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약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약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6. 4. 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14,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300,000천원을 매입하였을 뿐, 재고자산⋅거래처⋅종업원을 인수한 바 없는 등 양도자 ‘□□ 김MH’의 사업 일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환급부인 및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매계약서상 거래품목에 대하여 “KK시 JJ읍 BB로 298번지 내의 ‘□□’ 소유의 브로아몰딩 100미리, 칠라, 분쇄기, 금형 10벌 외 비품”이라고 명시하여 공급자인 ‘□□’의 사업장내 물적설비를 일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일한 종업원이던 ‘유KH(청구인의 남편)’이 실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의 주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1. 청구인은 2015.10.31. 쟁점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인은 2014.10.20. 쟁점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12.28.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5.11.6. 브로아몰딩 외 고정자산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총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수하였는바, 2015. 11. 6. 작성된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 및 이에 따른 양도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 내역 > 매매 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경남 KK시 JJ읍 BB로 298번지 내의 □□의 소유중인 브로아 몰딩 100미리, 질라, 분쇄기, 금형 10벌 외 비품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삼억(₩300,000,000)으로 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다.
1. 계약금은 삼천만원(₩30,000,000)
2. 중도금 이억육백오십만원(₩206,500,000)
3. 잔금 구천삼백오십만원(₩93,500,000) 제3조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5년08월19일 대여금으로 대체한다. 잔금은 2015년11월11일 지급한다. 제4조 기계인수 후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을”이 작업하도록 한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06일 매도인: □□ 대표 김MH(도장날인), 매수인: 청구인(도장날인) < 쟁점거래의 거래명세표 내역 > 권 호 거 래 명 세 표 2015년 11월 06일 공 급 자 등 록번 호 621--*** 상 호
□□ 성 명 김MH(인)(도장날인)
□□프라 귀하 사업장 경남 KK시 JJ읍 BB로 298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업 태 제조업, 도매 종 목 플라스틱 합계금액 삼억삼천만원 원정(₩330,000,000) 월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원) 공급가액(원) 세액 브로아몰딩기 100㎜ 105,000,000 금 형 6 18,000,000 108,000,000 금 형 4 17,000,000 68,000,000 칠 라 1 10,000,000 분 쇄 기 1 7,000,000 배 합 기 1 5,000,000 밴 딩 기 1 1,000,000 304,000,000 NEGO 4,000,000 300,000,000 30,000,000 ※ 세금계산서는 생략함 3)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외“사업양수도계약서”는 별도로 없으며, 공급대가 3억 3천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236,500천원은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쟁점거래 이전에 빌려준 대여금으로 상계하고, 잔금 93,500,000원은 2015.11.11.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양도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지만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고지된 세금은 체납되어 “정리보류” 상태임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양도인과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 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양도인의 매출처 16곳 중 3곳이 청구인의 매출처와 동일하 고, 양도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처 7곳 중 청구인의 매입처와 일치하는 곳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난다. < 양도인(□□)의 201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 (단위: 원) 순번 신고종류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 업종명 1 확정
□□프라 300,000,000 제조업 2 확정 주식회사 TTTT 3,021,040 제조업 3 확정 AAAA주식회사 2,019,600 도매업 4 확정 BBBBB 18,197,100 도매업 5 확정 CCCCC 500,000 도매업 6 확정 (주)DDDD 1,320,000 도매업 7 확정 EEEE 1,142,600 도매업 8 확정 FFFFF 3,045,000 도매업 9 확정 (주)GGGG 3,507,600 제조업 10 확정 HHHH 1,050,000 도․소매업 11 확정 JJJJJ 1,931,200 도․소매업 12 예정(조기) KKKKK 207,900 제조업 13 예정(조기) LLLLL 1,360,000 도매업 14 예정(조기) MMMMM 1,121,000 도매업 15 예정(조기) NNNNN 2,604,000 도매업 16 예정(조기) OOOOO 560,000 도․소매업 < 청구인(□□프라)의 201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 (단위: 원) 순번 신고종류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 업종명 1 확정 주식회사TTTTT 10,517,870 제조업 2 확정 MMMMM 2,408,000 도매업 3 확정 NNNNN 1,302,000 도매업 4 확정 SSSSS 3,697,500 도매업 5 확정 UUUUU 1,320,000 도매업 6)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양도인의 2015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도인(□□)의 2015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단위: 원) 순번 신고종류 소득자 근무기간 총급여 생년월일 성명 1 정기 ’66.06.14 유KS 01.01 - 07.31 4,900,000 2 정기 ’61.02.06 김JH 02.13 - 10.31 11,200,000 3 정기 ’64.03.01 유KH 05.06 - 12.28 7,993,540 청구인의 “2015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유KH: 2016.1.15.∼2.29. △△플라텍(601-32-*) 근무(급여: 1,800천원) 7)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상의 청구인의 남편 유KH과의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문 답 서 문 귀하가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프라’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대표자인 청구인과 일하고 있습니다. 문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기계장치와 비품 등의 구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문 거래 공급가액 300,000,000원은 어떻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답 따로 기계가격을 감정 받은 것은 아니며, 새 기계제품의 가격에서 기계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저와 □□ 김사장님이 의논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문 2015.8.19일의 대여금 236,500,000원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답 당초 □□이 ○○테크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구매할 때 □□의 김MH 사장에게 제가 빌려준 것입니다. 문 계약서 작성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가 □□에 2015.5월초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기계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계약서 작성의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
□□의 사업장은 KK시 JJ읍 BB로 298번지로, □□프라가 같은 장소에 2015.10.31일 신규 사업자등록한 이후 2015.12.28일 폐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의 외상대금 수금이 늦어져 폐업이 미루어졌습니다. 문
