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대여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00세무서장이 2016.3.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2014년 제1기 0원, 2014년 제2기 11,127,27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12.2. 서울 00구 00동 000-0 소재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개업일을 2013.12.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OO 빌딩, 지하3층, 지상10층, 이하 “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 은 2015.12.14.부터 2016.1.17.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맡긴 ㅁㅁ건설㈜(이하 “ ㅁㅁ건설 ”이라 한다)는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로 실질적인 공사업체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ㅁㅁ건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24백만원(2014년 제1기 717,650,000원, 제2기 506,350,000원,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6.3.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이 실제공사업체가 아닌 건설면허 대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② 청구인이 실제 공사업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③ 선급금, 체불임금 직접 지급액 및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122백만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① 용 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1. 청구인과 ㅁㅁ건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
• 상호: OO빌딩
• 개업일: 2013.12.2.(등록신청일 2013.12.20.)
• 업태/종목: 부동산/임대
• 소재지: 서울 00구 00동
② ㅁㅁ건설
• 상호: ㅁㅁ건설㈜
• 대표자: 김AA(68세)
• 개업일: 2013.5.8.(2015.4.13.폐업)
• 업태/종목: 건설업/일반건축
• 소재지: 경기 00시 00구 00동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신고내역 ㅁㅁ건설 매입액 부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4.1기
• 723 △48 718 2014.2기
• 550 △36 506 2015.1기
• 440 △29 2015.2기(예정)
• 109 △ 7 계
• 1,822 △120 1,224 (단위: 천원, %) 3) 청구인과 ㅁㅁ건설 간에 맺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 청구인 을: ㅁㅁ건설
• 착공연월일: 2013.10.13. - 준공예정연월일: 2014.12.31.
• 계약금액: 1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40백만원 * 계약서상 선금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내역이 없으나, 심리자료로 제출된 금융증빙 에는 2013.10.15. 청구인 통장에서 ㅁㅁ건설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남
• 기성부분금: 공사대금은 기성금에 따라서 매월 지급한다(공사진척에 따라 그 때마다 계속 지불키로 한다).
• 지체상금률: 1/1,000%
• 작성일 2013.12.24.
• 도급인(청구인)과 수급인(ㅁㅁ건설)이 하단에 날인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 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ㅁㅁ건설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은 ㅁㅁ건설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청구인)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ㅇ 명의대여 건설업체(경찰청 통보자료)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ㅇ 청구인은 기존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 ㅇ 2013.12.24. ㅁㅁ건설과 18억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하였으나, 하청업체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포기 계약하고, 2014.12.1. CC건설㈜와 576백만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완공함
ㅇ 건축 당시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통근치료 중이었고, 청구인의 모친(이DD)이 신축공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 제출함
4.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공사대금 지급연월 지급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대가 차이금액 2013.10 40,000,000 40,000,000 2014.01 138,230,000 2014.02.05 138,270,000 -40,000 2014.02 132,677,280 2014.03.05 132,715,000 -37,720 2014.03 91,069,234 2014.04.07 91,080,000 -10,766 2014.04 103,282,363 2014.05.08 103,400,000 -117,637 2014.05 182,094,902 2014.06.09 182,050,000 44,902 2014.06 141,967,122 2014.07.08 141,900,000 67,122 2014.07 82,241,803 2014.08.06 82,170,000 71,803 2014.08 148,619,109 2014.09.05 148,610,000 9,109 2014.09 102,467,747 2014.10.10 102,410,000 57,747 2014.10 80,691,509 2014.11.10 80,740,000 -48,491 2014.11 20,712,918 2014.12.10 143,055,000 -122,342,082 2014.12 14,839,040 14,839,040 합계 1,278,893,027 1,346,400,000 -67,506,973 * 지급금액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은행거래 사본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정정함 <차이금액 분석> ㅇ 청구인의 모친 진술: 차이금액 67,506,973원은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고발 건 등 해결을 위해 직접 지급한 42,779,400원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였고, 잔액 24,727,573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나, ㅇ 2013.10.15. 