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77 선고일 2016.10.04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선금, 중도금 및 잔금형태로 여러차례에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공사계약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청구 외 이△△이 2014.7.30. 양도한 서울시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2009.3.12. 청구인이 이△△과 120백만원에 개보수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8.12.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거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AA건설(2009.6.10개업, 2009.7.23폐업)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3.4. 부가가치세 21,082,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편의상 계약과 공사대금을 일괄로 체결하고 수령하였을 뿐, 모든 공사는 분야별로 별도의 시공자가 존재하고, 공사대금도 시공자별로 배분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계약서상에 청구인이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AA건설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책임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대금 전부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 공사대금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2008.12.26-9268호]일부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8.12.26-9268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2008.12.26-9268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AA건설 서울시 소재 건설/조선조 목조구조건축물 '02.6.10 '02.07.23 BBBB 서울시 소재 서비스/목공 '16.6.24 계속사업
  • 나) 처분청의 고지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기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3.4.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내역

  • 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과세자료 제출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통보 자료에는 2009.3.12.에 작성한 공사 계약서로 그 세부사항은 ① 쟁점주택 개보수 공사 계약서, ② 전체적인 공사 ③ 쟁점주택 쟁점공사 할 일 ④ 수기로 작성한 공사도면이 나타난다.

① 쟁점주택 개보수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일억이천만원, 공사하자 보수는 5년으로 하고 하시 불문하고 하자가 있을 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며 공사주 이△△과 공사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전체적인 공사는 지붕마감, 전기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③ 쟁점주택 공사 할 일에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BB은행 계좌로 2009.3.12에서 2009.5.11까지 이△△이 7차례에 걸쳐 90,000,000원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작업별로 시공자 명단 등을 제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작업명별로 성명, 주민번호, 금액 등이 있으며, 일부 작업명별 첨부서류에는 쟁점공사에서 작업명별로 책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공사내역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증빙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청구인은 책임자로서 13,630천원의 공사금액이 해당한다고 제출하였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의 세부주장

  • 가) 처분청의 세부주장

① 2009.3.12. 공사계약서를 확인하여 보면 공사기간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대금 1억2천만원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는 건물주 이△△과 시공자(공사자) AA건설 청구인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시공자는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으며,

②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한옥밀집지역인 **동에 거주하며 전통한옥을 개축 및 대수선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 언급하고 있고, 2002.6.10.에 AA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7.23.에 폐업한 사실이 국세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대외적으로 AA건설이라는 상호로 한옥 개축공사를 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③ 계약서의 별지인 “전체적인 공사” 및 “쟁점주택 공사 할 일” 서류를 살펴보면, 기타공사보다는 청구인의 전문분야인 한옥개보수 공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④ 이△△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용 또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분배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전체금액을 바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공사의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내용 등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책임시공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의 세부주장

① 청구인은 평생 동안 젊었을 때 조수로 따라다니며 목수 일을 배워 지금까지 목수일을 하고 있으며, 2009.3.12.에 청구 외 이△△과 쟁점공사를 계약하였는바 공사계약서와 같이 지붕공사, 전기공사, 난방공사 등 세부적으로 각 계약을 하려 했으나,

② 청구 외 이△△이 작업별로 계약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였를 뿐 모든 공사는 분야별로 각자 책임하에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 외 이△△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분야별로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분야별 공사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하다.

  • 라. 판단 살피건데,구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로 규정하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에 해당하는 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두1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1.22. 선고 2015구합66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주택 개보수 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업무만을 제공하였으며 모든 공사는 분야별로 각자 책임하에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이△△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분야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형식적인 서류로 보기에는 그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120,000천원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으로서 선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전체의 도급계약 금액에 대해 이△△이 입급된 내역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책임시공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서3057, 2008.5.1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