□□에 근무하던 직원은 누구였으며 현재 □□프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답 제가 □□에 입사했을때는 직원이 2명이 더 있었고, 그 후 한 달쯤 지나 한명이 퇴사하고 10월 말쯤 나머지 한 명도 퇴사하여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프라는 저와 청구인 두 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
□□의 매출처인 (주)△△화공약품과 □□케미칼 등이 □□프라의 매출처이기도 한데, □□의 거래처도 같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의 품질문제로 (주)△△화공약품이나 □□케미칼과의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는데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안면도 있고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다시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문
□□이 ○○테크로부터 구입한 브로아 몰딩 기계와 금형 외 □□이 보유하고 있던 칠라와 분쇄기, 추가 금형과 비품 등 □□ 소유의 모든 기계장비를 □□프라에서 일괄로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기계장치의 매매인 경우 □□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에서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문
□□프라가 □□의 사업장과 기계장치류, 거래처 등을 모두 인수받아 그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유KH은 본인의 복지카드(장애2급) 사본을 문답서 작성시 제출함 8) 청구인은 2015.11.6. 쟁점거래 전후 양도인이 2015.11.3.부터 2015.12.28. 폐업할 때까지 재고자산 등 공급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양도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2015.11.3.∼12.20.) > (단위: 원) 작성일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미수금 여부 2015.11.03 SS화학 질산통 673,200 67,320 여 2015.11.14 DD케미칼 봉인 500,000 50,000 여 2015.11.24 (주)BB화학 질산무지 1,583,600 158,360 부 2015.11.30 DD케미칼 질산통 외 5,401,600 540,160 여 2011.11.30 (주)TTTT 염화칼슘통 외 3,021,040 302,104 여 2015.12.20 CCCC환경개발 과수재활용통 976,000 97,600 여 합 계 12,155,440 1,215,544 9) 등기부등본상 쟁점사업장은 2층 공장건물(1층 570㎡, 2층 570㎡)로, 소유주는 “이JH”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외 이JH가 대표인 □□프라텍(제조업/용기), KK테크(대표 김YJ, 제조업/철구조물제작)가 사업중으로 확인되고, 양도인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 내용은 보증금 5백만원, 월세 10만원으로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10)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기계 금형 이외 어떠한 물적·인적 시설이나, 그 밖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거래품목을 “KK시 JJ읍 BB리 298번지 내의 ‘□□’이 소유중인 브로아 몰딩 100미리, 칠라, 분쇄기, 금형10벌 외 비품”이라고 명시하여 양도인의 사업장내에 있는 물적 설비를 일괄로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기계장치 등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추가 기계장치 등의 매매계약은 없었다는 점에서도 모든 물적 설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서상 종업원의 승계 약정이 없더라도 쟁점 기계장치의 양도 이전에 중도 퇴사한 ‘김JH’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 유일한 종업원은 ‘유KH’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2016.1.15.부터 2016.2.29.까지 KK시 상동면에 소재한 “○○플라텍”에서 근무하다가 2016.3.1. 퇴사 후 다른 직장을 구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일을 돕고 있다고 하나, 2016.2.23. 처분청의 환급 현장확인 시 ‘유KH’은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결국 ‘□□’의 폐업과 동시에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승계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 종업원의 승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 ‘□□’의 주거래처인 “(주)IS화공약품”, “KN케미칼” 등에 청구인이 계속 제품을 납품하는 이유는 ‘□□’의 폐업으로 인한 ‘시장원리’라고 주장하나, 폐업한 전 사업자의 거래처와 청구인이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점은 거래처 승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 상기와 같이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기계장치 등을 일괄 양수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계장치로 동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경영주체만 변경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기계장치 등을 양도 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양도인은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가 일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2부2525, 2012.10.30. 같은 뜻). 11) 청구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상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기계장치와 금형만 매수하였으며, 동 매매건 이외의 물적⋅인적시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양도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든 예규(부가 서면3팀-2631, 2007.9.19. 등)는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 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 도 사업양도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외 ‘□□’이 2015.11.3.∼2015.12.20. 직접 재고자산을 12,155,440원에 판매한 뒤 2015.12.28.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등 영업 관련 자산․부채 등을 승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종업원 3명 중 1명(유KH)이 승계되었다고 하나, 유KH은 기계장치 매매 및 ‘□□’의 폐업 준비를 위하여 2015.11.16.부터 2015.11.28.까지 청구외 ‘□□’에 근무하였고, ‘□□’ 폐업 후 2016.1.15.부터 2016.2.29.까지 ‘○○플라텍’에 일시 근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참고)하다가 상지기능 장애 등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고 퇴사하였으며, 이후부터 계속 구직 중에 있다가 잠시 청구인을 도와주고 있는바, 종업원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부가가치세과-1069, 2010.8.14. 참고). 또한 청구인은 종전 ‘□□’의 매출처 16곳 중 3곳만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입처 중에는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및 동법 제52조제4항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대리납부’ 규정이며, 이 건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8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 “미지급금에 관한 것”, 그리고 제3호에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2008두2378, 2008.3.27. 같은 뜻).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처분청은 양도인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쟁점거래 대상이 ‘기계장치들과 비품’으로서 양도인 사업장의 모든 설비들이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양도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가 아닌 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심사부가2009-0014, 2009.06.22., 심사부가2014-0068, 2014.06.24. 등 참조),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국심2000구2472, 2001.02.22. 참조), 양도인의 거래처 중 매입처는 전혀 거래 관계가 없으며 매출처 3곳만 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종업원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심사부가2014-0068, 2014.06.24. 참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