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들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거래①에서 스켈프 제공이 유상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단순 가공용역만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위장한 가공의 거래인지에 대한 다툼만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 청구법인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모○ 인적사항 모○은 1999.5.19. 00권(52%)이 00원(30%) 및 다른 ㈜동신00(이하 “ 동○ ”이라 한다) 퇴사자 2명(18%)과 함께 경기도 ○○시에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2곳의 하치장과 4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고 2014.11월 002공장 가동을 시작한 중소기업으로, 2012년 스테인리스 배관재 판매 순위 4위에서 2014년 내수판매 1위(시장점유율 32%) 1) 에 올랐으며, 조관기뿐만 아니라 면취기, 산세조 등의 후공정 설비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모○은 2014년 매출이 1,666억원이고 그 중 이○매출이 93억원(5.6%), 성○ 매출이 160억원(9.6%)으로 확인된다. 〈모○ 매출액 및 쟁점법인과의 거래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모○ 전체 매출액 125,676 100 160,239 100 166,650 100 쟁점거래
① 모○→이○ 3,364 2.7 6,786 4.2 9,279 5.6 모○→성○ 4,058 3.2 12,356 7.7 16,016 9.6
1. 이○ 신고매출 2014년 (10,162백만원), 매출이익률(8.9%)
2. 성○ 신고매출 2014년 (17,380백만원), 매출이익률(8.0%)
- 나) 이○ 인적사항 이○은 1997.11.12. 00윤(60%)이 00권(30%) 및 동○ 퇴사자 2명(10%)과 함께 경기도 김포시에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동○로부터 스켈프를 매입하여 조관공정이 완료된 파이프를 동○에 판매하는 조관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전북 ○○ ○○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동○과 거래가 어려워지자 거래처를 모○로 변경하였다. 2008.1월 이○은 보유하고 있던 조관기를 모두 모○에 매각한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조관사업을 중단했다가 2012.6.19. 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관사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공장 사무동 기계 월임대료(원) 2012.6.20∼2014.6.19. 528㎡ 72㎡ 조관기 4대(17~20호기) 1,434,900 2014.8.1. ∼2016.7.31. 1,056㎡ 72㎡ 조관기 8대 2,641,630 * 00윤은 동○ 대표이사의 子로 00윤과 父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이 동○과 거래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함
- 다) 성○ 인적사항 성○은 2012.7.26. 00권(40%)과 00원(60%)이 모○의 인력만으로 조관기를 모두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모○ 사업장 내 일부를 임차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과 동일하게 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관사업을 시작하였고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공장 사무동 기계 월임대료(원) 2012.8.1∼2014.7.31. 660㎡ 72㎡ 조관기 4대(21~24호기) 2,987,100 2014.8.1. ∼2016.7.31. 1,320㎡ 72㎡ 조관기 8대 4,422,530
3. 이 건 심리를 위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공정 및 모○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제조공정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이 12단계로 구분되는데, 모○은 중국이나 00코로부터 코일을 수입하여 절단한 스켈프를 직접 조관하거나, 성○·이○, ㈜00메탈과 같이 조관사업만을 영위하는 업체에 넘겨 후공정만을 수행하기도 하고 있다. <모○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공정> 구분 제조공정 비고
① 원재료구매 코일수입 코일
② 슬리팅 파이프 규격에 맞게 코일을 협폭 절단 스켈프
③ 조관 조관기를 이용하여 스켈프를 파이프 형태로 만드는 과정 파이프 후공정
④ 열처리 조관 완료된 파이프를 고용화 열처리
⑤ 교정 열처리로 휘어진 파이프를 직진으로 잡는 과정
⑥ 절단 정품길이 6미터 또는 주문길이에 맞게 절단
⑦ 면취 절단된 양쪽 끝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과정
⑧ 수압시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압력에 대한 테스트
⑨ 산세 열처리로 검게 변한 표면을 스테인리스 색으로 복귀
⑩ 와류탐상시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
⑪ 최종검사 표면 및 용접상태 외관 직진도에 대한 최종검사
⑫ 포장 제품포장 조관공정은 스켈프(테이프처럼 감져진 판재료 덩어리)에서 줄자처럼 계속하여 판재료가 나와 조관기계에 투입되면 조관기계가 판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종이를 말 듯 구부려 원형의 파이프 형태를 만든는 공정이다.