지급한 선급금 40백만원은 2013.11.14. 구건물 철거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음 ㅇ 임금체불 등 42,779,700원에 대한 영수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2014.9월경에 지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액 102백만원과 달라 허위증빙으로 판단됨 ㅇ 2014.1.부터 10월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통장지급금액은 일치하였으나, 2014.11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43백만원과 결제금액 21백만원의 차액 122백만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이를 입금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ㅇ ㅁㅁ건설의 대표자 김AA은 피의자 이BB과 사돈관계이며 경찰청에서 이BB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관련(명의대여, 14개 건설회사) 수사 후 통보된 자료로, 현재 00세무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확인한바, 법인통장이 90여개로 14개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조사중지 중에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560백만원이 있음
• ㅁㅁ건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아이피주소에 따르면 충북 00군 00리, 서울 00구 인근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인 송EE에게 유선통화 한바 1년 정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이 건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구건물(청구인 부친 소유)의 철거일
•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구건물의 철거일은 건축물대장에 2013.11.14.로 나타남
② ㅁㅁ건설이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는 경찰청 자료
•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배경인 경찰청 자료에는 ㅁㅁ건설이 14개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 구체적으로 쟁점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ㅁㅁ건설이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진술함
③ ㅁㅁ건설의 수입금액 신고내역(국세청 전산망)
• 2014사업연도: 50,420백만원, - 2013사업연도: 12,196백만원
④ ㅁㅁ건설 사업장 존재 여부
•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임대인 송EE이 ㅁㅁ건설에게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82만5천원(공급가액 75만원)에 계약기간 2013.6.13.부터 2014.6.12.까지 임대계약(계약일 2013.6.3.)한 것으로 나타남
• 00시 소재 ㅁㅁ건설 사업장은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2014.1기 1매 450만원, 2014.2기 1매 450만원, 월 75만원) 사실로 볼 때, 2014. 하 반기 까지 사무실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진술함
⑤ 경찰고발 후 결과
•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한데 대하여 00경찰서는 2016.6.28. 청구인은 불기소의견으로, 청구인의 모친 이DD은 기소의견으로 00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남 6) ㅁㅁ건설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ㅁㅁ건설 관할서인 00세무서가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아래 참조)에는, ㅁㅁ건설을 무면허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명목상 회사로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나타남
○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ㅁㅁ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수납내역을 살펴본바, 2014.1기 신고분 납부할 세액 161,054,058원 중 161,335,300원을 납부 하였으나, 2014.2기 납부할 세액 471,569,640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4.1기 수정신고 납부액 14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2기 납부액으로 처리하였으나, 수정신고 내역과 연계하여 볼 때 2014.1기분으로 보여 2014.1기 납부액으로 표시함(차이 금액은 과다납부액으로 보임) (ㅁㅁ건설)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ㅇ 00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으로부터 명의대여업체 자료 통보
ㅇ 00 시 00구 00동 00오피스텔: 2016.1.18. 현재 폐업되어 간판 등이 없음, 부동산중개인은 김AA이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직접 작성하였고 월세 미납되어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만나지 못하곤 하였다고 진술
ㅇ 대표이사 김AA(00지방경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ㅁㅁ건설 대표이사가 된 뒤부터는 00시 00구 00동 소재 00팰리스 330호로 출근하며 건설면허 대여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 ㅇ 이사 고00(00지방경찰청 피의자신문조서): 00팰리스에서 ㅁㅁ건설 등 10개 법인의 면허를 빌려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 ㅁㅁ건설은 대여도 하면서 실제 시공도 한 업체이나 당 법인의 기술인력으로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현장 소장을 채용(소개정도의 의미)해서 현장소장이 데리고 있는 인력으로 시공하였다고 진술
