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주류구입처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62 선고일 2016.06.28

갑이 을에게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을의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7.28부터 ○○도 ○○시 ○○구 ○○○로 번길 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주)△△△△△로부터 잡화 등을 공급받고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53,58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통보받아 2015.1.26.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9,34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거쳐 2016.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주류 및 잡화 등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주)△△△△△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사에게로 발급·교부된 상태에서 세무사도 따로 언급이 없었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후에 이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주)△△△△△의 사장 및 임직원들이 “(주)△△△△△와 (주)○○○○○은 하나의 회사이고, 명목상 그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본 거래가 불법인 줄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은 주류에 대한 실질적인 매입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도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떠한 위장매입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실제 거래여부는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원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주)△△△△△로 입금되어 (주)○○○○○과의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주류 구입처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4.12.23. 개정전)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에서 자료파생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내역(공급가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매 출 매 입 2012년 2기 276,995,566 255,777,786 9,256,453 2013년 1기 287,378,127 265,547,553 12,715,954 2013년 2기 302,916,882 276,579,609 28,594,836 2014년 1기 373,140,800 343,808,219 3,016,530 합 계 867,290,575 797,904,948 50,567,243

2. 조사청이 (주)○○○○○을 조사한 후 2015.5. 작성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상 본 심사청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은 직원 명(내근*명, 배송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류배송차량은 15대로 ○○ 남부권에 소재한 ***여개의 슈퍼마켓에 소주·맥주 등 주류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 (주)○○○○○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 착수하며 확보한 동 프로그램에 수록된 2012년 이후부터의 DB에 대하여 수동서류 등과 비교·대사하여 주요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대표자 심문확인 조사한 바, 수록내용은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은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에게 실제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의 요청으로 청구인 등 (주)△△△△△의 거래처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

3. 2016.1.7. ○○축산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에는 2012.4.4부터 2014.12.30까지 청구인이 (주)△△△△△에게 거래대금을 인터넷당행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이 작성한 업체별 매출원장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2012.11.1부터 2014.6.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매출한 일자·상품명·공급가액이 기록되어 있고, (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품목은 소주·맥주 등의 주류로 공급가액은 2012년 2기 9,348,817원, 2013년 1기 12,826,627원, 2013년 2기 28,806,760원, 2014년 1기 3,042,157원으로 총 54,024,361원이다.
  • 나) 쟁점사업장이 작성한 (주)○○○○○에 대한 전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품 목 공급가액 분개 2012년 2기 물품대 9,256,453 외상 2013년 1기

○○○○, ○○○○○○, ○○○○, ○○○ 12,715,954 외상 2013년 2기

○○○ ○○, ○○○○, ○○○○○○, ○○○○ 등 28,594,836 현금 2014년 1기 스낵 3,016,530 현금 합 계 53,583,773

5. 청구인은 청구서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와 ‘고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

  • 라. 판단 주류에 대한 실질적인 매입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도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떠한 위장매입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에서 주류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도 (주)△△△△△로 입금한 점, 조사청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이 (주)△△△△△에게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주)△△△△△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