- 나) 모○ 거래유형 모○의 수입금액 구성은 ①원재료매출 ②제품매출 ③상품매출 ④임가공매출 등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유형 구분 설명 거래처
① 원재료매출 코일 매입한 코일을 그대로 판매 신스틸 스켈프 코일을 슬리팅 하여 판매 이○, 성○, J○메탈
② 제품매출 파이프 전 공정을 완료하여 판매 조관공정만 완료하여 판매 00금속, 00밴드 조관완료된 파이프 매입 후 후공정 작업하여 판매 이○, 성○, J○메탈에서 매입후 도매상 판매 부산물 생산 중 발생한 부산물 판매 00금속
③ 상품매출 파이프 생산하지 않는 규격 매입하여 판매 앵글/PLATE 앵글과 PLATE 매입하여 판매 신스틸
④ 임가공매출 조관공정만 제공 후공정 일부(산세 등)만 제공 J○메탈 * 조사청과 청구법인들은 모○과 J○메탈간의 거래가 성○/이○과 동일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 다)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회계처리 거래구분 모○ 성○/ 이○ 유상사급판매 (차)매출원가×× /(대)원재료×× (차)제품원가×× /(대)제품×× (차) 외상매출금 ×× /(대)매출×× (차)외상매입금×× /(대)매출×× 유상사급매입 (차)반제품×× /(대)외상매출금×× (차)원재료×× /(대)외상매입금×× 4) 조사청이 2015.8월 청구법인들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모○과 성○/이○은 임가공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재료를 전달받은 성○/이○은 모○의 작업지시에 따라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가공과정에서 전달받은 원재료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할 수 있는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제품에 대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간 체결한 도급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은 위탁가공용역인『무상사급』거래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00권과 00원은 2015.9.7. 조사청에 의해 조 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00지방검찰청 00지청(2015형제9628) 으로부터 2016.5.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5. 조관공정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조사청은 조관공정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인 “조관공정”이 단순히 압력을 가하여 모양만 바꾸는 것으로 용접이 잘 안된 부분의 재용접, 제작된 원시 파이프를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는 부수적인 작업에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공정이라고 설명하고, 추가 자재의 투입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조관기계 작업을 이○(17호기~20호기), 성○(21호기~24호기) 에게 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관공정”을 별개 독립된 거래로 분리하여 본다는 것은 공장 내에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는 공정의 ‘실질 성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단지 공장내 인력이 필요한 파트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등을 성○/이○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조관공정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자재의 부담’에 따라 용역의 거래인지, 재화의 거래인지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규정을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나)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관공정”만 완료한 파이프도 하나의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업계 관행상 특별한 거래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모○도 조관작업까지 진행한 파이프를 납품하는 거래가 다수 있다고 거래처와 업무협조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 조관 공정후 판매한 리스트”, “업무협조전”을 보면 모○도 00스틸(주), 00금속, ㈜00밴드, 00밴드, ㈜00ENG 등의 거래처에 조관공정만 완료된 상태의 파이프를 출하 요청에 따라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관기 자체는 대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여서 열처리나 산세를 위한 제조설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고 조관사업만을 진행하는 업체가 많아 조관만 완료된 파이프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00금속, ㈜0광, 00파이프, ㈜00메탈, 00금속, 00기술, 00코리아, 00금속 등이 조관기만 2대∼5대 정도 보유하고 후공정 설비없이 이○과 성○처럼 조관공정만 완료한 파이프를 모○과 같은 강관사에 판매하거나, 후공정 없이 파이프를 절단하여 부속을 제작하는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는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가 85%이상 사용되며, 부자재로 용접가스(액화알곤, 액화질소) 등이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모○ 대표의 조사청 심문조서를 보면 동일한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6. 계약서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모○과 성○/이○간에 “조관작업에 대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용역도급계약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재화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세무조사시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당초 작성된 용역계약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추후에 수정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시 진술한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실제 있었던 계약서라 할지라도 “조관공정”이 단순 가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법인 주장 처음에 모○은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가공 도급계약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생산수율이 