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출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는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내 되돌아오는 거래 형태에 대해 입증이 없으므로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고철 매출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는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내 되돌아오는 거래 형태에 대해 입증이 없으므로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이00은 9.5톤 하이카 화물차량을 가지고 ㈜00네트웍에서 발생한 고철과 태영스틸로부터 수집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납품한바, 동 고철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량하였고, 대금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직접 또는 제3자인 신00의 계좌를 통해 고철 대금이 청구인에게 되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신00(아들 배00) 간 금융거래는 상환이 완료된 금전소비대차 거래이고, 이00로부터의 입금액 합계 5백만원은 고철 거래와 무관하게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 돌려받은 것이다.
1. **자원 이00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98.7%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고철 상하차시 계량증빙 및 운반내역 등 실물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00 계좌로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및 익일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거나, 청구인 계좌로 이체, 또는 제3자인 신00에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로 확인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계속사업 부산 00 00 555-22 0당구장 당구장 서비스 1995/01/10 -2000/12/31 부산 0059-1 이00 * **자원 (쟁점매입처) 고철 도소매 2009/03/19/
• 2010/06/18 부산 00 0 5224 **상회 고철 도소매 2001/03/01 -2002/12/30 부산 00 0 5770 * 이00은 2012~2013년 ㈜00금속에서 근로소득, 2015년 00자원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있음
• 2010.2기 500,899 신고 486,967 1,393 (516) 경정 481,807 1,909 2011.1기 580,524 신고 542,179 3,834 (7,550) 경정 466,673 11,385 2011.2기 385,071 345,169 3,990
•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서류는 조사청의 이00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선정 사유) 매입 없는 매출, 체납, 무단폐업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임
• 폐업일 이후 과세기간인 2010.2기~2011.1기(조사대상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철 관련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신고하여 부가율이 98.67%로서 동종 업종 평균 대비 과다하게 높음
• 매출거래처 또한 폐업 및 고발이력이 있고, 동 과세기간 중 관련 세금이 현재까지 체납 상태임
○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2010.2기 362 14 35 96.1 2011.1기 495 0 49 100
○ (사업장현황 확인) 조사대상기간에는 사 업장 없이 단순 고철을 운송하였음
• 문답서와 같이, 당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른 월세 지급내역 등 확인한바, 월세 지급일자에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 내역 없음
• 사업장 시설로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하이카 9.5톤(일명 집게차), 1톤 포터, 출퇴근용 차량이 있었다고 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계근대 시설이 없는 점, 경비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10.1기까지 발행), 사업장 확인 불가로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2010.1기까지는 사업장이 있었으나, 조사 대상기간에는 사업장이 없이 단순 고철을 운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자기 명의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높음
○ (사업자 확인) 1차 방문하여 문답서 작성 후, 조사 기피함
• 이00에게 조사협조를 부탁하였으나, 공장건물 철거 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약속을 미루다가, 1차 주말에 방문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문답서 작성 후 증빙자료 등 요구 및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경위 확인서를 발송한 사유를 들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온 후 연락이 두절됨
• 이00은 개인적 채무로 법원에서 처벌받아 2달 정도 구속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거래처 탐문을 통해 도박 및 도박자금 채무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됨
○ (계좌 확인) 사업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임
• 매출 관련하여 입금된 자금이 일부 다시 매출거래처 및 관련인에게 되돌아간 부분이 확인되거나, 당일 및 익일에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는 형태가 보임
• 매입 관련한 송금액 중 매입거래처 00스틸의 신고 금액보다 과다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 매입거래로 보이는 송금액은 보이나 개인 명의로 출금되어 도박자금 및 채무 상환인지 매입거래인지, 고철 운송하고 단순 돈을 전달한 것인지 송금액 성격을 확인할 수 없음
○ (매입내역 조사) 00 스틸 대표 강00는 이00로부터 291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 자금 대여임을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 없고 금융거래형태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자금 대여가 아닌 무자료 매출로 보이고,
• 무자료 매입분 250백만원(공급가액) 및 매입세금계산서분 14백만원에 대해 매출처가 특정되지 않아 고철 도매업 전국 평균 부가율 17%로 매출금액 환산하여 경정 함 처분청은 2016.1.19. 2010.2기 공급가액 178백만원, 2011.1기 공급가액 16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62백만원을 고지하였고, 태영스틸의 불복내역 없음
