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96 선고일 2016.11.04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고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해당 용역은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3. 공단건설부지조성사업 등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ㅇㅇ도 ㅇㅇ시 ‘ㅇㅇ공단 일반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로서 2012.9.24. (주)AA토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토사운반용역계약(이하 “쟁점 토사운반용역”이라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2014.3.31.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11월과 12월에 제공받은 토사운반용역에 대해 2013.4.25.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95,822,500원(11월 분) 및 2013.5.15.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37,094,200원(12월 분) 총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32,916,7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2.15.부터 2016.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토사운반용역의 공급시기를 2012년 11월과 12월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5.10.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951,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정산일로부터 60일 현금 결제 조건이고, 계약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각각 정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3.1.30.과 2013.3.1.이었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4.25.과 2013.5.15.에 수취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 된 세금계산서이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수취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의 1%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재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토사운반용역계약에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이 없으므로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매월 말일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예규 등을 인용하여 주장하나, 쟁점 토사운반용역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이 없고 ㎥당 반출단가가 정해져 있는 계약으로 각 차량별 토사 운반이 완료된 때가 토사반출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951,69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토사운반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2013.2.15. 개정 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과정

  • 가) 청구법인은 ㅇㅇ공단 일반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사(도급인)로 당초 2012.7.10. BB토건(주)(수급인)와 공급가액 15,0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표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시공사인 ㅇㅇ토건(주)가 공사진행을 지연시키자 2012년 9월 경 도급계약을 해약(관련 ‘해약서’ 없음)하였고, 2012.9.24. ㅇㅇ토건(주)의 하도급 사업자인 쟁점매입처와 쟁점 토사반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5.30. 체결한 토사반출 변경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2> 토사반출 계약서 사본 토사반출계약서 갑: 청구법인 을: 쟁점매입처

1. 현장명: ㅇㅇ공단

2. 반출물량: 100,000㎥

3. 을은 갑의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출키로 한다.

1. ㎥당 반출단가는 \4,300원으로 한다.

2. 결제는 월 마감 정리하여 60일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2012.9.24. ※ 총 공사금액 및 공사 기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으며, 1㎥당 반출단가는 4,300원임이 확인됨 <표3> 토사반출 변경 계약서(2013.5.30.) 사본 토사반출계약서 갑: 청구법인 을: 쟁점매입처

1. 현장명: ㅇㅇ공단

2. 반출물량: 100,000㎥

3. 을은 갑의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출키로 한다.

1. ㎥당 반출단가는 \4,200원으로 한다.

2. 결제는 을이 청구시 60일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2013.5.30. ※ 변경계약서는 결제 조건만 변경되었음이 확인됨(월 마감 정리 후 60일 현금결제→ 청구시 60일 현금결제)

  • 다) 청구법인은 2013년 8월 ㅇㅇ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받았고, 현장확인 시 쟁점매입처와 2012.9.24. 맺었던 토사반출 계약서와 2013.5.30.부터 결제조건을 “청구시 60일 현금결제”한다는 토사반출 변경계약서(결제조건 변경)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이의신청 시 결제조건의 변경이 2012.10.25. 토사반출 변경계약시부터 적용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2012.10.25. 토사반출 변경계약서 제출을 취하하였다. 토사반출계약서 갑: 청구법인 을: 쟁점매입처

1. 현장명: ㅇㅇ공단

2. 반출물량: 100,000㎥

3. 을은 갑의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출키로 한다.

1. ㎥당 반출단가는 \4,200원으로 한다.

2. 결제는 을이 청구시 60일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2012.10.25.

  • 마) ㅇㅇ공단 부지의 청구법인 시행지 (생략)
  • 바) ㅇㅇ공단 부지 공정율: 평균 34.7%(2015년 2월 현재) * 현재 청구법인의 ㅇㅇ공단 일반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중단된 상태임
  • 사) 청구법인은 2011.12.14.~2014.5.21.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세무서 관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3년 8월 ㅇㅇ세무서와 2015년 9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와의 전체 거래내역 <표5> (단위: 백만원) 회차 공급 가액 운반용역 정산말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정산일기준 경과일수 60일 되는날 발행시 비고 1 * 248

2012. 10.31 2013.04.30 181 2012.12.30 2013.4.30. 결제 2 395

2012. 11.30 2013.04.25 146 2013.01.29 2013.4.26. 결제 3 337

2012. 12.31 2013.05.15 135 2013.03.01 2013.5.15. 결제 4 172

2013. 05.31 2013.07.30 60 2013.07.30 경정없음 5 223

06. 30 2013.08.01 32 60일이내발행 " 6 177

2013. 07.31 2013.08.31 31 ” " 7 327

2013. 08.31 2013.09.01 1 ” " 8 * 271

2013. 09.30 2013.09.30 0 ” " 9 250

2013. 10.31 2013.10.31 0 ” " 10 172

2013. 11.30 2013.11.30 0 ” " 11 128

2013. 12.31 2013.12.31 0 ” " 12 201

2014. 01.31 2014.01.31 0 ” " 13 131

2014. 02.28 2014.02.28 0 ” " 14 124

2014. 03.31 2014.03.31 0 ” " 3,156 소 계 * 2013년8월 ㅇㅇ세무서의 현장확인 지도에 따라 8회차부터 매월말 용역정산 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2015년9월 처분청의 환급 현장확인 시에도 공급시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1회차 매입세금계산서만 불공제 수정신고하였음

5.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거래명세서에는 매일 차량별로 운행횟수 및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일자는 없으며, 2012. 11월 및 12월 거래명세서 사본 일부는 다음과 같다.

6.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청구법인의 2013.4.26. 지출결의서에는 11월분과 12월분 덤프운반비가 지출되었고, 2013.5.15. 지출결의서에는 11월분과 12월분 장비유류대 및 덤프운반비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쟁점매입처 거래처별로 각각 송금하였음이 금융기관의 확인증에 의해 나타나며 각각 그 사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7. 쟁점매입처의 기성청구 여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2012년 11월 및 12월 용역공급분에 대하여 각각 2013.2.25.과 2013.3.15.에 기성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기성청구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 <표15>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확 인 서 ㅇㅇ공단부지조성사업과 관련 2013년 4월 25일(2012년 11월분) 정산 이후의 잔액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5일(2012. 12월분)까지 지급키로 확인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위 확인인: 청구법인 (법인직인날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 <표16>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 확 인 서 ㅇㅇ공단 11월 공사대금 ₩395,822,500(일금 삼억구천오백팔십이만이천오백원정) 12월분 ₩337,094,200(일금 삼억삼천칠백구만사천이백원정) 부가세 별도 금액 11월, 12월 ㅇㅇ토건 공급가 지급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쟁점매입처 대표 ㅇㅇㅇ(법인직인날인)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에 의하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매월 정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2013.1.30.과 2013.3.1.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2013.4.25.과 2013.5.15.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결제 시점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되었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수취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거래명세서에 매일 차량별로 운행 횟수,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쟁점 토사운반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당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와의 8회차 거래부터는 청구법인이 매월 토사운반용역을 마감한 말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