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81 선고일 2016.09.09

청구인이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또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계근표 등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x.xx.xx.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철 등 재생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 201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백만원, (주)▪▪▪(이하 “▪ ▪▪”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 (주)△△△△(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백만원, ***에 공급가액 2,xx4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2.부터 20xx...까 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청구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거래를 부인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20xx.1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매출액을 각각 감액하고, 부가가치세법 제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부정수수에 대한 가산세(2%)를 적용하여 20xx.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01,천원(201x년 제2기분 24,085천원, 201x년 제1기분 21,천원, 201x년 제2기분 ,13천원, 201x년 제1기분 18,31천원, 201x년 제2기분 2,0*5천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x.1.. 이의신청을 거쳐 201x..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실제로 매입․매출처와 물건을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음이 계근표 및 은행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조사청이 QQ자원 주식회사 대표가 잘못 확인해 준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임
  • 나. 청구인은 ▪▪▪로부터 구입한 알미늄을 에 납품하고 대금을 입금받아 ▪▪ ▪에게 송금하였으며, 과 △△△△가 동일한 IP주소로 입출금하였는지는 알지 못함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과 거래한 *, △△△△이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x.xx.**. 법률 제xx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 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관련 판례

1. 대법원2008두1344, 200...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UU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2. . 22. 선고 2누2431 판결, 대법원 201x. 4. 14. 선고 2005두140*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200두143, 200.8.20.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x.4.14. 선고 2005두140* 판결 참조).

3. 조심20xx중180, 20xx..1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빙자료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및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회전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와는 O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사부가201x-0182, 20xx.2.1*. 쟁점거래는 장기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마진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매매마진이 아닌 이자성격으로 보이며, 거래대금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으로 보아 회전거래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사업장은 같은 유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 당일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물품 배송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 유○○은 당초 심문조서에서 일부 실물거래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사실관계

1. □□□의 매출처인 △△△△의 경우 거래처 조사 내용과 같이 부존재하는 법인으로 조사되었는바, 부존재하는 법인에게 한 매출은 실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을 검토한바,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 내역이 없다.

2. □□□의 매입처인 △△△△은 거래처 조사 내용과 같이 부존재하는 법인으로 조사되었는바, 부존재하는 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4. △△△△의 설립자금이 으로부터 나왔고, △△△△이 알루미늄 도매업체임에도 별도의 사업장(하치장)이 없으며, 대표이사 고EE이 △△△△ 사업기간 중 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의 사업(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고EE은 2011년 제2기에 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하여 △△△△의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GG동)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관과 관련된 비용지급 등 본인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알류미늄 코일 매입대금을 모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등으로부터 코일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해당 금액이 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회전거래에서 나타나는 금융거래이다. ) □□□은 고철 도매업자이므로 알류미늄 코일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에 2011년 제2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매출하 였다면서 매입단가인 ㎏당 3,xx0원보다 낮은 3,000원에 품목을 알루미늄 코일이 아닌 폐인쇄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며, □□□은 매입한 알류미늄 코일을 다시 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대금을 으로부터 받아 △△△△에 송금하여 주고 △△△△은 다시 으로 송금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 회전거래로 확인된다. ) △△△△의 폐인쇄판 거래형태를 보면, 이 폐인쇄판을 불순물 제거 등 정비할 업체(이하 “자원회사”라 한다)에 매각, 자원회사가 정비 하여 △△△△에 납품하면 △△△△이 정비의 적정 여부를 검수하여 에 납품하는 구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

8. 위와 같은 폐인쇄판 거래는 불량 방지 및 용광로 폭발 위험 제거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데, 이 직접 하기 힘들어 자원회사 및 △△△△을 통해 거래하였으며, 임가공거래임에도 매매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도난, 분실 위험 및 Loss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자원회사, △△△△을 경유하는 모든 폐인쇄판의 물류이동은 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면서도 은 폐인쇄판 운반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등 실제 물류 흐름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자원회사 및 △△△△은 폐인쇄판과 다른 알루미늄 합금을 선별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나, 각의 거래 단계에서 알루미늄 폐인쇄판과 기타 알루미늄 제품을 구분하여 계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10. △△△△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한 IP를 조회한 결과 1xx.12.101.12, 1xx.12.101.18, xx1.131.141.131 이상 3개의 IP가 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IP와 같은 IP로 조회되고, 매입거래처 중 (주)엘림코 역시 1xx.12.101.18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 △△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 LAN카드 고유번호와 CPU고유번호가 본사 조UU 과장 PC의 LAN카드 번호 및 CPU고유번호가 일치하는 사실이 각각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이 의 사업장에서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실질적으로 이 관리하였다는 증거이다.

11. 알루미늄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실물은 자원회사 → △△△△ → 순으로 이동하나, 거래대금은 반대로 에서 먼저 나와 △△△△, 자원회사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입금 즉시 자원회사로 출금되며,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11. △△△△이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구입하였다 매입처 중 □□□은 알루미늄 코일에 대해서도 가공거래한 업체이고, 고EE이 심문조서 작성시 □□□의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자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하는 등 실 거래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실체가 없고 계량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실제로 거래상대방과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당시 알미늄 폐인쇄판의 불순물 제거 작업등을 수행할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인 △△△△ 또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거래한 △△△△과 *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계근표 등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