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00세무서장이 2016.4.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은,
1. 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1.6.27. 개업하여 경기 00시 00면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3.9. 전남 00시 00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4.7.4. 스페인 소재 000엔지니어링(이하 “수출업자”라 한다)과 중국산 구리 스 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2014.8.20. 00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급가액 651,338,429원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2.17. 부가가치세 0원을 환급받았다. 00세무서장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이 구 리스크랩이 아닌 벽돌임을 확인하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6.4.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0원, 환급불성 실가산세 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00 세관은 2016.5.16. 주문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다르다는 사유로 당초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8,647,479원(관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2016.6.2.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22,69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처분청은 동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으로 65,249,650원을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무역사기를 당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② 무역사기로 수입계약 물품(구리스크랩)이 아닌 벽돌이 수입된 경우 벽돌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괄호 생략):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10)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11) 관세법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 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12) 관세법 제31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매출 매입 환급세액 쟁점수입세금계산서 예정 0 665,940,308 -66,498,228 651,338,429 확정 0 7,095,872 -709,588 계 0 673,036,180 -67,207,816 (단위: 원) *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이후인 2015.2.17.에 환급됨 2) 조사청은 청구법인 환급결정 후,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무역사기를 당하여 수입하기로 한 구리스크랩이 아닌 벽돌이 수입되었으며 동 벽돌은 폐기처분한 정황이 확인되자,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는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나 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4.7.4. 수출업자와 중국산 구리 스크랩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거래가격은 당시 국제시세의 88% 수준으로 국내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하자 있는 물품으로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스크랩 수입계약서 주요내용>
• 품명: 구리스크랩(99.97%), - 원산지: 중국(선적항 - 중국 신강항 또는 천진항)
• 수입물량: 총 3,600톤(총 12개월, 매월 아래 조건) (1차 100톤, 2차 100톤 씩 5차례, 3차 500톤 씩 6차례 선적)
• 단가: 런던금속거래소 국제시세의 88% ※ 한국비철금속협회 제공 런던금속거래소 2014.7월 평균시세 7,104$/톤 → 청구법인 구매가 6,177$/톤 → 국제시세의 87% 수준으로 확인됨
• 지급조건: 매월 신용장을 개설, 선적서류를 받으면 지급
• 검사: 품질・물량 증명서 발급, 99.95% 이하이면 화물을 거절, 계약 파기, 가액 할인 가능 4)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실물확인 및 선적검수 참관을 위해 청구법인 대표와 직원을 2014.7.31.부터 2014.8.1.까지 중국 현지로 파견하여 구리스크랩 선적 검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중국검험인증유 한 공사가 발행 한 품질・물량 증명서(이하 “검정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공동 대표이사 2 명의 출 입국 기록을 보면 동 기간 중에 중국으로 출국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수출업자가 발급한 송장(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4.8.5.자 INVOICE: 컨테이너 4개(봉인번호는 위 검정보고서와 같음), 구리스크랩(99.97%) 101,280kg, 거래대금 $625,667
② 2014.8.5.자 PACKING LIST: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중량이 검정보고서 내용과 같음
6. 00 세관이 발행한 화물적하목록(해상수입) 에는 검정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품명, 중량이 기재되어 있다. 화물적하목록: 외국 화물을 실은 선박 입항시 선장이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는 선적화물의 명세서
7. 00 세관이 2014.8.20.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신고인: 00관세법인
• 품명, 중량: 구리스크랩, 101,280kg
• 수입가액: $625,667(과세가격: 651,338,429원)
• 신고인 기재 란에는 검정보고서와 동일한 컨테이너 번호 4개가 기재되어 있으나, 봉인번호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접수일: 2014.8.19., 수리일: 2014.8.20.
