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101 선고일 2016.12.08

구두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서면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전액 신고누락 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번지 AAAAA프라자 상가 17호∼19호(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영위중인 자로, 처분청은 2016.6.29.∼2016.7.18. 청구인에 대한 2006년∼2015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 결과, 2005.10.27. 최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 쟁점계약서 ”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사업 장 임대소득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되었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 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6.8.1. 청구인에게 소득세 297,334,829 원 및 부가가치세 123,648,940원 등 합계 420,983,76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 중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부과제척기간 10 년 등을 적용한 것은 인정하나, 2008.11월 이후 3차례 증액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 변경하였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단순 과소신고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등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며 2016.9.12. 부가가치세 123,648,94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처분 내용 중 2006.1월∼2008.10월까지에 대하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한 처분을 인정하나, 2008.11월 이후 3차례 증액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인과 처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처 계좌로 누락임대료 수령)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고,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의 적 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차인(양**)은 ‘사실확인서’에서,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가 3번 인상될 때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임대인 계좌로 임차료를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 및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낙성계약, 불요식계약)되는 것으로 보는 민 법에 따르면 청구인 및 임차인 사이에 3차례의 임대료 인상 계약은 ‘쌍방 구두합의’ 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2008.11월 이후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가산세 4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 2008.11월 이후 계약 갱신 시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없다고 주장)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206--*** 개업일자 2005.07.01.∼ 상 호

• 성 명 청구인 외 1명 사업장 소재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프라자 17호 외) 주 업 태 부동산 주 종 목 임대 공동사업자 성명 관계 지분율 청구인 본인 50% 이AA 처 50%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연도별 부가가치세 내역과 청구주장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납부기한 세 액 청구주장 관련 2006년 제1기 2016.8.12. 1,578,450 부과 처분 인정 2006년 제2기 2016.8.31. 1,542,810 " 2007년 제1기 2016.8.31. 1,719,720 " 2007년 제2기 2016.8.31. 7,224,750 " 2008년 제1기 2016.8.31. 7,061,160 " 2008년 제2기 2016.8.31. 5,363,149 2008.7.∼10. 부과 인정 2008년 제2기 2016.8.31. 1,899,821 2008.11.∼12. 부과취소 주장 2009년 제1기 2016.8.31. 7,770,900 전액 부과취소 주장 2009년 제2기 2016.8.31. 7,594,280 " 2010년 제1기 2016.8.31. 7,343,740 " 2010년 제2기 2016.8.31. 7,179,800 " 2011년 제1기 2016.8.31. 6,926,750 가산세 10% 적용 주장 2011년 제2기 2016.8.31. 7,063,390 " 2012년 제1기 2016.8.31. 7,556,070 " 2012년 제2기 2016.8.31. 7,277,340 " 2013년 제2기 2016.8.31. 13,683,880 " 2014년 제2기 2016.8.31. 12,736,080 " 2015년 제2기 2016.8.31. 12,126,850 " 합 계 123,648,940 43,814,653

3.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별 실제 임대료와 신고 임대료 및 과소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임대기간별 月 단위 임대료 내역 > (단위: 원) 임대기간 실제 임대료 신고 임대료 과소신고 비 고 ’05.10월∼’08.10월 6,000,000 2,000,000 4,000,000 서면계약 ’08.11월∼’11.10월 7,000,000 2,300,000 4,700,000 구두계약 ’11.11월∼’15.09월 8,000,000 2,300,000 5,700,000 ’15.10월 9,000,000 2,300,000 6,700,000 ’15.11월∼’15.12월 9,000,000 3,000,000 6,000,000 ’16.1월 이후 9,000,000 9,000,000 0

4.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별 임대료 입금내역을 보면, 신고임대료는 청구인의 계좌로, 과소신고임대료는 청구인의 처 이** 계좌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연도별 임대료 및 계좌별 입금 내역 > (단위: 천원) 연도별 신고금액 실제금액 과소신고금액 청구인 계좌 배우자 계좌 2006년 24,000 72,000 48,000

