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납골당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88 선고일 2016.10.12

쟁점도급계약상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남도 oo시 ooo로 oo-o, ooo호(o동,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6.3.11. 청구법인이 oo o씨 ooo파 문중으로부터 납골당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3.16.부터 2016.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2009.10.16. A와 “oo o씨 ooo파 문중 납골당 신축공사”(공사기간: 2009.11.1.~2010.4.30., 공사대금: 5억 4,200만원)에 관한 도급계약, 2010.10.20. oo o씨 ooo파 문중과 “oo o씨 ooo파 문중 납골당 신축공사 중 창고·기타공사”(공사기간: 2010.11.1.~2010.12.30., 공사대금: 1,830만원, 이하 “oo o씨 ooo파 문중 납골당 신축공사”와 통틀어 “쟁점납골당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oo o씨 ooo파 문중 납골당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통틀어 “쟁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B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5억 5,100만원을 지급받아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6.5.3.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675,757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09,981,652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3,622,067원 합계 124,279,4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6.7.4.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B가 oo o씨 ooo파 문중으로부터 쟁점납골당공사의 시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쟁점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명의만 임의로 청구법인으로 한 것일 뿐, 쟁점납골당공사를 수행한 자는 B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쟁점납골당공사를 수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애당초 매출누락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oo o씨 ooo파 문중이 쟁점납골당공사의 계약금을 청구법인에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납골당공사를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매출을 누락한 이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가 쟁점법인인지, 대표 B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5.4.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건 설 업 등 록 증 업 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록번호:신안oooo-oo-oo 상 호: 청구법인 대표자: B 주된영업소 소재지: oo남도 oo시 ooo로 ooo번안길 oo(oo동) 법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대한민국 등록일자:oooo.oo.oo.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oooo년 o월 o일 oo남도 oo시장

2. 쟁점도급계약의 체결 쟁점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① 2009.10.16. A와 “oo o씨 ooo파 문중 납골당 신축공사”(공사기간: 2009.11.1.~2010.4.30., 공사대금: 5억 4,200만원)에 관한 도급계약, ② 2010.10.20. oo o씨 ooo파파 문중과 “oo o씨 ooo파파 문중 납골당 신축공사 중 창고·기타공사”(공사기간: 2010.11.1.~2010.12.30., 공사대금: 1,830만원)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3. D 명의의 oo 계좌 거래내역 oo o씨 ooo파 문중의 전 재무담당인 D명의의 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납골당공사의 공사대금이 B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oo o씨 ooo파 문중의 경비내역서 oo o씨 ooo파 문중의 경비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납골당공사의 공사대금이 B 또는 청구법인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B 명의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의 거래내역 및 이를 검토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① 쟁점납골당공사의 공사대금 551,0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부터 이체받은 사실 및 ② 568,751,000원을 C 외 19인에게 쟁점납골당공사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납골당 및 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 쟁점납골당 및 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oo o씨 ooo파 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내역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2010.3.31. ㈜oo개발oooo지사 등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371,442,72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oooooo 등 23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067,17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04.26. 12,748,482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4.1.~2010.6.30. oo건설(주) 등 9개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572,123,72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oooooo 등 26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743,49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7.26. 20,454,605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7.1.~2010.9.30. ㈜ooooo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92,578,18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oooooo 등 12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8,533,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10.22. 6,404,428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0.1.~2010.12.31. oooooooooo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689,427,27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oooooo 등 18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4,85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1.22. 34,514,496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8. 청구법인 주장 및 입증

  • 가) 쟁점1) 관련

(1)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이 아니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이상 애당초 쟁점도급계약과 같이 쟁점납골당공사 전부를 수주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철근콘크리트공사만 수주한 하도급공사내역 및 그에 대한 하도급계약서 14매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도급계약이 체결된 이유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B가 oo o씨 ooo파 문중으로부터 쟁점납골당공사를 한 시공사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B가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 현장관리인 지위에서 쟁점납골당공사를 진행하여 B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게 전액 송금하였고,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한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 o씨 ooo파 문중의 사실확인서 및 C 외 19인의 거래사실확인서 20매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쟁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560,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B가 D로부터 쟁점납골당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551,000,000원인 이유에 관하여, B가 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 oo o씨 ooo파 문중으로부터 차액 9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4) 또한 B가 C 외 19인에게 지출한 금액이 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보다 많은 568,751,000원인 이유에 관하여, oo o씨 ooo파 문중에서 쟁점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쟁점납골당 주변정리 공사 등을 부탁하여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 oo o씨 ooo파 문중으로부터 차액 8,774,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고 주장한다.

  • 나)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도 아닌 쟁점납골당공사 매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9. 처분청 의견 및 입증

  • 가) 쟁점1) 관련

(1) 쟁점납골당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청구법인이 쟁점납골당공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납골당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고 B으로부터 2억 6,350만원을 지급받은 C는 다음과 같이 골조공사대금과 별도로 2010.4.~2010.6. 52일간 청구법인에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노무비 합계 5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ooo, ooo, ooo, ooo 등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과 꾸준히 거래하는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납골당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월 근무일수(일) 총지급액(원) C oo**-o** 04월 17 1,700,000 C oo-o** 05월 17 1,700,000 C oo-o**** 06월 18 1,800,000 합계 52일 5,200,000

  • 나)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납골당공사를 수행한 이상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나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볼 때 세금을 처음부터 탈루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이 쟁점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명의만 임의로 청구법인으로 한 것일 뿐, 쟁점납골당공사를 수행한 자는 B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도급계약상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반면 B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였다거나 과거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B가 쟁점납골당공사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대부분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대금인 점, 특히 쟁점납골당공사 중 골조공사를 수행하고 2억 6,350만원을 받은 C는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던 2010.4.~2010.6.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청구법인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노무비를 받은 점, oo o씨 ooo파 문중의 경비내역서에 따르면, 납골당 창고계약금 9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청구법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는 B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도급계약에 따르면 쟁점납골당공사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201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납골당공사 관련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이상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납골당공사의 공사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6항 제4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