8. 00 세관은 청구법인에게 2014.8.20. 공급가액 651,338,429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청구법인은 중국 화물운송회사로부터 검정보고서와 동일한 화물을 선적 의뢰 하였다는 선하증권 사본을 받았으며, 2014.8.22.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하여 선하증권 원본과 선적서류 일체를 수령하고 거래대금($625,667)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10)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수입화물 진행정보(2014.9.11. 화면출력)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수입화물 진행정보의 컨테이너 내역과 검정보고서를 비교하면, 컨테이너 번호는 모두 같으나, 3개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00세관은 통관시 컨테이너 4개 중 1개(컨테이너번호 4637110)를 X-선 투시 검사(날짜 미상)하였으며, 동 검사사진만으로는 내용물을 식별하기 어려 우나 형체로 보아 직사각형의 궤형태(벽돌 형태)로 보인다. * X-선 사진은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건 무역사기관련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요청으로 회신된 자료임 12)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을 부산 소재 00산업에 매출하기로 하고 2014.9.1. 컨테이너를 배송하였고, 00산업은 봉인번호가 당초 봉인번호와 상이하여 경찰공무원 입회하에 개봉한바 내용물이 벽돌로 확인되었음
• 벽돌은 폐기처분 되었고, 적하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태 이고, 수송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상호조정으로 종결됨 청구법인은 각 컨테이너별 봉인번호 촬영사진, 컨테이너 개봉 후 실물 확인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각 컨테이너별 봉인번호가 모두 당초 봉인번호와 다르고, 내용물은 모두 벽돌로 확인된다. * 추정 벽돌 수량 및 가액: 18,200개, 10,400,000원(청구법인 의뢰 감정보고서)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검정보고서 수입화물 진행정보 실물 확인 GESU 5100516 0321703 SITT370824 SITT370824 GESU 4637110 0321705 0321705 SITT370828 GESU 4527740 0321706 05355F 05355F GESU 5715547 0321718 081858 081858 <각 단계별 봉인번호 비교>
13. 00 세관은 2016.5.16. 청구법인이 주문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다르다는 사유로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환급)통지하고, 2016.6.2. 청구 법인에게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00세관의 세액경정통지 내용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① 세액경정통지(2016.5.16.) 구분 당초 경정 증감 과세물품 구리스크랩 벽돌 관세 과세표준 651,338,429 26,525,444 -624,812,985 관세
• 2,122,030 2,122,0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51,338,429 28,647,479 -622,690,950 부가가치세 65,133,840 2,864,740 -62,269,100 세액계 65,133,840 4,986,770 -60,147,070 (단위: 원) 청구법인은 2016.5.13. 00세관에 경정청구 이 건 심리과정에서 00세관 담당공무원과 통화한바, 벽돌의 관세 과세 표준을 26,525,444원으로 산정한 것은 수입 당시 정상적으로 수입된 벽돌의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산정하였다고 진술함
②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2016.6.2.)
• 공급가액 △622,691,000원, 세액 △62,269,100원
14.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받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늦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2014.9.1.)컨테이너 개봉
• 청구법인은 컨테이너를 00 세관으로부터 반출하여 개봉할 당시 봉인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컨테이너를 개봉한바 내용물이 구리스크랩이 아닌 벽돌임을 확인하였음
• 같은 날 물품 수입대금 피해 내역을 00경찰서에 신고함 * 00경찰서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② (2014.9.경)00세관 도움요청
• 청구법인은 전화로 00세관 직원에게 무역사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세관직원은 반출된 물품은 세관 소관이 아니기에 사후조치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올바른 처리 절차를 안내하지도 않았음
③ (2014.11.)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
• 청구법인은 무역사기 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였고, 환급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일반환급에 해당되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이내에 환급된다고 답변함 (질의회신문 제출)
④ (2015.2. 이후)환급받은 이후 현황
• 청구법인은 2015.2.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수입사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나, 2016.1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음
⑤ (2015.11.)컨테이너 투시사진 확보
• 청구법인은 당초 컨테이너 투시사진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중 2015.11.3. 법원 명령을 통하여 00세관에서 찍은 엑스레이 투시사진을 수령하였고,
• 청구법인은 동 사진을 보면 구 리스크랩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통관시킨 이유에 대하여 세관에 질문하자, “구리 궤인 줄 알고 통관시켰다”고 답변하였고, 구리 궤는 관세 과세대상인데 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냐고 재차 묻자 “구리와이어를 압축시켜서 궤 형태로 반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하는 등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
⑥ (2016.1.)관세청 홈페이지 문의
• 청구법인은 2016.1.12. 관세청 홈페이지에 “무역사기로 인한 다른 화물 통관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무역사기로 억울하게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벽돌이 들어온 것으로 수정해 정상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 관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화물은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된 이후 확인된 것으로서 세관에서는 실제 수입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정이 어렵다고 답변(질의회신문 제출)
⑦ (2016.1.)청와대 자유게시판 호소문 게시
• 청구법인은 2016.1.18.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호소문에 위 관세청 답변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게재문 제출)
⑧ (2016.3.)청와대 자유게시판 호소문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3.7. 세관에 경정청구하여 인용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
⑨ (2016.5.)00세관 경정청구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청구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근거로 2016.5.13. 00세관에 경정 청구 하였으며, 00세관에서는 2016.5월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 2016.6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