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5.10.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4,980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5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 9. 14. 개업하여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11년 동안 소규모 고물수집상을 하면서 단 한건의 위장가공자료를 수수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철거현장이나 신축현장 등을 돌면서 고물을 수집(집게차 2대)하고 있으며, OO앤OO과의 거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OO앤OO이 경기도 OO시 동탄 15블럭 우남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철근 스크랩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OO앤OO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근 스크랩을 4회에 걸쳐 구입하였고, 대금은 2013. 9. 2.부터 2014. 1. 9.까지 9회에 나누어 OO앤OO 계좌로 정확하게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2015년까지 소규모 거래를 하였으며, OO앤OO을 자료상이나 명의위장 사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 고물수집업체가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명의위장여부나 납세상황을 파악하여 거래하여야 한다면, 사업현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앤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OO앤OO은 화물차, 야적장 등 사업용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이 매출처→OO앤OO→매입처→제3자로 이체되는 것으로 보아 고철업을 영위할 자금력이 없으며, 매입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OO앤OO(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2013. 5. 28. 개업하여 경기도 OO시 단원구 OO로 348(OO동, C동 317호)에서 철강, 철근,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5.7.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OO앤OO 실사업자 김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심문조서상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심문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앤OO 세무조사(2015.2.9.~2015.5.10., 2013년 제2기에 한함)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OO세무서장의 OO앤OO 세무조사 보고서를 보면, OO앤OO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대부분 가공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출세금계산서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김OO(OO앤OO 실제 사업자)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심문조서(2015.5.8.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심문조서에는 OO앤OO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자 질문과 답변이 없음), 청구인은 OO앤OO(OO건설아파트 현장)로부터 철근 스크랩을 직접 수집하고, 그 거래대금을 9회(2013.9.~2014.1.)에 걸쳐 OO앤OO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계근증,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을 보면 청구인과 OO앤OO이 허위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이나 청구인이 고철대금으로 송금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앤OO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는 전제하에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출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로 판정하고 있으며 2013년 제2기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처분청도 OO세무서장의 OO앤OO 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세무서장이 OO앤OO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할 당시, 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OO앤OO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과 OO앤OO의 거래기간(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거래물량 및 거래대금 결제방법(소액, 다수)이 통상적인 가공매입거래(단기간, 대량거래)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이 11여년간 고물수집상을 운영하면서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철근스크랩 구입 및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진술과 증빙이 구체적․객관적이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식회사 OO앤OO은 2013.5.28~2015.7.31. 경기도 OO시 단원구 OO로 348에서 철근, 고철 등을 도소매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