일정하지 않고, 스켈프의 시장가격이 생산중에 바뀌는 등 가격변동의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도급계약을 폐기 2) 하고 물품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도급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당시 회계 담당자인 00현사원이 출산휴가 중으로 물품매매계약서 보관장소를 알지 못하여 즉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세무조사 당시에도 존재했던 서류라고 주장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실질에 대한 해석문제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계약서 검토 제출된 쟁점거래 관련 “도급계약서”와 “물품매매계약”서를 검토하면, 도급계약서의 도급액 지급은 익월 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들은 물품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상계후 잔액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급계약서의 도급단가는 생산량(㎏)당 규격별로 170원과 13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모○과 성○/이○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도급단가를 산정하면 성○은 2013년에는 163원과 144원, 2014년에는 203원과 187원, 이○은 2013년에는 203원, 2014년에는 231원으로 계산된다. *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라 가공원가를 산정하여도 조사청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의 단가와 다르다고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모○은 쟁점거래와 동일한 “조관작업”을 하여 납품하는 “J○메탈”과의 매매계약서도 제출하였고, 계약내용은 성○/이○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7. “조관작업일보”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청구법인들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조관공정을 수행하여 파이프를 생산,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이 청구법인들의 조관기 원시 데이터 및 작업을 관여하였음이 “조관작업일보”에 의거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조관작업일보를 제출하였다. 조관작업일보는 모○이 성○에 도급을 준 22호 조관기의 작업일지인데도, 조관작업일지 하단부에 ‘모○00(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업자와 결재 작성자는 ‘00환(모○ 직원)’으로 되어 있고, 모○은 제조공정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조사당시 도급을 준 17호기~24호기까지의 조관기에서 발생한 매우 상세한 데이터까지 해당 전산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었고, 이러한 데이터 입력도 모○직원이 입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수율 및 스크랩 발생량 등 경영과 이윤 추구 과정 등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상호간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재화의 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00 정밀금속’에게도 조관공정 외주가공을 주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회계시스템에 임가공비로 표시하고 용역거래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모○, 성○/이○은 모두 조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3사 모두 조관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당일 조관기별 작업량을 기록하고 있다. 조관작업일보는 모○에서 만든 서류 형태를 성○/이○이 그대로 이용하기는 하나 각 사별 책임자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성○/이○의 조관작업일보에 모○ 소속직원이 책임자로 승인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청구법인들은 물품매매계약을 작성한 이후 전체 조관작업일보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작업일보에는 모○의 직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사청이 제시한 작업일보는 2012.3.30. 모○이 조관기를 임대하기 전에 모○이 작업한 것으로 조사청의 주장에 맞지 않으며(모○ 성○간 도급계약서도 2012.8.1. 최초 작성됨), “00정밀금속”은 조관작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코일을 스켈프로 슬리팅하는 임가공업체로 성○/이○과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모○의 조관공정 외주업체는 모두 매매거래를 하고 있다. 추가로 00철강(주)도 슬리팅업체로 임가공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고, 원장에는 임가공용역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00메탈 (이하 “J○메탈”이라 한다)과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J○메탈은 경기도 ○○ 소재 원거리에 위치하며 별도의 사 업장에서 운영되는 제조사업자로 상하수도협회 제품인증서를 갖춘 스테인리스 강관 완제품 제조업체이며, 모○로부터 스켈프를 매입하여 조관작업을 거쳐 다시 모○에 파이프를 납품하는 거래처이다. 조사청이 제출한 J○메탈의 2014년 전체 매출품목과 매출처자료에 따르면, 거래품목은 ‘ STS 304 PIPE’, ‘STS 304 스크랩’, ‘STS 304 COIL’과 같이 파이프, 스크랩, 코일이 확인되고, 매출처는 약 20여개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조사청은 모○과 J○메탈 간의 세금계산서 월별 합계금액을 비교 분석한 표 (붙임4참조) 를 제출하여, 모○에서 판매된 원재료금액이 J○메탈 에서 조관공정을 거친 파이프 매출액 보다 큰 경우를 들어 J○메탈 은 모○로부터 매입한 스켈프를 가공하여 모○에 전적으로 모두 재매출한게 아니라, 타 매출처들에게도 판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 이외의 타 매출처에 가공품을 납품하지 않는 성○/이○과는 달리 J○메탈은 가공품을 모○과 타 매출처에 판매하는 재화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J○메탈은 성○/이○과 달리 스크랩(공정 부산물) 매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매출내역을 제출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J○메탈은 성○/이○과 는 다른 거래처라고 주장한다.
