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56 선고일 2016.06.20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알고 있었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4.12.31. OO택시(주)에 차량을 1,050,000,000원에 양도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2016.1.8.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1,0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6.4.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담당자는 2015.1.1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익일 국세청 전산접속불량으로 발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및 처분청에 문의하였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발급 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에 의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대로 2015.1.12. 전산접속 불량이었다면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행이 되었다면 전산에 이상이 없었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발행은 했는데 다음날 확인하니 발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산접속 불량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실제 2015.1.12.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며 타사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31. OO택시(주)에 차량을 1,0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5.1.1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홈택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담당자 확인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담당자가 2015.1.12. 국세청 전산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힘들게 접속하여 발행하고 다음날 출력을 하려고 확인을 하니 발행한 이력이 없었다고 소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2014년 12월 매출분 세금계산서를 2015년 1월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월 12일(월요일)까지 발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전산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력을 하려고 확인을 하니 발행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그 시간 13일 오후 5시23분 홈택스로 전화를 하였고 홈택스 확인결과 계산서 발행 이력이 없다고 하여 다시 OO세무서(처분청)로 오후 5시 53분과 6시 33분 전화를 하였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발행을 했고 전산이 원활하지 않아 출력만 안했을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방법이 딱히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도 하고 세무서를 찾아도 가봤지만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본인이 계산서 발행한 당일 출력을 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럽고 억울한 마음입니다. 출력을 당일 하지 않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계산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면 본인이 감당하고 싶지만 금액이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서 그럴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더할 수 없이 미안함 마음과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AA(인)
  • 나) 통화상세내역(청구서) 번호 날짜 시작시간 날짜 종결시간 126 2015-01-13 17:43:28 2015-01-13 17:52:43 051250** 2015-01-13 17:53:03 2015-01-13 17:57:57 051250 2015-01-14 09:34:37 2015-01-14 09:49:11 051250** 2015-01-13 18:33:07 2015-01-13 18:38:25
  • 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2014.12.31.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세금계산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신고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된 가산세 21백만원을 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출처별시금계산서합계표(갑)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이 1건 있고, 동 건은 OO택시(주)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3 3 1,425,200,000 142,520,000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손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 2 2 375,200,000 37,520,000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 1 1 1,050,000,000 105,000,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1 617-81-* OO택시(주) 1 1,050,000,000 105,000,000
  • 나) 국세정보통신망 장애여부 처분청은 2015.1.12.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고 타사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발행 누락이라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하고자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 2014.08.19.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이고 동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1백만원을 부과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데(대법원2004두930, 2005.11.25.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며 타사업자들도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