○ (매출내역 조사) 19개 매출처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45,902천원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정함 심리일 현재까지 고지된 업체는 2개 업체[㈜00하이메탈 (’16.2.15. 고지)과 ㈜00철강(’16.7.14. 고지)]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세종자원 조사) 동 업체는 확인서, 답변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증빙내역 등 부속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00의 고철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고철물량 상․하차시 계량증빙 및 운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및 익일 고철대금 유사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 청구인 계좌로 입금, 제3자 명의 신00 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 추적을 회피한 점(별지1 참고) 등에 비추어 동 업체는 일명 폭탄업체로 판단됨 * 청구인은 2015.11.16.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용확인서, 질문답변서 및 관련 증빙서류(이00 명함, 세금계산서, 대금결제증빙)를 제출한 바 있음 ※ 청구인→이00→신00(제3자)→청구인 형태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일자 청구인 → 이00 → 신00 → 청구인 ’11.3.18 15,686,385 14,160,850 ’11.3.25 17,087,100 ’11.4.19 13,970,880 12,901,300 12,700,800 ’11.4.28 14,246,815 13,700,500 13,700,000 ’11.5.24 14,549,260 14,127,100 13,626,600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계량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이00의 거래사실확인서, 정00의 거래목격확인서, 이00에 대한 00지검의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 가)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질문답변서(2015.11월 작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 쟁점매입처를 알게 된 경위 답 쟁점매입처 이00이 청구인에게 찾아와 고철 단가를 의뢰하여 알게 되었음 2) 문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답 당시 고철 품귀 현상으로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00이 찾아와 단가를 의뢰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짐 3) 문 이00에 대한 정보 답 몇차례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만나본 적이 있고, 명함을 받았으며,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되어 지금(2015.11월)은 연락처를 모름 이00의 명함 제출함 4) 문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 방문 여부 답 처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몇 차례 방문한 바 있음 5) 문 고철매입과 관련한 업무연락 당사자 답 쟁점매입처 대표 이00과 직접 하였음 6) 문 고철 거래 방식 답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이00이 신평공단 소재 00네트웍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된 소각 고철을 매입하여 당사에 판매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처에는 계량대가 없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량하였고,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의 차량 사정에 따라 운반되었음 ㈜00네트웍(603-81-*,부산 00 642-10)의 사업장 외부 촬영 사진 제출함 7) 문 매입대금 결제 답 부가세 포함 텔레뱅킹으로 입금함 8) 문 거래 종료 이유 답 2011년 당시 갑자기 연락이 없기에 수소문했더니,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껏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비고 일자 공급가액 일자 공급가액 일자 공급대가 ’10.12.30 5,160,600 ’10.12.09 1,029,600 ’10.12.09 1,029,600 ’10.12.11 914,100 ’10.12.11 914,100 ’10.12.14 1,610,400 ’10.12.14 1,610,400 ’10.12.23 1,606,500 ’10.12.23 1,606,500 ’11.01.06 516,060 부가세 소계 5,160,600 소계 5,676,660 부가세 포함 ’11.01.31 4,169,900 ’11.01.29 2,408,700 ’11.01.29 2,408,700 ’11.1.31 1,761,200 ’11.01.31 1,761,200 ’11.02.07 416,660 부가세, 330원 부족 지급 소계 4,169,900 소계 4,586,560 부가세 포함 ’11.02.07 7,052,200 ’11.02.01 2,190,400 ’11.02.01 2,190,400 ’11.02.05 3,215,300 ’11.02.01 1,000,000 ’11.02.07 1,646,500 ’11.02.05 2,215,300 ’11.02.07 1,646,500 ’11.02.07 705,220 부가세 소계 7,052,200 소계 7,757,420 부가세 포함 ’11.02.15 6,925,900 ’11.02.09 2,645,500 ’11.02.09 2,645,500 ’11.02.09 3,017,250 ’11.02.09 3,000,000 ’11.02.11 492,000 ’11.02.11 500,000 ’11.02.15 771,150 ’11.02.15 780,400 ’11.02.18 692,590 부가세 소계 6,925,900 소계 7,618,490 부가세 포함 ’11.02.28 4,219,200 ’11.02.19 2,440,800 ’11.02.19 2,440,800 ’11.02.28 1,778,400 ’11.03.01 1,778,400 ’11.03.17 421,920 부가세 소계 4,219,200 소계 4,641,120 부가세 포함 ’11.03.18 14,260,350 ’11.03.18 14,260,350 ’11.03.18 10,000,000 ’11.03.18 5,686,385 소계 14,260,350 소계 15,686,385 부가세 포함 ’11.04.19 12,700,800 ’11.04.11 8,075,200 ’11.04.19 10,000,000 ’11.04.12 4,625,600 ’11.04.19 3,970,880 소계 12,700,800 소계 13,970,880 부가세 포함 ’11.04.28 12,951,650 ’11.04.27 7,570,850 ’11.04.28 10,000,000 ’11.04.28 5,380,800 ’11.04.28 4,246,815 소계 12,951,650 소계 14,246,815 부가세 포함 ’11.05.24 13,226,600 ’11.05.24 10,009,100 ’11.05.24 13,226,600 ’11.05.24 2,425,500 ’11.05.24 1,322,660 부가세 ’11.05.24 792,000 소계 13,226,600 소계 14,549,260 부가세 포함 합계 80,667,200 80,667,200 88,733,590 330원 차이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계량확인서(별지2 참조)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내역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량 내역과 매입대금지급 내역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이00과 정00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는 2010.12월~2011.5월 00네트웍에서 발생한 소각철과 본인이 구입한 중, 상고철을 청구인에게 납품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고철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그 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2.11. 이00 (서명날인) 본인은 청구인의 계량대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서 비닐, 파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면서 당시 2010년 후반부터 2011년 상반기에 쟁점매입처가 수차례에 걸쳐 고철을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사실을 목격한바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6.2.4. 정00 (서명날인)
- 다) 당심은 이 건 심리 중 고철 상하차 사진 등 실물 증빙을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10여년간 고철 판매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만 하였기에 거래 증빙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면서 증빙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조사청은 이00이 청구인 계좌 또는 신00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대금을 되돌려주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청구인과 이00 및 신00(아들 배00)와의 별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이00 간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바, 상기 고철 거래대금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이00에게 지급한 금액이 6.7백만원, 이00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5.1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일자 청구인이 이00에게 지급 이00이 청구인에게 입금 2010.12.23 1,000,000 2010.12.28 1,100,000 2011.01.04 2,500,000 2011.01.13 2,500,000 2011.02.21 1,000,000 2011.02.22 1,000,000 2011.03.25 500,000 2011.04.01 500,000 2011.04.20 800,000 2011.05.09 900,000 합계 6,700,000 5,100,000