- 나) 청구법인 주장 모○이 J○메탈과 거래한 것은 냉연코일 스켈프를 조관한 SU파이프이고, 성○/이○이 거래한 것은 열연코일 스켈프를 조관한 배관용 파이프로 품목은 다르나, 거래구조 및 대금정산 방법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매출, 매입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과 동일하게 매월 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이○의 관련계정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상계후 잔액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스켈프는 규격을 정하여 슬리팅 되었기에 제조되는 파이프의 규격이 동일하여 대부분은 매입한 스켈프로 가공된 파이프를 1곳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 규격과 제품의 동질성이 담보되므로, 실제 J○메탈 도 모○에 전량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조사청 주장과 같이 J○메탈이 모○과의 매입과 매출액이 다르다는 주장은, J○메탈이 성○/이○과 같이 모두 당월에 매입한 스켈프를 당월에 가공하지 않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작업한 파이프를 전량납품하는 것은 성○/이○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J○메탈이 스크랩 매출이 있는 것은 스켈프를 조관작업하다 발생하는 스크랩이 아니고, 타사와의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조관작업에 대한 불량률은 성○/이○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이○도 발생된 스크랩에 대하여는 모○에 판매하고 있으나 금액이 미미하여 납품하는 파이프에 가산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조사시에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은 J○메탈 외에도 ㈜0스틸에 열연코일을 판매하고 ㈜0스틸로부터 열연PLATE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조사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매출은 무상사급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는 매매거래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9. 가격정책 등의 부재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재화의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스캘프에 대한 가격, 원시 파이프에 대한 합리적 가격책정 절차가 있었어야 하지만,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고, 또한, 모○ 내부품의서 검토시, 성○/이○의 인건비․잡비 등의 비용발생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을 집행한 것은 실제 운영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재화의 거래 대가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가격결정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한 근거자료(코일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의서류, 국제 코일시세 변동 등에 따른 가격변동 합의서, 스크랩 등 부산물 거래가격 합의서 등), 파이프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전가 및 클레임 정산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 등이 함께 소명 자료로 조사당시 제시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었고, 범칙혐의 심문조서에서도 그러한 서류가 없음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매출, 매입거래대금을 상계하고 순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의 거래에 대한 자금 흐름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들은 가격변동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쟁점거래가 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변동 현황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규격별 가공단가 (원/㎏) 모○→성○ 스켈프매출 (쟁점거래①) 성○→모○ 파이프매출 (쟁점거래②) 매매거래 차이 (②-①) 중량 (톤) 단가 (원/㎏) 금액 (백만원) 중량 (톤) 단가 (원/㎏) 금액 (백만원) 단가 (원/㎏) 금액 (백만원) 2013 170 2,284 2,855.07 6,520 2,289 3,018.15 6,909 163.08 390 130 2,043 2,839.70 5,801 2,063 2,983.96 6,156 144.26 355 2014 170 2,155 2,531.98 10,583 4,206 2,735.90 11,508 203.92 925 130 6,335 2,501.09 5,391 2,185 2,688.34 5,873 187.25 482 연도 규격별 가공단가 (원/㎏) 모○→이○ 스켈프매출 (쟁점거래①) 이○→모○ 파이프매출 (쟁점거래②) 매매거래 차이 (②-①) 중량 (톤) 단가 (원/㎏) 금액 (백만원) 중량 (톤) 단가 (원/㎏) 금액 (백만원) 단가 (원/㎏) 금액 (백만원) 2013 170 2,342 2,890.04 6,769 2,355 3,094.02 7,287 203.98 518 2014 170 3,687 2,510.62 9,256 3,706 2,742.20 10,162 231.59 906 월별 단가는 계속적으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성○의 2013.4월 매매거래 차이 단가는 (-)132.03원/㎏, 이○의 2013년 4월 매매거래 차이 단가는 (-)17.08원/㎏으로 성○/이○은 매출로 인해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이 성○/이○에 판매하는 스켈프 단가는 [코일 구매가격 ± 시장변동가격 + 슬리팅 비용(약 50원/㎏) + 마진(20원∼50원/㎏)]으로 결정되고, 성○/이○이 모○에 판매하는 파이프는 [기본 Base 단가 × 구조율 3) ]로 결정되고, 기본 Base 단가는 코일 시장가격과 생산원가 및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코일 구입시점, 스켈프 판매시점, 파이프 판매시점마다 코일 시장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가격변동 위험이 발생하고, 스켈프 구입시점보다 파이프 판매시점에 코일 단가가 떨어지면 성○/이○은 매출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법인들은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중량 단위당 임가공비가 스켈프와 파이프 매매차액(조사청이 주장하는 성○/이○의 용역대가에 해당함)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쟁점거래가 중량 단위당 고정된 임가공비를 받는 단순 임가공 거래가 아니라 성○/이○이 매출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거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모○이 성○/이○에 판매한 스켈프보다 성○/이○이 모○에 판매한 파이프 중량이 많은 것은, 스켈프와 파이프 중량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스켈프는 저울을 사용하여 실제 계근중량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파이프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외경-두께)×두께×0.02491×길이]를 통해 중량을 도출하는 계산중량 방식을 택하되, KS규정에서 정해놓은 두께에 대한 허용공차 4) 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스켈프 100톤을 투입하여 파이프를 생산할 때 정품과 불량품을 더하여 100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90톤이 생산될 수도 있고 110톤이 생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성○/이○은 조관기별로 월말에 다음 달 파이프 생산 계획을 세우고 생산 계획에 따라 스켈프 구매계획을 수립한다고 주장하며 월별 생산/판매 계획 및 구매계획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스켈프를 매입하여 재고를 보유하면 재고보유량만큼 자금부담이 생기고 재고관리 비용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일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성○/이○은 당월에 매입한 스켈프는 당월에 조관공정을 마무리해서 모두 파이프로 생산, 모○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0. 기타 확인내용