• 72,000 2007년 24,000 72,000 48,000

• 72,000 2008년 24,600 74,000 49,400

• 74,000 2009년 27,600 84,000 56,400 25,300 58,700 2010년 27,600 84,000 56,400 27,600 56,400 2011년 27,600 86,000 58,400 27,600 58,400 2012년 27,600 96,000 68,400 27,600 68,400 2013년 27,600 96,000 68,400 27,600 68,400 2014년 27,600 96,000 68,400 18,400 77,600 2015년 29,000 99,000 70,000 29,700 69,300 합계 267,900 859,000 591,100 183,800 675,200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대료 입금자료와 함께 매월 실제 임대료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임차인이 2005.10.31.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장 관련 정정사항에 “임대차계약기간: '05.10.27.∼'08.10.26., 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및 임차인 양의 인장이 날인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한 임차인의 사실 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사 실 확 인 서 상 호: 프라자 *약국 사업자: 양** 상기 본인은 위 점포를 임차하여 금일 현재까지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장을 소유주인 청구인 외 1인과 2005.10.27. 보증금 1억원, 월세 6백만원에 임차계약을 하고 이전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대내용과 달리 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의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계약서가 약국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변경 신고 자료로 세무서에 제출된 바 있다. 위 입점시기 이후로는 월 임대료가 3번 인상되었는데 인상 시마다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2016. 7. 확인자 양** ===============================================================

