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82 선고일 2016.09.09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추적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자료가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3. ㅇㅇ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5.23.부터 도매 상품중개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2013.11.20. 도매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위하다가 2015.2.12.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AA메탈(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합계 1,118,099천원을 발급하였고, (주)BB알미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주)ㅇㅇ씨티피(이하 “ㅇㅇ씨티피”라 한다), (주)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7,7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를 수취하였다(매출 및 매입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15.7.2.부터 2015.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22매(공급가액 합계 1,118,099천원)와 쟁점매입처 등 3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3매(공급가액 합계 1,117,772천원)의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77,73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47,710원 합계 46,02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사 및 ㅇㅇ지방국세청의 거래처 조사시 실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출이 없다.
  • 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시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동시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1) 결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컴퓨터 IP가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출처의 대표 AAL은 쟁점매입처의 직원(부회장)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출처는 폐인쇄판 등의 회전거래를 위한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로 확인되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다. 쟁점매출처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ㅇㅇ씨티피와 CC산업과의 매입거래도 가공거래이다. 청구법인은 ㅇㅇ씨티피로부터 구입한 인쇄판을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와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ㅇㅇ씨티피와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CC산업으로부터 중고강판을 구입하였고, 매출처를 찾지 못하여 조사일 현재까지도 CC산업의 하치장에 보관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CC산업 측에서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최초 소명하였다가 중고강판 거래로 소명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계량증명세에는 대금입금일(2014.1.7.)에 출고된 것으로 소명하는 등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자료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아래와 같이 조회된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대표자 BBB) 도소매 무역 2003.1.28. 2015.2.12.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초부터 ㅇㅇ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운영하다 2011.5.23.부터 도매 상품중개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3.11.20. 주업종을 도매 무역업으로 변경한 이력이 확인된다.

  • 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자 BBB는 2005.12.27.부터 2011.12.27. 까지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며, 다시 2013.4.18. 대표자로 재취임한 후 폐업시까지 대표자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국세전산망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조회된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합계 세금계산서 2014.1기확정 0 0 16 16 -1.6 2014.1기예정 636 636 627 627 0.9 2013.2기확정 482 482 477 477 0.4 2013.2기예정

• 무실적신고

• 무실적신고 합계 1,118 1,118 1,120 1,120 -0.3

  •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조사시 제출한 자료이외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었다.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청구이유서 및 당심의 보정요구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가 없음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고지세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4.1기 636 643

• 2 27 2013.2기 482 477

• 19

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내역 과세기간 구분 제출구분 거래처상호 매수 공급가액 비고 2013.2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AA메탈 10 481,642,950 쟁점거래 2013.2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BB알미늄 10 477,243,550 쟁점거래 2013.2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은행 1 4,000 2014.1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AA메탈 14 636,456,950 쟁점거래 2014.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이세무회계 6 1,200,000 2014.1기 매입 전자신고 이**세무회계 1 1,230,000 2014.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C산업 1 14,910,000 쟁점거래 2014.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BB알미늄 10 440,095,350 쟁점거래 2014.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ㅇㅇ산업 1 42,364,000 쟁점거래 2014.1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DD프린팅 1 143,159,600 쟁점거래 (단위: 원)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 가) 청구법인

○ 청구법인 사업장 ’

7.

2. 조사 착수일에 사업장 소재지 방문한바, 동 호수는 전기 ․급수 시설 등이 없는 공실인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확인결과, 동 호수는 건물 신 축 후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적은 없고 ’13년 9월부터 11월 경까지 3개월 가량 청구 법인이 짐 일부를 가져다 놓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법인대표 BBB

