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59 선고일 2016.06.02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채무(노무비)와 청구인의 채권(공사미수금)을 상계한 것일 뿐, 수입금액 감액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인테리어 ㅇㅇ’(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AA인테리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15년 제1기 254,750천원(공급가액)과 2015년 제2기 31,050천원(공급가액) 합계 285,800천원의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15년 11월 부도발생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거래처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노무자들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청구하기로 3자가 합의함에 따라, 2016.1.8.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공급가액 122,130천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2016.1.11.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내용 처 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6.3.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가 2015년 11월 부도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 관련 현장 일용직 노무자들이 밀린 노무비를 직접 쟁점거래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합의하였으며, 이를 공급가액 감액사유로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사대금의 미수령으로 인하여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조심2009서0377, 2009.03.23. 같은 뜻).
  • 나. 쟁점거래처는 2015.11.10. 폐업되었고,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2, 2014년).
  • 다.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 무자가 체불된 노무비를 개별적으로 원청회사에 지급신청한 경우, 청구인이 체불된 노무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 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 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 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 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2015년 제1기 254,750천원(공급가액)과 2015년 제2기 31,050천원(공급가액) 합계 285,800천원의 하청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관련 도급계약서는 없다.
  • 나)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6.1.11. 접수되었고, 처분청은 2016.3.29. 거부처분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는 2015.11.10. 신고폐업(사업부진)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사항이 없다.

2.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구 분 당초 신고(2015.7.25.) 경정청구(2016.1.11.) 비 고 매출 412 298 △114 매입 308 308 가산세

•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납부세액 10 △8 (단위: 백만원)

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합의사항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항 발신: 공급받는 자 쟁점거래처, 현장소장 Bㅇㅇ (서명) 수신: 쟁점사업장, 청구인 내용: 2015년 1월부터 7월의 ㅇㅇ현장 등의 작업에 관련해서 쟁점거래처가 받은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미처리된 외상대금이 많아 청구인이 파산위기에 처하였기에 인건비를 포함해 기발행한 공급가액 중에서 청구인이 일용인건비로 신고되었던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하고, 쟁점거래처는 인력공급분에 대한 공급가액 만큼은 일용직 노무자들의 개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일용직 신고분의 차감 수정신고와 함께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일용직 수정 신고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급가액에서 감소시켜 수정 발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현장소장 Bㅇㅇ (서명) 2016.1.8.

4. 청구인의 노무비 원천세 수정신고 내용(감액한 금액) (2015년) (단위: 원) 분기 일용근로자수 제출건수 금액 차액 1분기 당초 12 28 70,680,000 40,970,000 수정 7 14 29,710,000 2분기 당초 27 42 130,200,000 73,330,000 수정 19 22 56,870,000 3분기 당초 9 17 41,426,000 7,830,000 수정 7 13 33,596,000 계 122,130,00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 수정신고: 2016.1.6.

5. 체불임금에 대한 노무자들의 체당금 신청

  •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측이 노무비를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하게 된 이유는 노무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노무자들이 청구인에게 체당금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 쟁점거래처는 부도·폐업된 사업장이므로 소송절차 없이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체당금 기 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 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준다. 도산한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체당금 지급금액은 최총 3월분의 임금과 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며, 연령별 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3개월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3년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상훈 등 13명은 2016.1.7. 체당금 지급신청을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것을 정정요청하고, 2016.2.26. 쟁점거래처 측으로부터 새로이 작성된 노무비 대장을 근거로 하여 ㅇㅇ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 신고(일용 근로자) 청구인은 2016.1.7. ㅇㅇ지방고용노동청 ㅇㅇ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 신고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한 노무비 대상자들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경위서 2015년도 일용근로자 Cㅇㅇ 등 13명의 정정을 요청하게 된 쟁점사업장입니다. 본 업체는 기존에 거래를 하게 된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한 노임대금이 연체됨으로써 저희 사업장도 같이 심각한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로부터 노임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용근로자분들한테 노임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정정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일 용근로자분들이 저희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쟁점거래처 대표님한테 노임을 청구한다고 해서 정정신고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정정 사유를 늦게 올린 점 양해해 주시고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청구인 (인) ㅇㅇ지방고용노동청 ㅇㅇ지청장 귀하

  • 라. 판단 살 피건대,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청 구인의 채무(노무비)와 청구인의 채권(공사미수금)을 상계한 것일 뿐, 수입금액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 구인과 쟁점거래처가 노무비를 감액하기로 합의한 2016년 1월에는 공급받는 자인 쟁 점거래처가 이미 2015년 11월에 폐업하여 폐업 전의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