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63 선고일 2016.06.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2.1.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10.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 2,143백만원 중 1,704백만원(79.5%)를 출자전환하였고,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1주당 1,274원, 총 21백만원)와이 차이(2,085백만원)를 대손금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189백만원(이하 “쟁점대손세액공제”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채권자들의 쟁점대손세액공제에 따라 2016.2.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57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채권자들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매입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 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및 채권자(청구법인 매입처) 대손세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천원) 채권자 총채권액 출자전환 (79.5%) 전환 주식수 주식 평가금액 대손금액 대손세액 891,718 708,916 7,089 9,031 699,884 63,625 1,117,320 888,269 8,882 11,315 876,954 79,723 부도어음

• -

• 1,856 168 14,080 11,193 111 141 11,052 1,004 부도어음

• -

• 51,305 4,664 64,460 51,245 512 652 50,593 4,599 56,100 44,599 445 566 44,032 4,002 부도어음

• -

• 349,620 31,783 합계 2,143,679 1,704,225 17,039 21,707 2,085,300 189,572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생채무 총괄표, 출자전환 보통주 평가보고서(2013.11.2.) 둥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총 채무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은 100% 출자전환, 기타 거래처는 79.5% 출자전환, 나머지 20.5% 현금변제하였으며, 출자전환된 보통주(액면가 5,000원)는 1주당 1,274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