• 법인대표 BBB는 ’05.12.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1.12.27. 퇴임한 후 ’13.4.18. 다시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상 ’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가량 (주)BB알미늄(쟁점매입처)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15.7.24. 조사과 사무실에 방문한 BBB를 상대로 매입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의 거래 등 법인 사업에 관해 문답서에 의해 임의진술을 구한바, 붙임 문답서 내용과 같이 사업장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법인의 서류 등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 일시 사용하였고, 실제 사업장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하치장, 물류창고)에 있었고, ’ 13년 10월 쟁점매입처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폐인쇄판 재생작업 및 인쇄판 영업을 하기 위해 2달여 만에 퇴사하고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 별도 문서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쟁점매입처 하치장 내에서 직원 없이 혼자서 폐인쇄판의 불순물 제거 작업 등을 하고 작업이 끝난 인쇄판은 외부로의 물량 이동 없이 같은 하치장 내에 있는 쟁점매출처에 전량 납품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하였고, 현재 법인 폐업으로 계근표 등 매출, 매입 관련 자료는 없으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실거래임을 주장함

  • 나) 쟁점매입처 관련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시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 대표자 AAL의 ’15년 2월 퇴직급여지급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AAL은 ’10년부터 ’14년도까지 쟁점매입처 직원으로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용내역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나타나 있고, 쟁점매입처의 경리과장 DDL이 사용한 인터넷뱅킹 IP가 쟁점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하여 동일 장소에서 인터넷뱅킹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맥 어드레스와 쟁점매출 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맥어드레스가 일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다) ㅇㅇ시티피 관련

○ 청 구법인의 대표 BBB는 ㅇㅇ시티피 와의 거래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소재 한 모 신문사에 인쇄판 납품을 위해 폐품이 아닌 신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신문사에 납품을 하지 못해 쟁점매출처에 당초 구입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쟁 점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음 실제 쟁점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된 후 ㅇㅇ시티피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청 의 조사 시 쟁점매 출처는 쟁점매입처의 회전거래를 위한 실체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금액과 십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금융거래 행태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이며,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기간 중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

  • 라) CC산업 관련

○ 청구법인의 대표 BBB는 CC산업과 의 거래에 대해 인쇄소에 판매하기 위한 중고 강판 롤러를 구입한 후 판매처를 찾지 못해 조사일 현재도 CC산업 의 하치장에 보관중인 것으로 진술하였고, CC산업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판매하였으며 거래증빙으로 판매대금이 입금 된 통장사본 및 계량확인서, 거래처 원장현황 자료를 제출한 후 추후 고철이 아닌 인쇄소에 사용되는 중고 강판 롤러 4〜5개를 판매하였다고 재소명 하였으나, CC산업 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계좌 입금일(’14.4.7.)에 고철이 출고(차량번호, 공차중량, 실중량 등 기재)된 것으로 작성 되어 있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내용이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실상 쟁점거래기간 중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음

5.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 가) 조사청은 2015.7.2.〜2015.9.19.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504억원을 발급하고 거짓세금계산서 506억원을 수취하여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 등 16개 업체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되어 가공거래를 확정하였다.

(1) 조사경위 및 업황

○ 쟁점매입처는 (주)FF비철자원 등 15개 업체에 폐알미늄판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 매출처로부터 쟁점매출처가 전량 회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매수하게 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이를 전량 회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공거래혐의로 조사선정됨

○ 1999.1.1. 개업이후 알루미늄 인쇄판 제조업체로 2009년부터 알루미늄 용해 및 주조공장을 가동하면서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거래처 및 수입금액 증가 하였으며, 폐인쇄판 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이 급증함 * 수 입금액 추이: ’ 10년 356억원 → ’11 년 430 억 → ’12년 377억 → ’13년 391억 →‘14년 456억

(2) 사업장 등 현황

○ 본사:

• 조사착수일 현재 본사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상 위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사용상태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 본사 직원의 소재 및 일반사무 업무는 ’14.9.15.에 업무개시한 OOO시 ㅇㅇ구 ㅇㅇ대로 ㅇㅇ빌딩 ****에 소재하는 ㅇㅇ지점으로 확인됨