1. 본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2010.12.28. 1,100,000원과 2011.1.13. 2,500,000원은, 본인 소유 9.5톤 하이카 화물차량으로 aa자원 작업장에서 고철하역작업 중 차량 고장으로 수리비를 일시 차용 후 상환한 금액으로서, 고철 대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본인이 2011.2.22. 청구인에게 송금한 1,000,000원은 본인 소유 화물차량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차용 상환한 금액입니다.
3. 본인이 2011.4.1. 청구인에게 송금한 500,000원은 차량운행 중 적재함의 고철이 떨어져 다른 차량 파손으로 인해 수리비용을 일시 차용 상환한 금액이며, 고철 대금과 빌린 돈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고철 대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하였습니다. 2016.2.22. 이00 (서명) 위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이00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00에게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자, 단기간 현금 융통을 해줄 수 있다 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고철 매입 자금으로 일시 차용하였는데, 배00의 통장이 없다 하여 모친인 신00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계좌이체로 차용․상환하였기에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0.10.9.~2011.10.10.의 금융거래내역(별지 참조)을 살펴본바, 청구인이 신00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합계 85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신00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8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00은 2006.9.15.~2007.4.19. 00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고, 그 외 사업이력은 없으며, 신00의 아들 배00은 1997.11.19.~1999.6.30. **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한 바 있고, 그 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이00에 대한 00지검의 공소장(2016.6.30. 접수)에 의하면, 이00의 죄명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서 벌금 1,000만원 가납명령청구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00이 201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00상회’에 64백만원 상당, ‘㈜00하이메탈’에 18백만원 상당, ‘00철강’에 56백만원 상당, ‘00종합상사’에 40백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기소하였는데, 상기 업체들은 이00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가공 거래임을 인정한 거래처로 확인된다. 검찰의 이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 경력? 답 고철업 종사한지 17~18년 정도 되었음 2) 문 현재 하는 일? 답 일용직으로 철거 현장에서 절단하는 작업을 하거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음 3) 문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답 2009.3월경부터 2011.2월경까지 운영하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2011.11월경까지 운영함 4) 문 사업을 그만둔 이유? 답 2010.7월경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출소하고 보니 거래처도 많이 끊겼고 임대인도 원상복구한다고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하고, 구리 등은 분리 작업을 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장소가 없다보니 거래처가 끊김 사기 혐의로 2010.6.1. 구속되었다가 2010.7.9. 출소 5) 문 2010.6.18. 직권 폐업 이유? 답 구속된 기간 중 직권 폐업된 것으로,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제 친구가 사업장에 있었음. 직권 폐업 사실도 모르고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거래처에서 폐업된 사업자라고 하여 알게 되었음. 6) 문 구속되면서 사실 사업을 접는 것이 맞지 않는지? 답 갑자기 구속되다보니, 땅 주인이 면회 왔는데, 곧 합의하여 나갈 것이니 사업체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유지된 것임 7) 문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후 직권폐업한바, 사업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답 사업장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하이카 9.5톤(일명 집게차), 1톤 포터가 있었으며, 계근대는 땅 주인이 땅이 훼손된다고 설치하지 말라고 하여 설치하지 않았는데, 주변이 모두 고물상이라 주변 업체 계근대, 매출처 계근대, 계근 전문업체 등 통하여 계근하였음 8) 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정상 거래인지? 답 모두 실물 거래임 9) 문 매입처는? 답 매입처는 거의 사업자가 없고 소규모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현금을 주고 매입함 10) 문 aa자원(청구인)과의 거래? 답 부산 00에 있는 00네트웍이라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매입하였는데,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는 없으나 실제 거래임 11) 문 세종자원의 입금 즉시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되는데, 어떻게 사용? 답 체크카드는 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일부 현금은 고철 등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음 12) 문 신00과의 거래 내역? 답 저의 고향 후배 (성불상) 00에게 고철대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갚은 것으로, 대부분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현금으로 빌림 00스틸 29백만원(허위거래), 00상회 64백만원(허위거래), 00철강 56백만원(입금액 20백만원 초과분 과다신고), 00종합상사 40백만원(입금액 4백만원 초과분 과다신고), ㈜00하이메탈 18백만원(허위거래) 진술, 그 외 거래처는 실물거래로 진술하였음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의해 이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인도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밝혔으나, 청구인은 실물 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매입이 없이 매출을 발생시켰고, 고철의 상․하차, 운반을 위한 차량의 보유 및 운행 내역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로 보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이00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조사되었다.
