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91 선고일 2016.09.09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최근까지 납부했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12.18.부터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8 소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16.4.18.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이 201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015.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금액 34,687천원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종합소득세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11.1. 고지되었던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17,343,5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6. 1.4.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이의신청을 거쳐 2016.7.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업소득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청구인의 형)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15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과처분은 2015.11.4. 고지되었으며 분납 규 정 에 의하여 납부편의상 분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1.4. 고지 및 송달 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 대상이다. 설령,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표기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재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작성된 서류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 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2010.01.01]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2.12.18.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세무사 홍인수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으로 사업장 주소, 상호, 업태 및 종목,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2.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임차계약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

  • 가)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동산의 인증(2016.3.22.)을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aaa(청구인의 형)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청구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사무실 임대 및 통장개설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내용이며,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인 aaa이라는 내용이다.
  • 나) 청구인은 김동국외 7인이 증명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증명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실증명원 본인()은 (회사명)에 귀속되었던 직원으로서 실질적 사업주 aaa 대표에게 고용되어 년 월 일부터 최근까지 일해왔으며, aaa대표의 동생,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급여문제 및 경비 그 밖에 필요한 물품 및 업무에 관한 지시는 aaa대표에게 받았습니다. (예전 aaa 대표의 법인(주) 및 개인사업자 **의 직원이었으며)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aaa대표의 동생,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같이 일해온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성명 (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에 본점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기도 구리시 (동, *)에 본점 사무소를 둔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을 다음의 조건으로 체결하여 본 계약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차입금 및 차입일) 차입금은 금 40,000,000(사천만 원)으로 하며 ‘갑’은 2013년 6월 17일까지 ‘을’의 또는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은행계좌: 우리은행 *** (예금주: 청구인) 제2조 (차입금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약정일은 2013년9월30일까지로 하며, 약정일 이전에라도 차입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제3조 (보증) ‘을’은 상기 차입금을 제2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갑’에게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의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처를 취하다라도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이하 생략)

2013. 6월 18일

  • 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동사업수행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수행협약서의 수행자로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 사업 수행 협약서> 공동 사업 수행 협약서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LTE를 포함하는 무선통신망 관련 시설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본 공동 사업 수행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의 목적은, ‘bbb’와 ‘**’이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하 생략) 2013년 2월 26일

4. 기타 사실관계

  • 가) 청구인 및 aaa의 총사업내역

(1) 청구인 관련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구분 사업자 상태 업종 종목 개업일 (페업일) 110- cc통운 일반 폐업 운수 화물 2010.01.04. (2010.08.03.) 127- dd운송 일반 폐업 운수 화물 2008.09.16. (2009.12.31.) 127-* ** 일반 폐업 건설업 건설하도급 2012.12.18. (2016.04.18.)

(2) aaa 관련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구분 사업자 상태 업종 종목 개업일 (페업일) 1310- ggg 일반 폐업 건설업 하도급 2008.12.01. (2013.03.28.) 132- hhh 법인 폐업 건설업 하도급 2011.12.01. (2013.04.01.)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에 대한 2013.1.1~2016.6.30.까지 고지결정 내역은 총 35건에 310백만원이 발생하여, 그 중 청구인은 25건 123백만원을 완납하였고, 심리일 현재 10건 187백만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갑근세는 2015.10.29.까지, 청구인의 소득세는 2014.11.28.까지 납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6년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환급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며, 사후(2016.3.22.)에 받은 법무법인 동산의 인증서, 인적사항 등이 없어 실명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사실증명원,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동사업수행협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12.18.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세무대리인 홍인수가 위임받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일 이후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총35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었던 점, 최근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환급계좌로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쟁점사업장외 별도의 경제활동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 건 201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