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알고 있었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알고 있었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4.12.31. OO택시(주)에 차량을 1,050,000,000원에 양도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2016.1.8.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1,0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6.4.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신고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된 가산세 21백만원을 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