- 나) 청구인 역시 이 건 심리 중 운반내역 등 실물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00 및 신00과의 금융거래가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이00이 신00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당일 내지 일주일 이내에 신00이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거래 형태나, 청구인과 신00과의 입출금 형태가 일반적인 소비대차거래의 형태와는 달라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불기소되었으므로 실물 거래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요건,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가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과 신00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 계좌) 일자 출금(상환) 입금(차입) 일자 출금(상환) 입금(차입) 10.10.09 348,600 11.04.09 200,000 10.10.22 252,000 11.04.11 145,600 10.11.01 10,000,000 11.04.12 729,500 10.11.01 2,675,000 11.04.12 128,800 10.11.03 190,000 11.04.15 50,000 10.11.11 518,000 11.04.19 10,000,000 10.11.11 494,000 11.04.19 2,700,800 10.11.19 247,000 11.04.23 300,000 10.11.24 190,000 11.04.23 10,000,000 10.11.25 1,410,000 11.04.23 10,000,000 10.11.25 157,500 11.04.23 10,000,000 10.11.27 315,900 11.04.25 51,000 10.11.30 5,000,000 11.04.28 10,000,000 10.12.11 159,100 11.04.28 3,700,000 10.12.17 248,000 11.04.29 1,000,000 10.12.27 369,700 11.04.29 1,000,000 10.12.31 1,200,000 11.05.09 366,700 11.01.03 10,000,000 11.05.14 179,400 11.01.03 4,960,000 11.05.16 220,000 11.01.06 150,000 11.05.24 10,000,000 11.01.08 499,500 11.05.24 3,626,600 11.01.10 423,000 11.05.30 100,000 11.01.17 556,900 11.06.04 372,600 11.01.17 882,000 11.06.08 81,300 11.01.24 79,400 11.06.08 790,550 11.01.28 519,800 11.06.11 500,000 11.01.31 206,000 11.06.14 840,250 11.02.08 892,400 11.06.18 66,000 11.02.10 155,000 11.06.25 500,000 11.02.14 500,000 11.07.01 735,000 11.02.24 563,200 11.07.05 844,800 11.02.25 4,700,000 11.07.06 400,000 11.03.07 772,800 11.07.09 50,000 11.03.08 156,000 11.07.09 200,000 11.03.14 480,000 11.07.13 40,000 11.03.14 264,000 11.07.19 1,513,400 11.03.15 220,800 11.07.20 1,435,200 11.03.19 479,400 11.07.27 1,039,600 11.03.21 70,500 11.07.27 412,800 11.03.22 80,000 11.07.29 50,000 11.03.23 254,400 11.08.06 1,002,800 11.03.25 10,000,000 11.08.06 667,200 11.03.25 7,087,100 11.08.09 652,800 11.03.28 229,200 11.08.11 465,600 일자 지급(상환) 입금(차입) 일자 지급(상환) 입금(차입) 11.08.11 690,000 11.09.09 1,183,600 11.08.11 1,384,600 11.09.10 893,000 11.08.12 1,012,000 11.09.21 1,419,400 11.08.17 1,094,800 11.09.22 100,000 11.08.18 977,200 11.09.28 2,401,000 11.08.22 528,000 11.09.29 244,800 11.08.27 470,400 11.10.04 828,200 11.08.29 40,000 11.10.07 518,400 11.08.30 900,900 11.10.10 1,232,650 11.09.02 869,500 11.09.05 273,600 계 87,427,050 85,749,5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