ㅇ 청구인: 소명자료에서 ㅁㅁ건설의 건설기술자인 김00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현장의 건축공사 진행을 지휘, 수행한 현장전담 관리인이라고 주장한 박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 김00는 ㅁㅁ건설이 아닌 00토건의 직원으로 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00토건도 면허대여업체로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박FF가 실제 시공한 무등록 건축업자인 것으로 판단됨 ※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바, 박FF 본인 및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7) <전말서>
• 건물신축을 위해 탐문하던 중 2013.6월경 우연히 ㅁㅁ건설이 여러 군데 현장을 두고 활발히 건물을 짓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00시 00구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약 20여 평 규모의 사무실에 사무실 집기가 갖춰져 있고 사장과 이사라는 사람과 남직원 3명 정도와 경리 1명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첫 인상은 안심이 되었으나 그래도 걱정이 되어 남편과 함께 두세 번을 더 가보고 현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등 대화도 나눠보고 도급계약을 하기로 결심했음
• ㅁㅁ건설과 계약체결 후 곧 신축현장 소장으로 박FF란 사람을 배치하였고 현장소장이 본사 직원들과 연락하면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2014.9월경 공사 진척이 되지 않고 본사 사람들도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않아 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더니 현시점에서 정산하고 공사포기 각서를 써 준다고 하여 합의하였음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건물신축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한 청구인의 모 (母) 이DD을 대상으로 작성(2015.12.22.)한 전말서와 이DD이 임의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2015.12.22.)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포기각서 및 합의서 등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청구인과 ㅁㅁ건설 간에 2014.1130. 도급계약 해지를 내용으로 작성한 공사포기 각서와 합의서 및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제출하였고,
• 청구인이 선급금 4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279백만원을 ㅁㅁ건설 계좌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
○ 청구인은 합의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 1,346백만원과 대금지급액 1,279백만원의 차액 68백만원 중 체불임금 직불금 43백만원을 상계하고 잔액 25백만원은 손해배상금조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2014.12월 중에 지급한 14,839,040원(2014.12.3. 2,700,000원, 2014.12.10. 12,139,040원)은 비록 2014.11.30. 합의하였으나 동 일자에 합의한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4.12.10. 수취하였으므로 2014.12.10. 최종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는 25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정산합의일 이후인 2014.12월에 14,839,040원을 ㅁㅁ건설 에게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공사포기각서에서 2014.11.30. 현재 이미 지급했다고 기술한 공사대금 12억 2,400만원은 청구인이 2014.11.30.까지 ㅁㅁ건설 계좌로 송금한 총 1,264,053,987원에서 선금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정산합의서에서는 기 공사대금 지급액을 1,278백만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동 지급액은 2014.12월 중에 지급한 14,839,040원 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동 정산합의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임 <공사포기각서 (워드작성) >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013.12.24. 체결하였으나, 공사도중 ㅁㅁ건설의 사정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2014.11.30.까지 청구인이 ㅁㅁ건설에게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 12억 2,400만원으로 쌍방 합의하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일 2014.11.30. 이후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대금을 요구하지 않고 2014.11.30.자로 공사를 포기함 2014.11.30. 건축주 청구인 귀하 경기 00시 00구 00로 0000, 000호(00동, 00오피스텔) ㅁㅁ건설 대표이사 김AA(법인인감 날인) ----------------------------------------------------------- <합의서 (수기작성) > ㅁㅁ건설의 사정상 더 이상 계속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쌍방합의하에 2014.11.30.까지 기 지불한 공사대금 1,224,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은 전액 완불 정산된 것으로 합의하고, 2014.11.30. 이후 어떠한 이유나 명목으로도 갑에게 더 이상의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쌍방합의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2014.11.30. 청구인(날인), ㅁㅁ건설 대표이사 김AA(법인인감 날인) -----------------------------------------------------------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워드작성) >
1. 세금계산서 발행분 1,346백만원 중 공사대금 기지급분은 계약금 포함 1,278백만원임을 확인함
2.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고발 건 등 하도급공사 체불임금 현장 직불 처리금액 42,779,400원은 이 정산금에서 공제함
3. 최종 미정산 차액 2,600만원(실 차액은 2,500만원으로 오기로 보임)을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조로 공제하여 상호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고, 이에 대해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상호 합의함 2014.11.30. 건축주 청구인(날인), 도급사 ㅁㅁ건설 대표이사 김AA(법인인감 날인)
