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여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을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여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을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AA도 AA시에서 1967.2.24. 개업한 종합건설업체로서 상장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주택을 모두 건설하는 “BBB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1공구”(이하 “쟁점공구”라 한다)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의 당초 수급업체인 CC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 이행업체로 선정되어 2010.7.7.경 건설공제조합과는 보증시공위탁계약, LH공사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아파트 자체건설공사(이하 “본공사” 라 한다)와 발코니확장 공사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일괄하여 총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분에 대하여는 본공사 및 관련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0년 제2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 60,324백만원(2010년 제2기 11,470백만원, 2011년 제1기 26,761백만원, 2011년 제2기 16,275백만원, 2012년 제1기 5,819백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분에 대하여는 본공사 및 관련 발코니확장 공사 공사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D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공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과세기간별 계산서 명세금액(위 총 60,324백만원)을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산서 금액 중 “L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전체 분양 금액 대비 발코니 분양금액’이 차지하는 비율(2.3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분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이하 “쟁점발코니확장공사”라 한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0년 제2기에 발급한 계산서 11,470백만원에 2.395%를 곱하여 산정한 274백만원에 대하여 2016.1.20. 가산세 23,258,338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50,730,9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 본공사의 일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쟁점발코니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이 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본공사와 별개의 공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 2015.7.2. 참조). 나.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오인한 사정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①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건설 본공사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본공사와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발코니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사정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2010.1.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2010.6.8-22181호] 일부개정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 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4.15>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2【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2011.02.01> < 쟁점② 가산세 감면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2010.1.1.-9911호] 일부개정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1.1.-9911호] 일부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1)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가산세 감면 등】
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2-2) 국세기본법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사례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 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
① 법령의 부지․착오
1. 청구법인의 쟁점공구에 대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② 노무비, ③ 경비, ④ 일반관리비, ⑤ 이윤, ⑥ 부가가치세 (면세 2,402백만원, 과세 719백만원) ⑦ 수목이식비, ⑧ 구조검토비, ⑨ 추가소요비용을 합계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아래 보증시공금액의 원가계산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별도 구분없이 본공사와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국민주택 규모이하 건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 과세(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구분 총 보증시공위탁계약금액 중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한 내역은 확인 되지 않으며, 쟁점발코니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건설용역분으로 구분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보증시공위탁계약서> (생략) <보증시공금액의 원가계산서> (생략) 2) 조사청이 자료통보한 계산서 발급금액과 처분청의 과세대상금액 산정내역
3. 쟁점① 관련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① 쟁 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임 청구법인은 부도처리된 CC건설㈜를 승계하여 2010.7.7경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쟁점발코니확장공사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공사와 쟁점발코니확장공사를 일괄하여 총도급금액을 산정하였고,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발코니의 공간적, 용도적 특성에 따른 발코니확장공사는 아파트 본공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기성금도 본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구분 없이 전체에 공사 기성률에 따라 지급받는다. 결국 발코니공사의 성격상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 공사이다.
② 쟁점발코니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는 서민의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어 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서민이더라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된 것이 현실인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포함되어 시공되는 쟁점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해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보편적인 주거형태를 누리고 싶은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청구법인은 LH공사나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면 되는 중간단계의 공급거래자이므로, 일련의 거래구조 상 본공사에 대한 쟁점발코니공사 과·면세 적용여부에 따라 금전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입는 지위에 있지 않다. 결국 쟁점발코니공사에 대한 모든 대가는 국민주택의 분양가에도 포함될 것이 자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의 증가는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쟁점발코니공사에 대한 무조건 과세는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과·면세 판단에 대한 확정된 법리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수분양자, LH공사, 청구법인, 하도급자 등으로 이어지는 거래징수의 흐름에 있어서 큰 혼란을 야기함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도 동시에 체결하여 본공사와 함께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된 사실로 보아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 아파트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0부0732, 2010.10.19. 참조)이 있는바, 발코니확장용역의 과·면세 판단에 있어서, 확정된 법리가 없이 조세심판원과 다른 판결(대전고등 법원2014누12664, 2015.7.2. 참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이 건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구조상 수분양자, LH공사, 청구법인, 하도급자 등으로 이어지는 거래징수의 흐름에 있어서 연쇄적인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장래에는 국민주택 분양가격 상승에 일조할 것이며, 이 건이 가져올 실질적인 파장이나 부정적인 효과를 거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조세행정은 납세자들의 금전적인 어려움 외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행정적인 부담도 가중되게 할 것이다.
4. 쟁점② 관련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① 쟁점발코니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데에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어 이는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쟁점발코니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설령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①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②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참조)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세 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를 넘어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대법92누2936, 1992.10.23. 참조), 쟁점발코니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전체 발행금액은 그대로이나 그 면세적용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단순히 발행금액 비율만 달라 지는 것일 뿐 전체적인 공급가액의 관점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한 부분이 없다.
②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에 신고·납부의무 등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공사는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진행한 것 이나, 사실상 원 발주기관인 LH공사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던바, 결국 청구 법인은 쟁점발코니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전액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의 지침·지시대로 계약체결 및 시공을 수행한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등,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