7.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임대차계약 당사자간 통정하여 세무신고용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를 다르게 정한 사실은 변함없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구두계약과 취급을 달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 객관적 요건은 물론 납세의무자 본인의 고의 즉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요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5.10월 작성된 최초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며, 실제임대료 대비 과소신고임대료 비율이 평균 67%에 육박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 갱신 시마다 과소신고 임대료가 증액되는 등 그 정도가 심히 중한 점, 2008.11월 1차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실제 월세 7,000,000원, 신고 월세 2,300,000월) 이후 세무신고한 월세 2,300,000은 대표자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고, 신고누락한 월세 4,700,000원은 공동사업자인 배우자 이**의 계좌로 나누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차례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임대료 수령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 2006년∼2008년, 2014년, 2015년 귀속 임차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임차료비용 을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맞추어 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에 동조하도록 한 점,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본 건 불복청구서에서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흔하던 관행에 따라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라고 밝혀 본인들 스스로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설령 최초에는 잘못된 관행에 따랐다 하더라도 추후 신고 수준을 현실화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오히려 기간이 지날수록 과소신고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때 잘못을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주관적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 식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 는 이상 과세관청이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기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 행 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쟁점임대수입과소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조사 시점까지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만약 청구인이 당초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면이중계약서로 확인되는 임대기간(2005.10월∼2008.10월)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야 했음에도 청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안내 등의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보면 이 역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임대기간 2008.11.이후 과소신고분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①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말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란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이라는 뜻이지, 10년간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소급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과세기간마다 과소신고한 행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과세기간별로 구별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만 정당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초기 임대기간인 2005.10.부터 2008.10.까지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월 2백만원(실제 6백만원)으로 세무신고를 한 부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2008.11.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위와 같이 임대기간과 월임대료가 3회에 걸쳐 인상되어 변동되었지만 임차인 양**가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세무신고금액을 적게 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였다거나 하는 일체의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대차인간에 구두로 임대기간과 월임대료 정하고 기왕에 하던 대로 통장으로 입금 받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임대 초기인 2005.10.∼2008.10. 기간과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2008.11. 이후의 수입금액 신고 행태는 완전히 구별 되는 것이어서 2008.11. 이후는 부정함이 없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해당된다. 또한 월임대료 인상시 임대차인간에 구두에 의하여 임대기간와 월임대료가 다시 정해졌다는 것은 이전의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약정된 2008.11. 이후에 세무신고한 금액은 다운계약서의 월임대료 2백만원으 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무신고 금액을 달리 하였음에도, 초기에 작성된 단 한 번의 다운 계약서에 의하여 새로운 임대계약이 시작된 2008.11. 이후 과세연도까지 포함하여 전 체 10년 기간의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과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2008.11. 이후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 나)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5년 처음으로 임대상가를 취득하였고, 세무신고는 전소유자가 그동안 별문제 없었다며 자기가 하던 금액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주위에서도 임대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어서 청구인도 큰 문제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세무신고한 것이다. 만약, 계획적 또는 고의적 임대수입금액 은폐 의도가 있었다면 과소신고하는 임대료만큼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계좌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임대수입 노출을 감추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개업 이래 지금까지 임대료 전액을 청구인 실명 통장을 사용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의 은행계좌를 줄곧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행태는 부정 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해당되는 충분한 증거가 되 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2008.11.부터 2010.12.까지의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고지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취소 되어야 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008.11. 이후부터 2015.12.까지의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를 적용하여 감액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 취소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 (단위: 원) 과세기간 합 계 2010.2기 2010.1기 2009.2기 2009.1기 2008.2기 (일부) 금 액 31,788,541 7,179,800 7,343,740 7,594,280 7,770,900 1,899,821 < 감액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 (단위: 원) 과세기간 부당과소가산세 일반과소가산세 경감세액 비 고 합 계 16,034,816 4,008,704 12,026,112 2015.2기 3,330,640 832,660 2,497,980 2014.2기 3,252,734 813,184 2,439,550 2013.2기 3,266,429 816,608 2,449,821 2012.2기 1,630,594 407,648 1,222,946 2012.1기 1,642,268 410,567 1,231,701 2011.2기 1,491,425 372,856 1,118,569 2011.1기 1,420,726 355,181 1,065,545 다) 청구인은 비록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지만 2005.10월 사업 개시 이후 과소신고된 임대료에 대하여도 타인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 통장으로 입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줄곧 같은 은행의 한 계좌만을 사용함으로써 처음부터 임대료수입을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할 생각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008.11. 이후에는 월임대료가 3번 변동되었지만 실제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새로운 계약인 2008.11. 이후 세무신고한 수입금액은 최초 다운계약서상 월 임대료(2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해 왔음에도, 처분청이 단 한 번 작성한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2008.11. 이후 과세연도까지 소급하여 10년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라. 판단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2010도9871, 2012.6.1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도13829, 2014.2.21.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2006.1월∼2008.10월까지에 대하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며 과소신고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을 수긍하면서 2008.11월 이후 3차례 증액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최초 임대 계약 시 실제로 받은 월 임대료(6백만원)와 신고한 월 임대료(2백만원)가 현저히 차이나는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점(서울고등법원2012누24070, 2013.02.07. 같은 뜻), 공동사업자이긴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임대료를 분산 입금 받으면서 신고한 임대료 상당액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과소신고한 임대료 상당액은 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처음부터 허위신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2008.11월경 1차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실제 월세 7,000,000원, 신고 월세 2,300,000월) 이후에도 신고한 월세(2,300,000원)는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고 신고누락한 월세(4,700,000원)는 배우자 이 계좌로 나누어 수령하였는바, 과소신고한 임대료를 숨기려한 적극적 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2012누24070, 2013.02.07. 같은 뜻), 청구인은 임차인과의 3차례 변경 계약 시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임대료 변경 계약은 ‘쌍방 구두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계약 갱신 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달리하는 새로운 ‘구두계약’을 ‘서면계약’과 달리 보아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양)은 ‘사실확인서’에서,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가 3번 인상될 때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최초에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임대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3차례의 계약 갱신시 사실대로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과소신고 금액이 증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중계약에 의해 임대료를 과소신고한데 대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