9. 청구인은 체불된 노무비 등 총 42,779,400원을 ㅁㅁ건설을 대신하여 2014.9월부터 2014.10월까지 노무자로부터 노동청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자 19명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지장날인, 주민등록증 등 첨부)과 청구인 예금 등 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DD의 진술(전말서)에 따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9월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대금결제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4.9월경에 직접 장기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0.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선급금, 기성금, 체불임금, 계약해지 손해배상금을 반영하면 최종 기성률은 도급금액의 68%로 나타난다. <월별 기성률 역산> 공사대금 지급연월 도급금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누계 진행률 2014.01 1,800,000,000 125,700,000 125,700,000 7.0% 2014.02 120,650,000 246,350,000 13.7% 2014.03 82,800,000 329,150,000 18.3% 2014.04 94,000,000 423,150,000 23.5% 2014.05 165,500,000 588,650,000 32.7% 2014.06 129,000,000 717,650,000 39.9% 2014.07 74,700,000 792,350,000 44.0% 2014.08 135,100,000 927,450,000 51.5% 2014.09 93,100,000 1,020,550,000 56.7% 2014.10 73,400,000 1,093,950,000 60.8% 2014.11 130,050,000 1,224,000,000 68.0% 1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① 최초 도급계약 시 00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계약하였으며, 공사대금도 ㅁㅁ건설 계좌로 입금하였음
② 현장소장 박FF는 ㅁㅁ건설에 특채된 자로 ㅁㅁ건설로부터 2014.1월부터 2014.10.31.까지 매월 28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수령(박FF의 금융거래내역에서 ㅁㅁ건설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하였음 ※ 국세통합전산망상 원천징수 내역에는 박FF는 ㅁㅁ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1-4월, 6-11월까지 원천징수된 사실이 나타남
③ 박FF는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들을 지휘하여 건축일을 주관하면서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관련 서류 를 회사명의로 작성, 보관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음 청구인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신규 채용자 교육 및 보호구 지급내용, 철근콘크리트 노무 출력 일보, 형틀 목수 출력일보, 안전 관리공문서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ㅁㅁ건설이 실제 공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혹 실제 공사업체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ㅁㅁ건설이 면허를 대여한 업체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 (대법원2005두16406, 2006.4.14. 참조), 이 건의 경우 00 지방경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나는 ㅁㅁ건설의 대표 이사와 관련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ㅁㅁ건설은 직접 건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ㅁㅁ건설이 실제 건축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한바(대법원87누1133, 1988.12.30. 참조), ㅁㅁ건설은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에서 사무실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일관되게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계약 당시 계약서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견적서 등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는 박FF는 ㅁㅁ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는 점, 공사대금을 모두 ㅁㅁ건설 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ㅁㅁ건설이 실제 건축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정산한 총 도급금액은 공급대가 1,346백만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사포기 각서와 합의서에서는 총 공사대금을 공급대가 1,224백만원으로 정산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에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에는 총 공 사대금을 공급대가 1,346백만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선급금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매 기성률 산정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점, ㅁㅁ건설 측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후 노무비를 먼저 정산하고 공사가 정상화 된 이후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2014. 9월 기성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 하고도 노무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같은 달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임금체불 이후에는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2014. 11월분 기성금액이 전월보다 월등히 많은 점 등으로 보아, 공사포기각서와 정산합의서와의 차이금액 약 122백만원(선급금, 체불임금, 손해 배상금, 12월 지급액의 합계 상당액)은 그동안 정상적인 기성고보다 적게 수수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11월분 세금계산서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