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고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해당 용역은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고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해당 용역은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정산일로부터 60일 현금 결제 조건이고, 계약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각각 정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3.1.30.과 2013.3.1.이었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4.25.과 2013.5.15.에 수취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 된 세금계산서이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수취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의 1%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재경정되어야 한다.
쟁점 토사운반용역계약에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이 없으므로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매월 말일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예규 등을 인용하여 주장하나, 쟁점 토사운반용역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이 없고 ㎥당 반출단가가 정해져 있는 계약으로 각 차량별 토사 운반이 완료된 때가 토사반출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951,69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2013.2.15. 개정 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과정
1. 현장명: ㅇㅇ공단
2. 반출물량: 100,000㎥
3. 을은 갑의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출키로 한다.
1. ㎥당 반출단가는 \4,300원으로 한다.
2. 결제는 월 마감 정리하여 60일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2012.9.24. ※ 총 공사금액 및 공사 기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으며, 1㎥당 반출단가는 4,300원임이 확인됨 <표3> 토사반출 변경 계약서(2013.5.30.) 사본 토사반출계약서 갑: 청구법인 을: 쟁점매입처
1. 현장명: ㅇㅇ공단
2. 반출물량: 100,000㎥
3. 을은 갑의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출키로 한다.
1. ㎥당 반출단가는 \4,200원으로 한다.
2. 결제는 을이 청구시 60일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2013.5.30. ※ 변경계약서는 결제 조건만 변경되었음이 확인됨(월 마감 정리 후 60일 현금결제→ 청구시 60일 현금결제)
1. 현장명: ㅇㅇ공단
2. 반출물량: 100,000㎥
3. 을은 갑의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출키로 한다.
1. ㎥당 반출단가는 \4,200원으로 한다.
2. 결제는 을이 청구시 60일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2012.10.25.
2. 쟁점매입처와의 전체 거래내역 <표5> (단위: 백만원) 회차 공급 가액 운반용역 정산말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정산일기준 경과일수 60일 되는날 발행시 비고 1 * 248
2012. 10.31 2013.04.30 181 2012.12.30 2013.4.30. 결제 2 395
2012. 11.30 2013.04.25 146 2013.01.29 2013.4.26. 결제 3 337
2012. 12.31 2013.05.15 135 2013.03.01 2013.5.15. 결제 4 172
2013. 05.31 2013.07.30 60 2013.07.30 경정없음 5 223
06. 30 2013.08.01 32 60일이내발행 " 6 177
2013. 07.31 2013.08.31 31 ” " 7 327
2013. 08.31 2013.09.01 1 ” " 8 * 271
2013. 09.30 2013.09.30 0 ” " 9 250
2013. 10.31 2013.10.31 0 ” " 10 172
2013. 11.30 2013.11.30 0 ” " 11 128
2013. 12.31 2013.12.31 0 ” " 12 201
2014. 01.31 2014.01.31 0 ” " 13 131
2014. 02.28 2014.02.28 0 ” " 14 124
2014. 03.31 2014.03.31 0 ” " 3,156 소 계 * 2013년8월 ㅇㅇ세무서의 현장확인 지도에 따라 8회차부터 매월말 용역정산 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2015년9월 처분청의 환급 현장확인 시에도 공급시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1회차 매입세금계산서만 불공제 수정신고하였음
5.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거래명세서에는 매일 차량별로 운행횟수 및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일자는 없으며, 2012. 11월 및 12월 거래명세서 사본 일부는 다음과 같다.
6.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청구법인의 2013.4.26. 지출결의서에는 11월분과 12월분 덤프운반비가 지출되었고, 2013.5.15. 지출결의서에는 11월분과 12월분 장비유류대 및 덤프운반비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쟁점매입처 거래처별로 각각 송금하였음이 금융기관의 확인증에 의해 나타나며 각각 그 사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7. 쟁점매입처의 기성청구 여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2012년 11월 및 12월 용역공급분에 대하여 각각 2013.2.25.과 2013.3.15.에 기성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기성청구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 <표15>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확 인 서 ㅇㅇ공단부지조성사업과 관련 2013년 4월 25일(2012년 11월분) 정산 이후의 잔액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5일(2012. 12월분)까지 지급키로 확인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위 확인인: 청구법인 (법인직인날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 <표16>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 확 인 서 ㅇㅇ공단 11월 공사대금 ₩395,822,500(일금 삼억구천오백팔십이만이천오백원정) 12월분 ₩337,094,200(일금 삼억삼천칠백구만사천이백원정) 부가세 별도 금액 11월, 12월 ㅇㅇ토건 공급가 지급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쟁점매입처 대표 ㅇㅇㅇ(법인직인날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