○ 각 지점별 현황

• AA 지점: ’13.4.1. 사업개시한 지점으로 인쇄판 절단 등 단순한 가공 등을 병행하는 수도권내 물류창고임

• BB공장: ’01.3.1. 사업개시한 알루미늄 용해 및 주조공장으로 핫코일절단 및 인쇄판제조공장으로 용해로 2기와 인쇄판제조를 위한 각종 기계가 소재하는 지점으로 쟁점매입처의의 실질적인 모체임

• CC공장: ’10.10.1. 사업개시한 알루미늄 용해공장으로 용해로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제일먼저 알루미늄 용해작업을 시작한 초기 용해 공장임

• DD지점: ’10.10.1. 사업개시한 지점으로 주로 영업 및 폐판 수집 등 일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무실 및 창고만 존재하는 지점임

(3) 사업장 조사

○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상 본사 사업장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의 일반업무는 ㅇㅇ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ㅇㅇ 지점에서 조사착수함

○ 조사착수 당시 조사처의 금고에서 거래처(GG금속(주), (주)FF 비철자원 등)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거짓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 위한 도구 다수 확인

○ 폐인쇄판 등 매출관련 폐판 흐름표 및 단가 결정자료 확인 ․ 수동 및 전산자료에서 월별 진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포괄하여 작성된 자료 확보

○ 쟁점매입처 인터넷뱅킹의 IP가 매출처 일부 및 매입처의 전자세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장소에서 3개업체가 컴퓨터를 사용한 혐의 ⇒ (주)AA메탈(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이자 (주)AA메탈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컴퓨터 맥어드레스 가 일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전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발행한 혐의 ⇒ 컴퓨터 소유자인 쟁점매입처 경리과장(DDL)에게 당해 내역에 대해 질문한바, 자리를 잠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경리 및 자금담당이 본인의 컴퓨터를 타 업체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맥어드레스(랜카드고유번호): "Media Access Control" 약자로서 네크워크 카드 하드웨어에 부여된 고유한(유일한) 물리적 주소이다. IP와 달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 쟁점매입처 사무실 컴퓨터에 “(주)AA메탈의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부분에서의 민형사상 위법사항 발생할 시 쟁점매입처에서 책임지겠다‘는 워드작업내역을 확보

○ 쟁점매입처 사무실 컴퓨터에 쟁점매출처 대표 AAL이 2015.2월 퇴직급여관련 문건 및 2010년 이후 2014년도까지 쟁점매입처 직원으로서 접대비 사용실적이 접대비원장에서 확인되어 계속근무자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 쟁점매출처 관련 조사내역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처는 부존재하는 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매입처는 외감법 대상 법인이나 알루미늄(원재료)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수불현황, 회사내부 조직도 및 법인차량운행일지 등 확인불가 및 조사종료일까지 미제출

○ 폐인쇄판 등 인계인수시 작성 주장한 계근표 자료를 검토한바, 당해 계근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제출된 계근표 3,600여건의 차량 출입내역을 검토한 바, 동일 차량이 동일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거나 이동 중으로, 유사시간대에 타 업체 재화 이동을 위한 계근표 내역 수백건이 확인됨 ⇒ 폐판 물류이동이 쟁점매입처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해 운반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일반적인 계근표(원본 또는 사본)는 이면지나 종이질이 낮은 지질의 재질로 되어있으나, 자원(가공)업체 의 계근표에서는 이면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이의 질도 상당히 우수하여 계근표철에서 육안으로 쉽게 구분해 낼수 있을 BB로 차이가 남 폐자원을 수집하는 업체 ․ CC공장장인 계근표 관리자 진술에 의하면 계근표는 주로 수동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전산 계근표를 따로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 하였고, CC출장시 계근장소에 입회시에도 계근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

