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66 선고일 2016.07.18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0.19.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00수이다. 00수는 2008년 필리핀에 청구법인 설립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000-Lamp(이하 “ 현지법인 ”이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시하는 1:1화상 영어강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제공(이하 “ 쟁점용역 ”이라 한다)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았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5.7.1.~2015.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7,050,190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2.1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7,050,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 대표 00수는 2008년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교육 및 학원관련 등록을 신청하여 2009.7.16. 필리핀 세부 기술교육 및 기능개발국(이하 “ TESDA ”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1.10.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는 현지법인이 필리핀의 기술 및 학원 등의 관련법에 따라 교육시설로 등록 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필리핀 현지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등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01.01.-11608호)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31.-24077호)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쟁점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였으나, 행정소송 1심까지 국가승소하였고, 이때 인정된 쟁점용역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영어강의교재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어강의를 국내수강생과 1:1 필리핀 현지강사를 통해 화상으로 직접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8.5.29. 00구청장에게 출판사로 신고한바 있고, 2008.6.10. 00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며, 2008.12.12. 00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00어학원)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00수는 외국인 강사 모집과 관리를 위하여 00램프 필리핀(세부), 00케이션(일로일로), 00프(올티가스) 등 3개의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온라인교재 업로드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고 필리핀 강사와 국내 회원의 강의실 입장용 ID관리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필리핀 현지법인에 외국인 강사료와 함께 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 전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00수가 현지법인의 운영비 지출서류에 결재하는 등 현지법인의 자금결재 및 집행, 감사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 라) 조사청은 “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인 강사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면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어 2013.5.28.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6.26.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 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

• 737, 2013.6.26)”이라고 회신하였다.

  • 마) 조세심판원(조심2014서4068, 2015.2.13.)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정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가 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현지법인이 현지법률에 따라 등록된 교육기관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육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사회발전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여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교육 용역’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만을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는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를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쟁점용역은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에 따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2008년~2012년 과세기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모두 과세용역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기각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 대가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