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층 소재 ○○○○○○ 의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의 대표 원장으로서 쟁점병원을 2007.11.30.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나, 주름살 치료인 스컬트라시술(이하 “쟁점시술”이라 한다)과 필러시술을 면세로 신고하였으며,
○○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부터 ..까지 개인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시술과 필러시술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2.1기부터 2014.1기까지 공급가액 ,,원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1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2010.1.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2013.6.7. 조문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2010.12.30. 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 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1. 청구인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
○○ 구
○○ 쟁점병원은 리프팅, 주름치료 등 피부 시술 및 관리전문 피부과 의원으로 2012.1기부터 2014.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료수입금액 중 쟁점시술과 필러시술을 면세항목으로 신고하였으며, 면세항목으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쟁점시술비과 필러시술비 중 일부에 대하여 시술건당 **만원은 과세로 나머지는 면세로 신고하였음)
2. 조사청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 중 쟁점시술금액 ,천원과 필러시술금액 ,천원, 합계 ,천원(공급대가)을 과세항목인 주름살 제거술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시술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환산한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면세로 신고한 항목 중 조사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시술과 필러시술, 보톡스의 내용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출처: 2014.1.22자 및 2.14자 한국경제신문) 가) 스컬트라는 PLLA(PolyLLacticAcid)라는 성분의 콜라겐 생성 주사제로 일반적으로 시술 후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필러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피부 속에 콜라겐이 재생성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얼굴 볼륨을 증가시켜 주름개선 및 얼굴의 볼륨감을 더해준다. 콜라겐 생성 촉진제는 피부의 근본적인 구조를 회복시켜 안면 주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준다.
- 나) 필러는 노화로 인해 깊게 패인 주름이나 볼륨감이 필요한 부위에 액체 혹은 겔성분으로 주름과 주름라인의 공간을 채워주며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팔자주름, 미간 주름은 물론 콧대를 높이거나 이마의 볼륨, 눈 밑 애교살 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코, 입술, 이마, 볼 안정성이 입증된 필러제제 사용으로 부작용 걱정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 다) 보톡스는 보톨리뉴톡신을 이용해 근육의 볼륨을 줄이거나 마비시키는 원리로 얼굴의 잔주름, 사각턱 개선, 종아리 근육 볼륨 축소, 국소다한증 치료 등에 적용되는 시술이다. 보톡스는 근육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주름라인을 줄여 주며 효과는 3∼4일 후 나타난다. 【쟁점시술과 필러시술의 비교】 구 분 쟁 점 시 술 필 러 시 술 수술여부 비 수 술 비 수 술 회복기간 일상생활 바로 가능 일상생활 바로 가능 대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볼륨 증가 시간이 지날수록 볼륨 감소 지속기간 약 2년 약 1년 1회비용 약 70∼90만원 약 100∼300만원 4) 청구인은 쟁점시술 환자에게서 ‘시술 설명서, 시술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조사당시인 2015.11.20.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 중 쟁점시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부가가치세 지침서”에 예시한 ‘피부재생술’과 항노화치료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피부재생술은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주사술,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술, PLLA(PolyLLacticAcid)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레이저필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한다. 나) 항노화치료술은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피부처짐)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보툴리눔톡신)·필러·레이저·초음파·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톨리눔 톡신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 자하거(태반)추출물 주사술,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한다. 7) 스컬트라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제41조 ‘요양급여’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2010.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으로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가. 개정취지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을 과세로 전환 과세전환 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일부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용역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미용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개정으로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4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개정취지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 중 다음 의료용역은 과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추 가 〉 〈 신 설 〉 〈 신 설 〉
○ 과세범위 확대 * (좌 동)
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② 악안면 교정술. 다만,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피부 관련 시술 색소모반·주근깨·흑미점·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1.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얼굴 주름제거 성형술이란 노화되어 쳐진 얼굴이나 목 피부의 주름을 제거하고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시술로, 시술방법은 안면거상술과 이마거상술로 나누어지고 그 시술방법은 피부의 밑을 박리하여 피부를 들어 올리고 당겨서 주름을 펴고 남는 피부가 있다면 일부를 잘라낸 후 봉합하는 것이며, 쟁점 시술은 PLLA를 피하층에 주입하여 1∼3개월 후 콜라겐이 증가함으로써 쳐진 볼륨을 증가시켜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유도하는 시술로 주름살제거와는 엄연히 다르다. 나)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피부 관련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 보내온 부가가치세 지침서상 청구인이 시술한 쟁점시술은 피부재생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러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등 다섯가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 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시술이 비록 미용목적의 시술이라 하여도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다) 201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2010.10.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취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에 주름살제거술을 열거 하였으며, 쟁점시술같이 주름살을 떼어내지는 않지만 볼륨을 증가시켜 주름살이 완화되는 것도 포함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술을 추가하여 쟁점시술을 명확하게 과세로 열거하였는바, 이는 쟁점시술이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2014년에 추가로 열거할 이유가 없었다.
11.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름살제거술에 대해 주름을 없어지게 하는 시술이므로 외과적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주름을 떼어내거나 직접적인 주름살 제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단서에도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과 같이 주름살제거수술이 아닌 주름살제거술로 규정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술 (procedure)”은 의료인이 환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나) 주름살 제거의 목적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일부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한 세법개정의 취지를 생각하면 쟁점시술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시술에 대해 쟁점병원 홈페이지에서 볼륨 및 동안효과 등 주름치료에 대한 기대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점, 진료차트 상 팔자주름, 눈 밑, 입가주름 등의 실제 시술받은 부위와 스컬트라 주입량(cc)이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시술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인 외모개선 등의 미용목적 시술이라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쟁점 시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시술과 필러시술로 인한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면서 일부환자에 대하여 진료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만원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이는 청구인도 쟁점시술에 대해 과세로 전환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라. 판단 쟁점시술은 주름살제거술이 아닌 피부재생술, 또는 항노화치료술에 해당되어 2014.2.1.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시술과 필러시술로 인한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면서 일부 환자의 경우 건당 **만원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시술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시술이 주름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쟁점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 진료차트 상에도 팔자주름, 눈 밑, 입가주름 등 시술받은 부위와 스컬트라 주입량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시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