시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청구인은 19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2011년부터 체력이 달리고 고정적인 일거리가 없어 비반복적으로 불특정일에 작업을 하였는데, OO쇼핑 매장수리는 OO쇼핑이 자재의 조달(선택 및 발주), 공사관리 감독, 노임지급 등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장수리와 관련하여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쇼핑에서 연락이 오면 임시관리인의 자격으로 일용직 섭외 및 노임전달을 하였을 뿐이며, 사업장도 없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일용근로자 사실확인서(2016.8) 정OO, 송OO, 김OO, 채OO, 박OO, 이OO이 작성한 것으로 2011~2013년 수시로 OO쇼핑 매장 수리(목공 등)를 하였고, 노임을 OO쇼핑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임
  • 나) OO쇼핑 사실확인서(2016.9) 2011.3.10.~2011.4.10.(30일) 인테리어 및 창고 설치, 2011.8.5.~8.12.(7일) 벽체교체, 2012.5.4.(1일) 전기 설비 설치, 2013.4.3.-4.24.(21일) 천장 보수및 교체, 2013.9.5.-9.10.(5일) 미장교체 공사 등을 하였는데, 청구인을 임시관리직으로 고용하여 인력공급 및 공사감독을 맡겼으며 청구인의 인건비 지급시 이에 포함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였다는 내용임

3.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직권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 이외에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대법원2003두5754, 2005.7.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회수, 대금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수원지법2013구합4317, 2013.11.7. 참조)인바, OO쇼핑의 매장수리는 1년에 1~2회 부정기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로 특별한 물적설비없이 목수 등이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보이고, 도급공사의 경우 통상 그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공계약서 등이 작성되는 데 이 건 매장수리와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자재구입, 공사관리 등 매장수리가 OO쇼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OO쇼핑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도급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매장수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OO쇼핑이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매장수리를 하였다는 내용임),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 외에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 구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관리인으로서 OO쇼핑에게 인력을 소개해 주고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노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단정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은 4년간 총 39백만원인데 특히 2012년 4백만원, 2013년 5백만원, 2014년 1백만원에 불과한바 수입규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쇼핑으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일종의 임시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