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최근까지 납부했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최근까지 납부했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2.12.18.부터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8 소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16.4.18.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이 201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015.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금액 34,687천원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종합소득세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11.1. 고지되었던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17,343,5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6. 1.4.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이의신청을 거쳐 2016.7.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업소득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청구인의 형)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5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과처분은 2015.11.4. 고지되었으며 분납 규 정 에 의하여 납부편의상 분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1.4. 고지 및 송달 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 대상이다. 설령,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표기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재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작성된 서류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2.12.18.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세무사 홍인수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으로 사업장 주소, 상호, 업태 및 종목,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2.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임차계약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
2013. 6월 18일
4. 기타 사실관계
(1) 청구인 관련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구분 사업자 상태 업종 종목 개업일 (페업일) 110- cc통운 일반 폐업 운수 화물 2010.01.04. (2010.08.03.) 127- dd운송 일반 폐업 운수 화물 2008.09.16. (2009.12.31.) 127-* ** 일반 폐업 건설업 건설하도급 2012.12.18. (2016.04.18.)
(2) aaa 관련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구분 사업자 상태 업종 종목 개업일 (페업일) 1310- ggg 일반 폐업 건설업 하도급 2008.12.01. (2013.03.28.) 132- hhh 법인 폐업 건설업 하도급 2011.12.01. (2013.04.01.)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