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2006.10.19.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00수이다. 00수는 2008년 필리핀에 청구법인 설립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000-Lamp(이하 “ 현지법인 ”이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시하는 1:1화상 영어강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제공(이하 “ 쟁점용역 ”이라 한다)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았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5.7.1.~2015.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7,050,190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2.1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7,050,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00수는 2008년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교육 및 학원관련 등록을 신청하여 2009.7.16. 필리핀 세부 기술교육 및 기능개발국(이하 “ TESDA ”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1.10.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는 현지법인이 필리핀의 기술 및 학원 등의 관련법에 따라 교육시설로 등록 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필리핀 현지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취소되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등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31.-24077호)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쟁점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였으나, 행정소송 1심까지 국가승소하였고, 이때 인정된 쟁점용역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737, 2013.6.26)”이라고 회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