- 가) 모○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거래①을 매출거래로, 쟁점거래②를 매입거래로 처리하면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거래 항목에 전체 거래 내역을 별도 표기하였고, 주석에는 “원재료가 유상사급으로 거래되었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 회계감사 의견은 모두 적정의견인 것으로 확인된다. 외부감사인이 확인한 스켈프 재고 리스트에는 2014.12.31. 기준 모○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스켈프가 2015.1.2. 성○/이○ 등으로 출고된 것이 출고증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외 차입을 하고 있는 곳도 없어 외형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외부 투자나 금융기관외 차입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산업연수생 채용 조사청은 모○이 산업연수생 고용효과를 위하여 성○/이○과의 거래구조를 계획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면, 강관제조업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어서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충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얻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이용,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청구법인들의 연도별 평균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고, 성○/이○은 조관기 임차 대수가 동일하나 고용인원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하는 산업연수생 T/O에 따르면, 전체 내국인 근로자가 모○에만 소속된다고 가정하면, 모○, 성○/이○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독립된 사업장 주장 청구법인들은 성○/이○이 모○의 사업장 내 일부를 임차하여 조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이나, 산업재해 보험가입이 각각 달리 가입되어 있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도 사업장별로 점검을 받고 있으며, 인원채용 공고, 전기 요금 등도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성○/이○의 공장용지 분양 중단 성○/이○은 2014.3.13. 시화 MTV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분양신청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납입한 대금 성○ 77백만원, 이○ 112백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11. 사전열람후 작업일보(p.26쪽)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제출한 ‘조관작업일보’가 도급계약 작성전인 쟁점과 무관한 연도로 과거 2012.03.30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관작업일보의 투입된 코일의 고유번호가 ‘ZA2124919_02’이고, 조사 당시 확보된 조관상세데이터를 보면 코일 ‘ZA2124919_02’는 작업일 기준 2013.03.29∼2013.04.01. 조관공정에 투입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조관작업일보는 2013.03.30. 작성된 것이다.
- 나)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이 주장하는 코일의 고유번호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중국산 수입코일의 경우 2014년까지 전산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가 1년 단위로 동일한 고유번호로 수입되었고, 이는 슬리팅 작업의뢰서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동일한 고유번호를 갖는 코일의 슬리팅 작업의뢰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또한, 조사청 주장과 같이 모○직원 “권정환”은 2013.3.30. 휴일에 특근을 한 사실이 없음이 휴일근무자 내역으로 입증되므로 조관작업일보는 2012.03.30. 작성된 것이다.
12. 가산세 감면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 주장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요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유, 관련자들의 ‘주관적인 요건’인 조세를 회피하려한다거나,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분식회계의 목적과 같은 개별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들은 쟁점 거래가 용역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재화의 매출․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 주장 기업회계기준서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매거래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에 반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임가공 용역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다(대법원90누3157, 1990.8.10.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단순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모○에서 성○/이○로 스켈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있어 쟁점거래는 계약초기에 파이프 조관공정에 대한 임가공용역의 계약이 있었으나, 그 후 파이프 제조‧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율에 대한 책임부담에 따라 모○과 성○/이○간에 상호합의를 기초로 한 물품 매매 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물품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그 대금의 수수도 업계관행에 따라 행하여졌으며, 모○의 회계감사시에도 쟁점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보아 감사가 이루어지고 “적정 ”의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파이프 생산업계의 관행상 쟁점거래와 같은 “조관공정”만 완료한 파이프도 하나의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음이 J○메탈 거래처를 통하여 확인되고, J○메탈도 쟁점거래와 동일하게 모○과 물품매매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물품매매계약의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른 재화의 공급도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조사청이 성○/이○의 조관공정은 모○이 작업지시하고 주요자재의 부담이 없는 단순 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작업지시서는 모○과 성○간의 조관작업 납품계약 이전 증빙으로 보이고, 추가로 조사청이 납품계약일 이후 모○의 작업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제출된 단가변동현황표에 따르면, 스켈프와 파이프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변동하며, 이에 따라 성○/이○은 실질적으로 2013.4월 단가차이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를 통해 거래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변동, 불량위험, 재고관리 위험 등을 부담하므로 쟁점거래를 단순 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단순 임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스켈프의 거래가 없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의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