○ 폐인쇄판 등 정리를 위하여 초기에는 차량이동으로 물품을 인계인수 하고 2014년도 후반부터는 직접 쟁점매입처 사업장(일산, CC 등)에 방문 정리작업 실시 주장하나 증빙자료 없음(계근표 내역은 계속 존재)

○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이자 (주)AA메탈(쟁점매출처)의 매입처인 ㅇㅇ기 술연구소 사장은 CC공장에서 폐인쇄판 정리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거래금액이 고액거래로 상당량의 정리작업이 필요), 쟁점매입처 CC공장장은 정리작업 현장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수자인 쟁점매출처는 오히려 당해 검수 및 정리작업이 ㅇㅇ기술연구소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하는 등, 거래처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면 실질적인 정리작업이 없었음을 반증함

○ 임직원 및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불일치 ․조사진행 도중 쟁점매입처 임직원 및 조사처의 대표들은 조사받은 내역을 서로 공유하며 조사초기와는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상호 말맞추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세범칙 전환 후 9.16.(수)에 쟁점매입처 사무실에서 KKK 사장, HHH 부사장, DDL 경리과장에 대하여 심문조서 등을 작성하고자 업체와 방문 약속을 하였으나, 9.15.(화) 19:06경 약속을 갑작스레 변경요구 및 당초 작성되었던 직원들의 답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여 직원들끼리 정황을 상호 맞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당초 9.16. 약속도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9.17.(목)작성)

○ 매출매입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일반적 거래와 차이 ․매입업체가 물건을 구입시 즉시 매출업체에게 대금지급 후 가공을 거쳐 타 업체에 매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해 회전거래에서는 매 집상으로부터 매출물건이 회수된 후 매집상에게 쟁점매입처가 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매집상은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는 지급받은 대금으로 당초 매출처인 쟁점매입처에 송금하는바, 전형적인 회전거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흐름과 대금결제 방법이 동일함

(4) 거래처 조사

○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

• 쟁점매입처 인터넷뱅킹 IP가 청구법인 전자세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사무실에서 사용 혐의 확인 ⇒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컴퓨터 맥어드레스가 청구법인과 일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 소유의 동일 컴퓨터에서 일부 발행된 혐의를 확인

• 당해 업체의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의 경우 거래처 조사내용과 같이 부존재하는 법인으로 조사되는바, 부존재하는 법인에 매출하였음은 실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을 검토해 본바, 타업 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내역 없음

• 당해 사업장은 전기 및 급수시설 등이 없는 공실상태로 입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종업원도 없고, 계근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 위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폐인쇄판 등의 물품이동 및 정리작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자체도 부존재로 판단됨

  • 나) 조사청의 복명서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 형식과는 달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 → 쟁점매입처 순으로 이동하고, 거래대금은 반대로 쟁점매입처 → 쟁점매출처 → 청구법인 → 쟁점매입처 순으로 이동하고 있어, 폐인쇄판의 공급흐름과 결제대금 지급은 반대로 흐르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 거래흐름 * T.I.(TAX INVOICE): 세금계산서
  • 다) 쟁점매입처는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6.1.15. 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하여 계류중이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약정서 및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쟁점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IP 및 쟁점매입처의 인터넷뱅킹 IP와 일치하는 점,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의 회전거래를 위해 가공으로 설립된 실체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를 가공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고철 등의 매입업체가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타 업체에 매출한 후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매출·매입 관행인데 반해, 쟁점매입처 및 ㅇㅇ시티피와 쟁점매출처 간의 결재흐름은 쟁점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회수한 후 쟁점매입처 및 ㅇㅇ시티피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 점, CC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강판로라를 조사일 현재까지 판매처를 못찾아 CC산업의 하치장에 있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가 진술하였으나, CC산업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중고 강판로라 4~5개를 판매하였다고 재소명하였고, 당초 CC산업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계좌입금일(2014.4.7.)에 고철이 출고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거래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은 2015.7.2.〜2015.9.1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청구법인도 동시에 조사를 받았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