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청구법인은 2010.3.16. 경남에서 비철․고철금속 도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00래 1인 주주로 설립하였고, 2014.12.9. 인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불량 핫코일 선별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00알미늄(이하 “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핫코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054백만원(이하 “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00금속(이하 “ 쟁점①매출처 ”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452백만원(이하 “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를 합하여 “ 쟁점1거래 ”한다)을 교부하였고, (쟁점1거래) 알루미늄 폐판 이물질 제거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205백만원(이하 “ 쟁점③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고, ㈜00메탈(이하 “ 쟁점②매출처 ”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6,056백만원(이하 “ 쟁점④세금계산서 ”라 하고, 쟁점③, 쟁점④세금계산서 거래를 합하여 “ 쟁점2거래 ”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쟁점2거래) 00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5.7.2.부터 2015.9.19.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거래, 쟁점2 거래는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가공거래라 확정하고 처분청에 제세결정(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0.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951백만원(2010년 제2기 184,119,390원, 2011년 제1기 506,336,520원, 2014년 제1기 29,801,300원, 2014년 제2기 113,040,750원, 2015년 제1기 117,236,130원)과, 2010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3백만원(2010년 6,910,900원, 2011년 146,07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약 25년간 00알루미늄(주)에서 신규 사업 및 신시장 개척 등 기술영업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Hot-Coil(Al-coil), 폐 스크랩의 물성, Alloy, 불량분류 등의 기술을 습득하였고, 동 기술을 바탕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00알미늄 부산대리점으로 2015년 매출액이 99억, 약 30여개의 거래처와 알루미늄 유통업을 하고 있는 정상법인으로 조사청의 주장대로 하등의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거래 또한 최대의 판매와 이익(절대이익)을 목표로 한 영업이었다. 거짓세금계산서라 함은 제품의 이동 및 2차 가공없이 탈세목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런 증빙도 없이 허위라고 세금 추징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당위성을 상실케 하고, 근거과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허위라면 어느 부분이 잘못인지 조사청에서 밝혀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① 물량흐름 및 대금결제 흐름을 살펴보면, 물량흐름은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 출처 → 쟁점매입처’의 회전거래의 형태를 띠는 반면, 대금결제 흐름은 물량흐름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회전거래의 물량흐름과 대금결제 흐름인 점, ②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현장확인한바, 쟁점 매입처로부터 입고된 핫코일 및 알루미늄 폐판 물량은 아무런 도구없이 육안으로 불량유형을 판정한 뒤 쟁점매출처로 당일 출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 량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계근내역 및 운송내역을 제 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로 심리일 현재 관계기관(00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과 00래 대표에 대하여 조사 진행중에 있음이 00래와 유선통화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